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공1995.12.1.(1005),3768]
가.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 기준
나.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 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사고 당시의 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 장애 정도 및 유사 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나.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전기공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평가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가. 민법 제393조 , 제750조 , 제763조 나. 민사소송법 제187조
원고
영신택시유한회사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철환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1.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주식회사 라인건설에서 기전부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월 금 779,966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그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고 그 증상은 고정되었으나 좌안 무안구증이라는 후유장애가 남아 위 기전부 사원으로서의 가동능력이 23.53%가량 상실한 것이라고 인정하였다.
그러나 노동능력상실율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해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사고당시의 직업의 성질과 경력, 기능숙련 정도, 신체기능장애 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타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의하여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1.4.12. 선고 90다9315 판결 , 1988.3.8. 선고 87다카135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인정한 위 노동능력상실율은 제1심의 전남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는바,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위 노동능력상실율은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좌안이 실명된 상태인 점에 주안을 두고 맥브라이드 기준표에 의하여 원고의 연령만을 감안한 일반노동능력상실율일 뿐, 전기공사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위 소외 회사의 기전부 사원으로 재직하면서 전기공사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여 온 원고의 직업을 감안하여 산정된 수치가 아닐 뿐 아니라, 원심의 위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영구적으로 입체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밀한 작업이 어려우며 그 수치를 표시할 만한 문헌은 없으나 상당한 작업능력의 장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도시 및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경우에 비하여 노동능력상실 비율이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는 것이고, 또한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배상법시행령 소정의 신체장애등급과 노동능력상실율표는 한쪽 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력상실율을 50%(8급)으로 산정하고 있는 것과 비교하여도 원심의 원고에 대한 위 노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은 경험칙상 선뜻 수긍이 가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유 설시나 원고의 직업을 고려함이 없이 감정 결과에 나타난 일반노동능력상실율을 가지고 사고 당시 위와 같은 전문 직종에 종사하여 온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율로 삼은 원심은 필경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증거 없이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였거나 경험칙에 반한 사실인정을 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 이라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는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이유를 개진한 바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소극적 손해에 관한 다른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소극적 손해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더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