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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08. 27. 선고 2014두1215 판결

추징당한 위법소득 금품 전부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함.[기타]

직전소송사건번호

부산고등법원(창원)2013누874 (2013.12.12)

제목

추징당한 위법소득 금품 전부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한 것은 위법함.

요지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어야 함.

관련법령

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사건

2014두1215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홍AA

피고, 피상고인

BB세무서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2013. 12. 12. 선고 (창원)2013누874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과세소득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아 현실로 이득을 지배・관리하면서 이를 향수하고 있어 담세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족하고 그 소득을 얻게 된 원인관계에 대한 법률적 평가가 반드시 적법・유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3. 10. 25. 선고 81누13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소득세법(2005. 5. 31. 법률 제75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2005. 5. 31. 이전에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은 금품은 위 법률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여 위 금품 역시 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소급과세금지원칙,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사례금의 의미, 조세법률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 4점에 대하여

위법소득의 지배・관리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그 후 몰수나 추징과 같은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되는 후발적 사유가 발생하여 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됨으로써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잃게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납세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그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존재함에도 과세관청이 당초에 위법소득에 관한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적이 있음을 이유로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러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므로 납세자는 항고소송을 통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한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고가 위법소득 상당액을 추징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귀속자에 대한 환원조치와 같이 볼 수 없어 여전히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잘못 판단하고, 추징을 명한 형사판결에 의하여 원고가 추징금을 납부하였거나 추징의 집행이 이루어졌는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원고가 받은 금품 전부가 과세소득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위법소득과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