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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1 2018나2015602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8행의 ‘2012. 9. 4.’을 ‘2012. 12. 24.’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1행부터 제18행까지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C의 파산관재인이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부인소송의 경과 (1) C는 2014. 10. 16. 서울회생법원 2014하합10007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M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2) C의 파산관재인은 이 사건 각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I 및 원고를 상대로 부인의 소를 제기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05524호, 이하 심급을 불문하고 ’이 사건 부인소송‘이라 한다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6. 10. 7. I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C의 파산관재인과 원고가 각 항소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16나2082721호), 서울고등법원은 2017. 10. 18. 항소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C의 파산관재인과 원고가 각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7다287648호), 대법원은 2018. 10. 25. 상고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제1심판결문 제8쪽 제19행의 ‘을 제1 내지 3, 6호증’을 ‘을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으로 고쳐 쓴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주채무자인 C와 연대보증인인 피고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성공보수금으로 대한민국이 C에 지급하여야 할 부가가치세 환급금 총액의 3%에 해당하는 4,722,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