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7.5.1.자 2017아10788 결정
집행정지
사건
2017아10788 집행정지
신청인
주식회사 A
피신청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결정일
2017. 5. 1.
주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이 2017. 3. 20. 신청인에 대하여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업비 70,105,000원의 환수처분은 이 법원 2017구합60093호 사업비 환수처분 취소의 소 사건의 판결 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5. 1.
판사
재판장판사김용철
판사김남균
판사강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