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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42499 판결

[지료][공1997.4.1.(31),914]

판시사항

소액사건에 있어서 상반된 판례의 구체적 명시 없는 상고이유의 적부(소극)

판결요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상고를 하려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8조 , 민사소송규칙 제85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고, 그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

임호영

피고,피상고인

이범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소액사건이므로 이에 대하여 같은 법에 의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고 하여 상고를 하려면 소액사건심판규칙 제8조 , 민사소송규칙 제85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의 어떠한 부분이 어떠한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된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야 하고, 그 대법원 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156 판결 , 1983. 10. 25. 선고 82다413 판결 각 참조). 따라서 상고이유서에서 원심판결이 상반된 판단을 하였다는 대법원판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이 사건에 적용할 법리에 관한 대법원판례에 위반되었다는 주장만을 하고 있는 상고이유는 결국 원심판결에 법리오해가 있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