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무효(특)][공2009하,1036]
[1]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제기한 심결취소소송에서 당사자추가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2]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의 법적 성격(=유사필수적 공동심판) 및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한 때 그 심결 중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공동심판청구인에 대한 부분만이 제소기간의 도과로 분리 확정되는지 여부(소극)
[1]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소송에서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명목이 어떻든 간에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2]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특허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무효로 되므로,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은 심판청구인들 사이에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당초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이상 청구인들은 유사필수적 공동심판관계에 있으므로, 비록 위 심판사건에서 패소한 특허권자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일부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결은 청구인 전부에 대하여 모두 확정이 차단되며, 이 경우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않은 나머지 청구인에 대한 제소기간의 도과로 심결 중 그 나머지 청구인의 심판청구에 대한 부분만이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1] 특허법 제133조 제3항 , 제139조 , 민사소송법 제67조 , 제68조 [2] 특허법 제133조 제3항 , 제139조 , 민사소송법 제67조 , 행정소송법 제29조 제2항
[1]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 (공1993하, 2972)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공1998상, 578)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치중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세혁)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당사자추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가 2005. 8. 31. 공동으로 명칭을 “테이퍼 로울러 베어링용 리테이너 제조장치에 적용되는 반전장치”로 하는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433153호)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2006. 5. 19. 특허심판원에서 청구인용 심결을 받았는데, 원고는 2006. 6. 23. 공동심판청구인 중 피고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소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06. 7. 20. 소외 주식회사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당사자추가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이른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사건에서 소송 도중에 당사자를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데 (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32095 판결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6다41496 판결 등 참조),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여 승소한 경우에 그 특허권자가 제기할 심결취소소송은 심판청구인 전원을 상대로 제기하여야만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닌 이 사건에서 당사자의 변경을 가져오는 당사자추가신청은 명목이 어떻든 간에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당사자추가신청을 기각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원고가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법리 또는 공동소송인의 추가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특허는 제3자와의 관계에서도 무효로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특허권에 관하여 2인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그 심판은 심판청구인들 사이에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이른바 유사필수적 공동심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가 당초 공동으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무효심판을 청구한 이상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는 유사필수적 공동심판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위 심판사건에서 패소한 원고가 공동심판청구인 중 피고만을 상대로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심결은 피고와 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모두 확정이 차단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소외 주식회사에 대한 제소기간의 도과로 심결 중 소외 주식회사의 심판청구에 대한 부분만이 그대로 분리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주식회사에 대하여 그 제소기간 내에 심결취소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심결 중 소외 주식회사의 심판청구에 대한 부분은 분리 확정되어 이 사건 특허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로서는 더 이상 그 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졌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수적 공동심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