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8.11.1.(835),1336]
가. 기판력의 시적 범위
나. 사실심변론 종결 이전에 생긴 사유가 아니어서 종전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가.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전판결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된다.
나. 갑이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등기에 앞서 경료된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제소전화해가 유효하게 존속중이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위 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위 제소전화해를 취소시킨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위 제소전 화해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는 전소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실이라 할 것이므로 갑이나 그의 변론종결후 승계인은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재차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원고
피고 1 외 2인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에 대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으면 그 판결의 사실심변론종결 이전에 발생하고 제출할 수 있었던 사유에 기인한 주장이나 항변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차단되므로 당사자가 그와 같은 사유를 원인으로 확정판결의 내용에 반하는 주장을 새로이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새로 발생한 사실을 주장하여 전판결내용과 반대되는 청구를 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허용된다 할 것인 바 ( 당원 1963.9.12. 선고 63다359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소외 1은 이 사건과 동일한 청구원인으로 원심 피고들을 상대로 1980.9.11. 서울민사지방법원 80가단5466호 로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소외 2(1심피고) 명의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이 된 제소전화해가 유효하게 존속중이라는 이유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동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이번에는 위 제소전화해에 대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여 동 제소전화해를 취소시킨 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것이므로, 그렇다면 위 제소전화해가 취소되었다는 사유는 전소의 사실심변론종결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실이라 할 것이니, 위 소외인이나 그의 변론종결후 승계인인 원고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재차 동일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전소인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는 기판력의 시적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대법원의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한 경우로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 제3호 소정의 상고이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있다 할 것이다.
이리하여 원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