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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2. 25. 선고 96다24385 판결

[집행][공1997.4.1.(31),866]

판시사항

[1]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없더라도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일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경우, 중재계약의 성립 여부(적극)

[2] 수입조건에 관한 중재판정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3] 중재판정 취소사유에 관하여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중재계약은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일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이상 허용된다.

[2] 중재절차에서 수입쇠고기 공급업체의 국내 대리점인 피고가 "대리인(agent)에 대하여 공급자(supplier)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이 사건 입찰안내서(Invitation to Bids) 수입조건(Importing Terms and Conditions) 제12조 에프(F)항은 비상식적인 조항으로서 이에 기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하고,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으며, 반국가적인 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등으로 주장한 취지가 위 F항이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위 F항이 신의칙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조항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신의칙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중재판정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3] 피고가 제1심 및 원심에서, 위의 중재판정은 위 F항이 약 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인데도 이 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바를, 위 중재판정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나아가 위 F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그 결과 이 사건 중재판정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의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재단법인 축산물유통사업단 (소송대리인 동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서정우 외 3인)

피고,상고인

화경실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에 기재된 것을 포함하여)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피고가 중재절차에서 주장한 바를 정리한 다음, 그 중재절차에서 피고가 "대리인(agent)에 대하여 공급자(supplier)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이 사건 입찰안내서(Invitation to Bids) 수입조건(Importing Terms and Conditions) 제12조 에프(F)항은 비상식적인 조항으로서 이에 기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당하다거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다거나, 반국가적인 조항이 될 수도 있다."는 등으로 주장한 취지가 위 입찰안내서 수입조건 제12조 F항이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라는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여, 중재판정에 판단을 유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입찰안내서 수입조건 제12조 F항이 신의칙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조항이라고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판단유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중재계약은 당해 계약서 자체에 중재조항이 명기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지 아니하고 중재조항을 포함하는 일반거래약관 등 다른 문서를 인용하는 경우에도 당사자가 이를 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이상 허용된다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위 '입찰에 관한 일반조건(General Terms for Bids)'은 원고에 의하여 1988. 8.경에 영문으로 제정된 것으로서 23개 항목에 걸쳐 원고가 실시하는 입찰과 관련한 절차 및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시행하는 수입쇠고기의 입찰에 참가하여 쇠고기 공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원고에게 공급업체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피고는 1992. 2. 7.경 원고에게 공급업체등록을 하여 1992.은 8회에 걸쳐, 1993.은 이 사건 2회의 입찰을 포함하여 5회에 걸쳐 원고의 쇠고기 입찰에 참여하였고, 원고는 국내대리점들로부터 공급업체등록을 받거나 또는 등록 후 첫번째 입찰에 참가하기 전에 위 대리점들에게 '입찰에 관한 일반조건'에 대하여 설명함과 동시에 이를 교부하여 온 사실, 원고는 위 각 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일간신문에 '자세한 사항은 당사업단에서 배부하는 입찰과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 및 입찰안내서에 의함'이라는 내용의 공고를 한 사실, 또 원고는 위 각 입찰을 실시하기 전에 피고를 비롯하여 입찰에 참가하려는 국내대리점들에게 수입조건, 상품의 명세 및 규격 등이 상세히 규정되고 신용장개설양식 및 위임장 등이 첨부된 영문으로 된 '입찰안내서'를 교부·설명하였는데, 위 '입찰안내서'의 표지에는 "사업단에서 제정한 입찰에 관한 일반조건에 부합하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제출하여 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고, 위 '입찰안내서'의 수입조건 제14조 비(B)항은 "기타 조건은 1988년 8월 축산물유통사업단이 제정한 입찰에 관한 일반조건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가 제출한 위임장에는 "귀단에서 정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조건의 제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입찰참가자 장영으로 하여금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소외 아틀라스사를 대리하여 위 각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이 되고 피고의 이름으로 위 1993. 6. 3.자 계약분에 대하여는 1993. 6. 8.에, 위 1993. 8. 6.자 계약분에 대하여는 같은 해 8. 10.에 원고에게 물품의 선적조건 및 방법 기타 대금지급의 방법 등이 기재된 각 물품매도확약서(Firm Offer)를 제출하였는데, 위 물품매도확약서의 비고란에는 "기타 조건은 축산물유통사업단 입찰안내서에 따른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입찰안내서' 및 '입찰에 관한 일반조건'은 각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계약체결을 위하여 미리 마련한 계약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위 '입찰안내서'의 경우는 원고가 피고를 비롯한 이 사건 각 입찰에 참가할 국내대리점들에게 매 입찰시마다 이를 교부 및 설명하였고 또 '입찰에 관한 일반조건'의 경우에도 입찰시마다 이를 교부·설명하지는 않았지만 공급업체등록을 한 자들만이 참가하는 위 입찰에서 공급업체등록시 또는 첫번째 입찰시에 이를 교부·설명하였을 뿐 아니라 이를 신문공고 및 위 '입찰안내서', 위임장의 기재 등을 통하여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지가능하게 한 이상, 위 '입찰안내서'가 원·피고 사이의 계약내용이 됨은 물론 '입찰에 관한 일반조건'도 위 '입찰안내서'를 통하여 위 각 계약내용으로 편입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중에 있는 이 사건 중재조항 또한 위 각 계약의 내용으로 되어 원·피고 사이에 유효한 중재계약이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실, 그리고 피고가 중재절차에서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면서 중재계약의 부존재를 전혀 주장하지 않았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중재합의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 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다투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나무라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점에 대하여

피고가 제1심 및 원심에서 위의 중재판정은 위 입찰안내서 수입조건 제12조 F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에 위반하여 무효라 할 것인데도 이 점에 관한 판단을 유탈하였으므로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5호 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한 바를 위 중재판정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서 중재법 제13조 제1항 제3호 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있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입찰안내서 수입조건 제12조 F항이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에 위반하여 무효이거나, 그 결과 이 사건 중재판정이 법률상 금지된 행위를 할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결국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최종영 정귀호(주심) 이돈희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5.2.선고 95나448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