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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 10. 07. 선고 2010누335 판결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 필요경비 산입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9두11874 (2010.01.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0621 (2008.05.01)

제목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대손이 확정된 날 필요경비 산입함

요지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임대료 수입금액 귀속연도에 필요경비 산입해야 된다고 주장하나 소멸시효 완성으로 대손이 확정된 경우 대손금은 그 확정된 귀속연도에 필요경비 산입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1.1.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7,8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피고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감액경정에 의하여 위 금원 중 872,7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9.4.주식회사 △△슬(○○점, 이하'△△슬'이라고 한다)에 ○○시 ○○구 ○○동 159 지하층 제72호(이하'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월차임을 1,596,810원으로 하고, 임대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임대하면서 월 임료는 매월 25일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는데, 2006.6.30.△△슬에게 임료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나. 피고는 2008.1.1.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점포에 관한 부동산 임대소득 8,709,870원에 대한 추계소득 5,792,063원과 그 밖의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2,877,89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8.2.18.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5.13.경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0.4.12.원고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원고가 2006년도 이자비용으로 지출하였다는 5,937,338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한 다음, 이를 기초로 감액경정처분 하여 이 사건 처분 중 872,7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4호증, 을 제2,3,4,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임대소득에 관한 부분

1)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점포의 임차인인 △△슬로부터 임료의 일부를 지급받은 외에 그동안 차임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그 임대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여 이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2)판단

가)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이른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전제를 잃게 되고, 따라서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그런데 이러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다는 것을 밝혀야 한다(대법원 2002.10.25.선고 2001두1536 판결 등 참조).

나)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처분의 과세대상인 임대소득은 원고가 임차인인 △△슬로부터 2005.10.부터 매월 25일에 월 1,596,810원씩의 차임을 지급받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차임채권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 차임 상당의 수입이 그 월차임 약정 지급일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갑 제3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슬로부터 2006.1.부터 2006.6.까지의 기간 중 1,2,4 내지 6월분의 차임 합계 7,984,050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되고 2007.9.30.△△슬이 폐업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대상인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인 2006.1.부터 2006.6.까지 동안에 그 임대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의 △△슬에 대한 위 임료채권이 시효소멸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 임료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제55조 제1항은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6.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1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3.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2007.4.17.재정경제부령 제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5조 제1항은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외상 매출금 및 미수금으로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대손금은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1.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 제8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 :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당해사유가 발생한 날이란 대손이 확정되어 청구권이 소멸된 날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의 위 임료채권이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청구권이 소멸하는 날은 2006.1.분은 2009.2.26.에, 2006.2.분은 2009.3.26.에, 2006.4.분은 2009.5.26.에, 2006.5.분은 2009.6.26.에, 2006.6.분은 2009.7.26.로 위 각 청구권이 소멸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인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에 대손금으로 필요한 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만 문제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필요경비의 공제에 관한 부분

1)원고의 주장

가)원고는 2005.9.경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할 당시 취득세, 등록세 및 개발비 명목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11,000,000원을 지출하였을 뿐 아니라 2005.9.부터 매수자금으로 사용된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이자(2006.12.27.지급한 중도상환 수수료 포함)도 지급하여 왔다.

나)위와 같이 개발비 명목으로 지급 11,000,000원은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건물 전체를 임차하여 운영 중이던 △△슬에게 상가 광고 및 홍보, 외부 리모델링 내지는 웨딩홀 및 컨벤션홀로의 리모델링을 위한 용도로 입금되었는데, 당시 그 대표이사이던 이AA는 기존의 어린이 박물관을 웨딩홀 및 컨벤션홀로 신장개업하려고 하였던 상황으로 새로 상가를 매입하는 사람들로부터 지급받은 개발비로 부분적으로 상가 리모델링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원고가 지급한 위 금원 중 많은 부분이 2006년도에 집행되었다.

다)따라서 피고는 위와 같은 비용을 임대수입금에서 공제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2)판단

가)취득세・등록세

구 소득세법(2006.12.30.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함)제39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등록세는 사업용 자산인 이 사건 점포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이어서 필요경비로서 공제될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대출금 지급이자

원고가 이 사건 점포매입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2006년도 이자비용으로 5,937,338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피고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인정하여 2010.4.12.원고의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해 이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다음 이를 기초로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다)개발비

(1)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상가 광고 및 홍보, 외부 리모델링 내지는 웨딩홀 및 컨벤션홀로의 리모델링을 위한 용도로 개발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리모델링을 위한 비용은 고정자산의 실질적인 가치를 증가시키는 수선비로 '자본적 지출'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나, 원고가 지급한 금원이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전체 건물의 리모델링 비용 중 극히 일부에 해당된다는 점 등을 참작하면 '수익적 지출'에 해당할 여지도 있으므로, 이를 모두 살펴보기로 한다.

(2)자본적 지출로 보는 경우

소득세법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수선비를 지출하여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경우 당해 수선비는 취득가액에 산입되며 감가상각제도를 통하여 필요경비를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상의 감가상각제도는 '임의상각제도'를 취하여 소득자가 스스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취득한 이래 감각상각에 대한 제신고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감가상각에 대한 기초자료도 없어 세액 계산이 불가능하므로 원고가 스스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한 경우를 전제로 한 감가상각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3)수익적 지출로 보는 경우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슬에게 개발비 명목으로 2005.9.5., 2005.9.16.각 5,5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슬의 대표이사인 이AA는 원고로부터 개발비를 지급받아 2005년 및 2006년에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부과기간인 2006.귀속 종합소득세의 필요경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4.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부담에 관하여는 환송 후 당심에 이르러 원고의 대출금이자에 관한 주장 부분이 인정되어 이 사건 처분이 감액경정 되기는 하였으나 이는 납세의무자인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뒤늦게 이를 주장・입증함으로써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경정처분에 이르게 한 결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