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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3. 9. 선고 98두1749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공1999.4.15.(80),674]
판시사항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의 의미

[2]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이라 함은 같은 법 제1조 및 제6조 제1항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단순히 '본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민법상 및 상법상의 대리인'을 뜻한다.

[2] 재단법인 축산물유통사업단의 입찰안내서 수입조건 제12조 에프(F)항 소정의 국내대리점은 단순히 계약체결의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이행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는 이유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원고,피상고인

재단법인 축산물유통사업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3인)

피고,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동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이라 함은 약관법 제1조제6조 제1항의 취지를 종합하여 살펴볼 때 단순히 '본인을 위하여 계약체결을 대리하는 민법상 및 상법상의 대리인'을 뜻한다 고 할 것인데, 판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입찰안내서상 입찰자(대리점)는 한국 내에 소재하는 공급자의 계약상의 전권 대표부 또는 대리점으로서 자기의 이름으로 원고의 입찰에 참가하고, 원고와 공급자간의 모든 연락업무를 수행하며, 공급자로부터 선적서류를 송부받아 원고에게 제출하고, 최종 도착지에서 상품의 검정·검수에 참여하는 등으로 계약의 이행과정에 관여하게 되어 있고, 한편 소외 화경실업의 경우 소외 아틀라스사와의 대리점 계약에 의하면 위 화경실업은 원고의 쇠고기 입찰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아틀라스사에 제공하고, 아틀라스사의 요구에 따라 아틀라스사를 대리하여 서류작성업무, 통관에 관한 절차 등의 서비스를 아틀라스사에 제공하며, 양자간의 중개료약정에 따라 선적이 완료되면 일정한 금액의 중개료를 받도록 약정이 되어 있고, 이 사건 쇠고기 입찰에 있어서 위 화경실업은 원고에게 입찰보증서와 계약이행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는 등으로 위 공급계약의 이행과정에 직접 관여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입찰안내서의 수입조건 제12조 에프(F)항 소정의 국내대리점은 위 약관법 제13조 소정의 단순한 '계약 체결의 대리인'의 지위를 넘어 '이행보조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원고의 입찰안내서의 수입조건 제12조 에프(F)항은 약관법 제13조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증거취사, 사실인정 및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약관법 제13조 소정의 대리인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다만 원심의 판시가 "이행 보조자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히 계약체결의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이행자로서의 지위도 겸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원심의 판시가 다소 부적절하나 그 결론은 옳게 보인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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