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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6. 10. 16. 선고 2006누802 판결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국승]

제목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요지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원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주식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 다음 주식의 액면금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3.(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기재 '2005. 1. 31.'은 '2005. 1. 3.'의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분 증여세 본세 20,000,000원 및 가산세 8,000,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로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은 2001. 11. 29.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김○○로 하여 설립되었는데, 그 주주명부에는 원고가 액면 500원의 이 사건 회사의 주식 30만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소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나. 그런데 과세관청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최초 자본금 30억원을 전부 납입한 실질적인 주주 겸 대표이사임에도 주주명부상으로만 김○○, 김○○, 강○○, 김○○, 박○○, 신○○ 등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이 사건 회사가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28억9,100만원을 대여한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2002년도 귀속분 법인세로 73,379,162원을 부과하였다가 체납되자, 원고를 과점주주로 보고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의무로 지정 · 통보하는 한편, 이와 별개로 원고에게 대여금으로 본 위 28억9,100만원에 대한 이자 260,190,000원을 소득처분함과 아울러 그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92,603,818원을 부과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주주 및 대표이사가 아님을 이유로 서울행정법원 2004구합16652호로 위 법인세 및 종합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과세관청은 2004. 11.경 사실관계를 재조사한 결과, 원고를 포함한 위 김○○, 김○○, 강○○, 김○○, 박○○, 신○○ 등의 주식이 김○○ 등에게 모두 양도된 2002. 9. 2.까지 위 김○○의 남편인 위 김○○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 100%를 소유한 실질적인 주주라고 판단한 다음, 위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를 원고에서 김○○로 변경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한 위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위 사실관계 재조사 결과에 터잡아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김○○가 원고에게 위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1조의 2 제1항에 따라 김○○가 2001. 12. 1.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한 다음, 이 사건 주식의 액면금 1억5,000만원(500원X30만 주)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5. 1. 3. 원고에 대하여 2001년 귀속분 증여세 본세 2,000만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각 가산세 400만원씩 도합 800만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기에 이르렀다.

마. 이에 원고는 2005. 3. 7.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3, 갑 제3, 8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과세처분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첫째, 원고가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된 것은 기업구조조정에 관한 노하우를 갖고 있던 원고의 사업제안에 따라 김○○가 자금을 투자하고 이 사건 회사를 설립함에 따라 김○○로부터 향후 영업의 성과보수로서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기로 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김○○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다.

둘째,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셋째, 이 사건 회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1. 12. 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해당하므로, 비과세대상이다.

넷째, 김○○는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최초 자본금 30억원을 사채업자로부터 차용하여 납입한 다음 다시 인출하여 사채업자에게 반환하는 이른바 가장주금 납입방법을 사용함에 따라 이 사건 회사에는 실질적인 자본금이 전혀 없었으며, 그 이후로도 실질적인 기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002. 9. 2.경 김○○ 등에게 이 사건 주식을 포함한 전 주식이 양도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전혀 행사한바 없어, 결과적으로 원고로서는 주주명부상 이 사건 주식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을 본 것이 전혀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4, 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회사의 최초 자본금은 김○○ 부부가 사채업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납입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김○○ 부부에게 지급한 바 없었던 사실, 그에 따라 김○○ 부부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그 후 이 사건 회사의 주식이 김○○ 등에게 양도될 당시에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의 양도대금을 수령한 바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로서 김○○ 부부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향후 김○○로부터 영업의 성과보수로서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함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다 할 것이나, 같은 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나아가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명의신탁의 경우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 있어, 김○○ 부부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 위 김○○ 등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당시 원고에게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고,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될 당시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는 위 추정이 복멸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회사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5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는 이 사건 과세처분인 증여세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달리 다는 법령에서도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따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부과되는 증여세에 대하여 비과세한다는 규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셋째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원고의 넷째 주장에 대하여

(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증여재산의 증여일 현재의 시가, 즉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고, 이와 같이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도록 한 취지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할 실질적인 이익보다 초과하는 가액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실질과세원칙상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바, 증여재산이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보충적인 방법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그 시행령 제54조, 제55조, 제56조, 그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에 각 규정된 유가증권의 평가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증여재산의 시가산정이 어렵다는 점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누9423 판결 참조) 그러한 입증이 있었던 경우에도 위와 같은 보충적인 방법에 따라 주식을 평가하지 아니하고 만연히 주식의 액면가액을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누500 판결,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누139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증여일 당시의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그 가액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주식의 액면가액을 위 주식의 가액으로 보았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을 잘못 산정한 흠이 있다 할 것이다.

(나) 그러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할 것이므로, 과연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우선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시가를 입증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보충적 평가 방법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나아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항은 비상장주식의 1주당 가액에 관하여 순손익가치(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에 의하되 그 가액이 순자산가치에 미달하면 수자산가치(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에 의하도록 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순자산가치를 최하한으로 삼고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55조는 순자산가치의 산정을 위한 순자산가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법인의 자산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같이 법인 설립 당시의 순자산가액은 자본금이 되므로 법인 설립 당시의 순자산가치 역시 자본금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눈 액면금이 된다 할 것이다.

이 사건 회사 설립 당시 최초 자본금이 30억원을 납입 직후 모두 인출하여 이 사건 회사에는 실질적인 자본금이 전혀 없었다거나, 그 이후 실질적인 기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회사의 주식이 모두 양도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고로서는 주주로서 그에 따른 실질적인 이득을 본 것이 전혀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증여재산인 이 사건 주식의 증여일, 즉 평가기준일 이후의 사정으로써 그 기준일 현재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가액은 액면금인 1억5,000만원(500원X30만 주)이 되므로, 이에 터잡은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한 세액과 합치된다.

(다) 따라서 원고의 넷째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중 1997년 1월 1일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③, ④ 생략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람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⑥ 생략

제60조평가의 원칙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생략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본문 내용 생략

제62조선박 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본문 내용 생략

제61조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 나. 생략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2. 제1호외의 국 · 곡채등 기타 유가증권의 평가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②-④ 생략

제64조무형재산권등의 평가본문 내용 생략

제65조기타 조건부 권리등의 평가본문 내용 생략

제66조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의 특례본문 내용 생략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③ 생략

④ 제2항의 규저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제55조 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이연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생략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중 2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③ 생략

제17조(비상장주식의 평가등)

① 영 제54조제1항 산식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②-④ 삭제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준비금, 충당금등 기타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제1호내지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연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거.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댱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1.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인 경우

2. 사업회계기준상의 특별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경상손익의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 분할 등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36조의 1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용평가전문기관을 말한다.

③ 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증권거래법시행규칙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중 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④ 생략

제55조(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등에 대한 과세특례)

산업발전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이 조에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가 구조조정대상기업에게 출자한 주식 또는 지분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 및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구조조정대상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②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가 구조조정대상기어벵 대한 투자 및 인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2003년 1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투자손실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메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금액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투자금액에서 투자손실준비금잔액을 차감한 금액. 다만, 당해 금액이 부의 수인 경우에는 령으로 본다

③ 제1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손실준비금과 손실의 상계, 준비금잔액의 익금산입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거주자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이하 이조와 제17조.제119조 및 제120조에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한다)에 2003년 12월31일 이전에 출자함으로써 최초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2003년 12월 31일까지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손실준비금에 관한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 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손금산입액 및 익금산입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