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24권 2집 248~272] [전원재판부]
1.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을 정하면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8조의2(이하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이라 한다)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2.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의 삭제 가능성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3.‘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그 보존기간을 두고 있는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1.범죄경력자료를 범인 추적과 실체적 진실 발견, 각종 결격사유 판단 등을 위한 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보존하는 것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을 갖추고 있다. 벌금형에 해당하는 전과나 실효된 전과라고 하여 그 범죄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 아니고 범죄경력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각개의 전과마다 개별화된 보존기간을 설정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입법자가 범죄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세분화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가능한 수단을 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실효법은 범죄경력자료의 불법조회나 누설에 대한 금지 및 벌칙 규정을 두고 있고 범죄경력자료를 조회ㆍ회보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가 수사나 재판 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 외부의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될 가능성은 극히 적고, 범죄경력자료의 보존 그 자체만으로 전과자들의 사회복귀가 저해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에서 범죄경력자료의 삭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2.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어떤 범죄의 혐의를 받았느냐를 불문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자료 보존의 목적과 필요성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자료의 삭제가능성에 대해 달리 규정하는 데에는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3.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에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보존하고 수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또한 해당범죄의 공소시효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이 규정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필요 이상으로 긴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고 있고,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으로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그다지 크지 않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에서‘혐의없음’의불기소처분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은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
범죄가 행해진 후 시간이 흘러갈수록 범죄경력자료의 수사의 단서로나 상습성 판단자료, 결격사유 판단자료로서의 가치가 감소하고 벌금형은 전과기록의 존재를 이유로 법률적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다. 따라서 범죄의 종류나 경중을 불문하고 모든 범죄경력자료를 삭제 가능성 없이 일률적으로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존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또한 범죄경력자료를 필요 이상으로 장기 보존하는 것은 정보주체에게 평생 전과자라는 낙인을 가지고 살게 하고 이들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저해하므로 법익 간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1993. 8. 5. 법률 제4569호로 개정되고, 2002. 12. 5. 법률 제6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형실효등과 전과기록의 정리) ① 생략
②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02. 12. 5. 법률 제6747호로 개정되고, 2005. 7. 29. 법률 제7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② 생략
③ 수형인명부의 해당란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ㆍ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ㆍ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제2호ㆍ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ㆍ결정의 확정 당시「소년법」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 제1항제1호의 혐의없음, 공소권없음, 죄가안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 제1항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3. 9. 4. 대통령령 제13973호로 개정되고, 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수형인명부의 삭제방법)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형인명부의 삭제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수형인명부관리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4호로 개정되고, 2006. 7. 27. 대통령령 제19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① 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의 삭제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수형인명부관리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② 생략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형인”이란 「형법」제41조에 규정된 형을 받은 자를 말한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 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ㆍ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
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제6조(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형의 집행 또는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국가정보원법」제3조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ㆍ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 제7조 또는「형법」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 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② 생략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된 것)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
②법 제6조제1항제5호 내지 제9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ㆍ수사경력조회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2.법 제6조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ㆍ기소유예 또는 공소권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3. 법 제6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 또는 지급제한사유 등(이하 “결격사유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하되, 결격사유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나. 결격사유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③ 법 제6조제1항제10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2007. 12. 28.>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된 것)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①「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 또는 「형법」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3.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5. 4.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된 것) 제9조(수사자료표의 폐기) ①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관리ㆍ보존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청 구 인김○규국선대리인 변호사 정해영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①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1993. 8. 5. 법률 제4569호로 개정되고, 2002. 12. 5. 법률 제6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②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3. 9. 4. 대통령령 제13973호로 개정되고, 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③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02. 12. 5. 법률 제6747호로 개정되고, 2005. 7. 29. 법률 제7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④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4호로 개정되고, 2006. 7. 27. 대통령령 제19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건개요 및 심판대상
가.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2009고합742ㆍ783(병합)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건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그 판결에서 범죄경력조회를 증거로 적시하여 청구인의 전과를 인정한 다음 3차례 동종 전과를 포함해 7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종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양형 가중사유 중 하나로 판단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①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나 수사경력자료와 달리 범죄경력자료의 삭제 규정을 두지 않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실효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 제8조의2 제1항, ② 수형인명부의 삭제 방법에 관한 형실효법 제8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③ 수사경력자료 중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바로 삭제하지 아니하고 최장 10년까지 보존하도록 규정한 형실효법 제8조의2 제1항, 제2항이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2010. 7. 1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대상
(1) 수형인명부의 삭제 방법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조회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① 1995.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1995. 12. 27. 그 형이 확정되고, ② 2001. 8. 7. 부산지방법원에서 주거침입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01. 8. 15. 그 형이 확정되었는바, 1999. 12. 27.과 2005. 8. 15.에 각각 청구인이 받은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실효법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수형인명부의 삭제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각 시점에 청구인에게 적용된 형실효법의 규정이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된다.
(2)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
형실효법은 수사자료표를 처분결과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로 구분하고(제2조 제5호, 제6호) 수사자료표를 작성ㆍ보존 및 관리하도록 규정하면서(제5조 및 제5조의2), 수사자료표 중 일부 수사경력자료만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8조의2),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입법자가 삭제 대상에 범죄경력자료를 포함시키지 아니하여 입법권을 불완전, 불충분 또는 불공정하게 행사하였다는 취지의 부진정입법부작위에 관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
범죄경력자료는 수사경력자료와 함께 수사자료표의 일부를 이루고(형실효법 제2조 제5호, 제6호), 수집되는 개인정보의 내용이 동일하며, 관리 주체가 경찰청으로 동일한 전산시스템을 통해 관리되며, 그 조회와 회보의 범위 및 규정위반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도 함께 규율되고 있어(형실효법 제6조, 제10조) 규범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서로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형실효법(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가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는 조항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된다 할 것이다.
(3)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에 대한 심판청구
청구인은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형실효법 제8조의2 제1항, 제2항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는 앞서 본 부진정 입법부작위의 심판대상인 형실효법(2010. 3. 31. 법률 제10211
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와 그 조항 및 내용이 같으므로, 결국 동일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별개의 위헌사유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것이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심판대상은 첫째로 수형인명부의 삭제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① 구 형실효법(1993. 8. 5. 법률 제4569호로 개정되고, 2002. 12. 5. 법률 제6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2항, ② 구 형실효법 시행령(1993. 9. 4. 대통령령 제13973호로 개정되고, 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③ 구 형실효법(2002. 12. 5. 법률 제6747호로 개정되고, 2005. 7. 29. 법률 제7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④ 구 형실효법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4호로 개정되고, 2006. 7. 27. 대통령령 제19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수형인명부 삭제조항’이라 한다)과 둘째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을 정하면서도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은 형실효법(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제8조의2(이하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1993. 8. 5. 법률 제4569호로 개정되고, 2002. 12. 5. 법률 제6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형실효등과 전과기록의 정리) ②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02. 12. 5. 법률 제6747호로 개정되고, 2005. 7. 29. 법률 제76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③ 수형인명부의 해당란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의2(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존기간이 지나면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검사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법원의 무죄, 면소(免訴)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경우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1.법정형(法定刑)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長期)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10년
2.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 5년
3.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 즉시 삭제. 다만, 제1항 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 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처분 당시 또는 판결·결정의 확정 당시 소년법 제2조에 따른 소년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항 제1호의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일부터 3년
2.제1항 제1호의 혐의 없음, 공소권 없음, 죄가 안 됨의 불기소처분: 그 처분 시까지
3.제1항 제2호의 판결 또는 같은 항 제3호의 결정: 그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 시까지
④ 제1항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3. 9. 4. 대통령령 제13973호로 개정되고, 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수형인명부의 삭제방법) 법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수형인 명부의 삭제는 수형인 명부의 해당란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수형인명부관리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3. 9. 29. 대통령령 제18104호로 개정되고, 2006. 7. 27. 대통령령 제19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수형인명부 등의 정리) ① 법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형인 명부의 해당란의 삭제는 수형인 명부의 해당란에 가로로 두 줄을 긋고 수형인명부관리자의 직인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관련조항]
별지 기재와 같다.
2. 청구인의 주장요지
(1) 이 사건 수형인명부 삭제조항은 수형인명부 해당란을 삭제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어 포괄위임금지원칙에 반하고, 위임받은 시행령 또한 불충분한 삭제 방법을 정하고 있어 청구인의 사생활 비밀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
(2)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은 수사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
또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그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도록 하고 또 보존기간을 지나치게 길게 규정하여, 청구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재판청구권,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3.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수형인명부 삭제조항
이 사건 수형인명부 삭제조항에 의해 기본권 침해 사유가 발생하는 시점은 청구인에 대한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해 수형인명부가 삭제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1999. 12. 27.과 2005. 8. 15.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0. 5. 31.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을 하였으므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나.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
(1)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
청구인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조회서 및 수사경력자료조회서에 의하면, 1994. 12. 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해 총 11개의 범죄경력자료와, 2009. 6. 8. 부산지방검찰청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자료(이하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라고 한다)가 현재 경찰청 전자수사자료표 시스템에 보존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및 현재성이 모두 인정된다.
(2) 직접성
수사경력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권한과 의무는 형실효법에 의해 직접 규율되고, 담당 공무원이 구체적으로 행하는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삭제 행위는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에 따른 단순한 사무집행으로서 구체적인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 , 판례집 21-2하, 372, 381 참조),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삭제와 관련한 기본권 침해는 위 법률조항으로 인해 직접 발생한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에 대한 부분은 앞서 본 내용 이외에 달리 적법요건의 흠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적법하나, 이 사건 수형인명부 삭제조항에 대한 부분은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4. 본안 판단
가. 개관
(1) 형실효법의 입법목적과 내용
형실효법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여(제1조), 1980. 12. 18. 법률 제3281호로 제정되었다.
형식적으로 형이 소멸된 뒤에도 그 선고로 인한 전과사실은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 가지의 자격 제한이나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형법은 제정 당시부터 형의 실효에 관해 규정하고 있었으나(제81조), 실효되는 형의 범위는 징역 또는 금고형에 한정되고, 본인 또는 검사의 신청이 필요한 재판상 실효만 규정되어 있어, 이에 형실효법은 징역과 금고 외에 벌금, 구류, 과료에까지 형의 실효 범위를 확대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형이 실효되도록 하는 당연실효 제도를 마련하게 되었다.
형실효법은 형 집행의 실효 및 형 선고 효력의 소멸을 수반하는 여러 유형의 제도에 따르는 부수적 효과, 즉 전과기록 말소,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와 수사경력자료의 삭제 등에 관한 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2) 전과기록의 보존 및 삭제에 관한 입법연혁
1980. 12. 18. 법률 제3281호로 제정된 형실효법은 즉결심판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피의자에 대해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 전과기록의 하나로 관리하도록 규정하였는데, 형이 실효된 때 등의 경우 전과기록 중 수형인명표는 폐기되고 수형인명부에 그 사실을 부기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수사자료표의 삭제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1993. 8. 5. 법률 제4569호로 개정된 법에서도 형이 실효된 때 종전 수형인명부에 그 사실을 부기하도록 한 것을 해당란을 삭제하도록 개정한 반면, 수사자료표의 삭제에 관하여는 여전히 아
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수사자료표는 계속 보존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불법의 정도나 그에 대한 처분결과가 현저히 다른 모든 범죄기록을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전과자를 양산하고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2002. 12. 5. 법률 제6747호로 개정된 법에서는 수사자료표를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로 구분하고 전과기록에서 수사경력자료를 제외하며, 수사경력자료 중 일부 자료의 삭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검사의 기소유예·혐의 없음·공소권 없음 또는 죄가 안 됨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처분 또는 결정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된 날부터 일률적으로 5년이 경과한 때에는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하도록 하였다.
그 후 2005. 7. 29. 법률 제7624호로 개정된 형실효법 제8조의2에서는 법정형의 경중에 따라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10년, 5년, 즉시 삭제 등으로 세분화하였으나,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즉 구류, 과료형에 관한 자료는 삭제 규정을 두지 아니하였고, 그와 같은 사정은 이후 개정된 법 및 현행법에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나.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의 기본권 침해 여부
(1) 범죄경력자료의 삭제를 규정하지 않은 것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범죄경력자료는 어떤 범죄로 언제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하는 개인경력에 관한 정보를 말하고,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라 할 수 있으므로, 범죄경력자료의 보존으로 인해 제한되는 기본권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상 열거되지 아니한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행복추구권은 그 보호영역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과 중첩되는 범위에서만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위 기본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침해 여부를 여기에 별도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 판례집 17-1, 668, 683-684; 헌재 2009. 10. 29. 2008헌마257 , 판례집 21-2하, 372, 384 참조).
한편, 수사자료표 중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 등 일부 수사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의 기록만 삭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을 차별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의 침해 여부도 심사할 필요가 있다.
(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의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로운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그러한 개인정보에 대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된다(헌재 2005. 5. 26. 99헌마513 , 판례집 17-1, 668, 682 참조).
2)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가)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범죄경력자료는 수사단계에서 용의자를 선정하고 혐의의 유무를 밝히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고, 또한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 형법 및 특별법상의 누범 해당 여부, 집행유예 결격 여부 확인, 선고유예 결격 여부 확인 등에 필요한 자료이자, 형법 제51조 제1호에 따라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여야 하는 사항인 ‘범인의 성행’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경력자료는 범인의 추적과 올바른 법률 적용, 적정한 양형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고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하며, 그 외에도 공무원 임용 등 각종 신분상의 결격사유, 인가·허가, 서훈 등의 결격사유, 공무원연금, 국가유공자 보상의 지급제한 사유 등을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도 사용된다.
따라서 범죄경력자료를 그와 같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 보존하는 것은 그 목적에 있어 정당하고, 범죄경력자료를 일괄적으로 삭제 가능성 없이 보존하는 것은 범죄경력자료의 활용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므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이 된다.
나) 침해의 최소성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관한 범죄경력자료는 실효 여부에 불문하고 선고유예의 결격사유가 되고, 실효된 전과도 신분상 결격사유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공직선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형이 실효되었다고 하여 범죄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벌금형 전과를 결격사유로 포함하는 법률규정이 상당수 존재하고, 그 중에는 결격사유가 적용되는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은 경우도 있으므로(한국마사회법 제11조 제2항 제3호, 입양특례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등), 결국 벌금형 전과도 자격정지 이상의 형과 마찬가지로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장기간 보존할 필요가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처럼 그 특성상 선고된 형이 벌금형일지라도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범죄들도 있고, 벌금형 전과도 당연히 수사단서로서의 가치를 가지며, 반복되는 경우 상습성을 판단하는 자료가 되므로, 결국 이를 상당기간 보존할 필요가 있다.
형이 실효되었거나 선고된 형이 벌금이라는 사정만으로 범죄경력자료를 일괄적으로 삭제한다면, 오히려 수사나 재판, 결격사유 등 판단에 있어 적정한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 입법목적 자체의 달성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물론 일부 범죄경력에 대해서만 범죄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두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줄일 수도 있으나, 범죄경력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들은 범죄의 유형이나 선고된 형의 종류와 경중, 범죄사실의 내용, 동종 범죄의 반복 여부 등 너무나 다양하여 그 중 어떤 기준이 적절한 것인지 결정하기 쉽지 않고, 그렇다고 하여 그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해 각개의 전과마다 개별화된 보존기간을 설정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입법자가 범죄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세분화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기본권을 덜 침해하는 가능한 수단을 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형실효법은 수사자료표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고(제5조의2), 수사자료표의 내용에 대한 누설방지 의무(제6조 제2항), 범죄경력자료의 용도 외 취득이나 사용 금지(제6조 제3항, 제4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제10조 제2항, 제3항)을 두어 범죄경력자료의 불법조회나 누설로 말미암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더욱이 범죄경력자료를 조회ㆍ회보할 수 있는 이용 범위도 제한하여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를 할 수 있는 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그 조회
및 회보도 조회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조 제1항), 형실효법 시행령 제7조와 제7조의2는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각 호를 차별화하여 전과기록 조회·회보의 범위를 더욱 제한하고 있으므로, 개인의 범죄경력에 관한 정보가 수사나 재판 등에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외부의 일반인들에게까지 공개될 가능성은 극히 적다 할 것이다.
한편 그와 같은 조회 및 회보 사유에 해당하여 실제로 범죄경력자료의 이용행위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이는 그 이용행위 및 관련 법률규정(형실효법 제6조)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의 문제일 뿐, 범죄경력자료의 보존 자체나 보존에 관한 법률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제한이 아니므로 양자는 서로 구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이 범죄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이 크고, 이를 세분화하여 보존기간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은 최소화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으로 말미암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법익의 균형성
앞서 본 바와 같이, 범죄경력자료가 삭제되지 않는 데 따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은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이 사적으로 다른 사람의 범죄경력을 알 수 있는 경로도 차단되어 있어, 범죄경력자료의 보존 그 자체만으로 전과가 주위에 알려져 전과자들의 사회복귀를 저해하거나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히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형사정책적 공익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다.
반면에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존된 범죄경력자료를 수사의 단서로 활용하고 재판 과정에서 상습성, 누범 요건,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의 결격사유, 양형의 판단 자료 등으로 사용함으로써,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 사법정의에 부합하는 판결 선고 및 이를 통한 사회 안전과 사법에 대한 신뢰 형성, 자격제도 등 사회 각 분야의 신뢰와 윤리성 확보라는 공익을 달성할 수 있으므로, 범죄경력자료의 보존으로 인한 공익과 청구인이 받게 되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 사이에 균형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이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할 수 없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에 의한 차별취급은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
력자료를 어떻게 구분하여 그 삭제 가능성을 달리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로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그 차별에 관해 현저한 불합리성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면 충분하다.
형실효법 제8조의2에 의해 일정 기간 보존된 뒤 삭제되거나 즉시 삭제되는 수사경력자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법원의 무죄ㆍ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로서, 그 법적 효과가 유죄판결에 대한 기록인 범죄경력자료와 다르다.
불기소처분,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공소기각의 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범, 상습범의 판단 자료로도 삼을 수 없다.
수사경력자료도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로서의 의미, 수사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의미에서 일정 기간 보존할 필요성이 인정되지만, 이는 앞서 본 범죄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성과는 그 목적과 취지 자체가 다르다.
때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범죄나, 피해자의 고소가 없거나 고소를 철회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 또는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범죄의 혐의사실이, 벌금형이나 선고유예를 받아 범죄경력자료에 기록된 범죄사실보다 무거운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의 보존 필요성을 달리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수사대상 또는 심판대상이 된 범죄의 종류나 법정형의 경중이 아니라, 수사절차나 재판절차에서 어떠한 처분으로 종결되어 어떠한 법적 효과를 가지게 되었는지 여부이다.
결국 수사경력자료와 범죄경력자료는 어떤 범죄의 혐의를 받았느냐를 불문하고 그 처리 결과를 달리하는 경우로서 자료 보존의 목적과 필요성을 달리하여, 그러한 차이를 이유로 자료의 삭제가능성에 대해 달리 규정하는 데에는 차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2)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둔 것 및 그 기간이 위헌인지 여부
(가) 제한되는 기본권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은 해당 피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규정이다.
한편, 청구인은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으로 인해 재판청구권, 공무담
임권,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침해된다고 주장하나, 이들은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에 의해 직접 제한되는 기본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여부
1)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존하는 것은 새로운 증거의 발견 등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재수사에 대비해 기초자료를 보존하여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한편, 고소인이 동일한 혐의사실에 대하여 고소를 반복할 경우 형사사건의 처리 결과를 쉽게 그리고 명확히 확인하여 수사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줄이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이 형사사건 처리내역에 관한 청구인의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존한 후 삭제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2) 침해의 최소성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에 의하여 보존되는 피의자의인적사항·죄명·입건관서·입건일자·처분결과 등은, ‘혐의 없음’ 등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에 관한 기본정보이고, 피의자의 지문정보는 수사경력자료의 귀속주체인 피의자의 신원을 정확하고도 효율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수사경력자료 보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이다.
또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개인정보는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조회ㆍ회보될 수 있는 경우도 제1호의 ‘범죄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제4호의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등에 국한되고 있고, 나아가 수사자료표의 철저한 관리(제5조의2), 수사자료표의 내용에 대한 누설방지 의무(제6조 제2항), 수사경력자료의 용도 외 취득이나 사용 금지(제6조 제3항, 제4항),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제10조 제2항, 제3항) 등을 두어 수사경력자료의 불법조회나 누설로 말미암은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있다.
한편,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혐의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즉시 삭제, 5년 또는 10년으로 구분되는데,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의 목적 또는 그 이용범위에 비추어 볼 때 혐의범죄의 종류나 경중이라는 속성을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하여 그 보존기간을 정하는 것 이외에 달리 합리적인
방안을 상정하기 어렵다.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개인정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수사 등의 기초자료로서 범죄수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용하기 위한 것이므로, 해당 범죄의 공소시효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바,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형실효법 제8조의2 제2항 제1호)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10년 내지 25년인 점(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에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최대한 ‘처분일 내지 무죄판결 등의 확정일로부터 10년간’으로 정한것은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에 관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기간으로서 필요 이상으로 긴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에 의한 것보다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찾아보기 어렵다.
3) 법익의 균형성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으로 인한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고 있어,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에 의해 국가가 청구인의 수사경력자료를 일정 기간 보존한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렵다.
반면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이 재수사 등 범죄수사로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쉽게 그리고 명확히 확인하여 수사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함으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의 보존으로 입게 되는 정보주체의 불이익에 비해 더 크다고 보아야 한다.
4) 소결
결국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이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수사경력자료를 보존하고 그 보존기간을 두고 있는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수형인명부 삭제조항에 대
한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 부분에 대한 아래 6.의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정미의 반대의견을 제외한 나머지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이정미의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 부분에대한 반대의견
우리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의2(“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가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므로, 다음과 같이 위헌의견을 밝힌다.
범죄경력자료의 보존이 사법절차에 있어 실체적 진실의 발견에 기여하고 각종 자격제도의 적정한 운영을 보장하여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므로 그 목적이 정당하다는 점 및 범죄경력자료를 정보주체가 사망할 때까지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이 그 목적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점은 다수의견과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반드시 유죄판결이 선고된 모든 범죄경력자료를 선고된 형의 종류와 경중, 범죄의 종류와 경중, 시간의 경과와 형의 실효 여부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모두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떤 범죄가 행해진 후 시간이 흘러갈수록 수사의 단서로서나 상습성 판단자료, 양형자료로서의 가치는 감소하고 각종 자격제도상 결격사유로부터도 제외되게 된다. 따라서 적어도 추가적인 범행 없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어느 시점에는 범죄경력자료를 계속 보존함으로써 얻는 사회적 이익보다 이를 삭제하여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전과자들의 사회복귀에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
특히 벌금형은 전과기록의 존재를 이유로 법률적 제한을 받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이므로 벌금형이 선고된 범죄경력자료를 사망할 때까지 보존할 필요성은 더욱 적어진다. 개별 법령에 따라서는 자격과 관련된 특정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를 결격사유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으나 그 경우에도 대부분 10년 이내의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결격사유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결격사유의 해당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벌금형이 실효된 이후에는 이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삭제하여도 충분히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한편 성폭력범죄나 마약범죄 등 범죄의 특성상 반복될 위험성이 높은 범죄들은 벌금형의 경우에도 장기간 범죄경력자료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으나, 이 경우 다른 범죄보다 장기의 보존기간을 두거나 혹은 삭제하지 않도록 하는 예외를 둠으로써 입법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예컨대, 독일의 경우 범죄와 형벌의 종류와 경중에 따라 범죄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세분화하여 규정하고, 그 보존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전과기록을 원칙적으로 말소(Straftilgung)하되, 국가의 안보를 위해 불가피한 때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종전의 범죄사실이 원용(Verwertung)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범죄의 종류를 불문하고 일률적으로 영구 보존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다수의견은, 범죄경력자료의 보존 그 자체로 인한 기본권 제한 정도는 그 이용행위로 인한 기본권 제한과 구별되어 판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범죄경력자료의 보존이 어떤 의미와 영향력을 갖는지는 범죄경력자료 전반에 대한 현행 제도 및 운용 실태와의 연관성 속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범죄경력자료의 보존 및 이용 실태를 보면, 2011년 11월 기준으로 전 국민의 약 5분의 1에 해당하는 1,000만여 명에 대해 3,000만여 건에 달하는 범죄경력자료가 보존되어 있으며 그 중 80%는 벌금형에 대한 범죄경력자료이다. 또한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각 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사유들에 따라 적법하게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만 매년 600만 내지 700만 건에 달한다. 한편 형실효법 제6조 제1항 제10호에서는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는 개방적인 요건을 두고 있는바, 정보의 집중과 축적은 그 정보에의 접근과 활용을 유발하게 되므로 이를 조회하여 활용하려는 입법은 지금보다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처럼 범죄경력자료의 삭제가능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영구히 보존하는 것은 이에 대한 이용가능성과 활용범위를 확대시켜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지속적으로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범죄경력자료의 영구적 보존으로 인해 범죄자였던 정보주체는 수사기관이 자신에 대한 과거의 모든 범죄경력을 파악하고 자신을 전과자로 바라보고 있다는 데서 오는 위축감과 불안감을 갖게 된다. 또한 주위에 전과가 알려지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이들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저해하고 평생을 전과자라는 내적·외적 낙인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든다. 따라서 정보주체가
사망할 때까지 모든 범죄에 대한 범죄경력자료를 삭제하지 않고 보존하는 것은, 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공익의 크기에 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제한이 더욱 클 뿐 아니라, 과거에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근거로 가해지는 법적·사실적 불이익을 제거하고 전과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보장한다는 형의 실효 제도의 취지에도 반하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수사경력자료 정리조항’이 ‘범죄경력자료의 삭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않은 것은 침해의 최소성과 법익의 균형성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
재판관 이강국(재판장) 민형기 이동흡 목영준 송두환 박한철 이정미
[별지] 관련조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2010. 3. 31. 법률 제10211호로 개정된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과기록(前科記錄) 및 수사경력자료의 관리와 형의 실효(失效)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전과자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수형인명부”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부로서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수형인명표”란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을 기재한 명표로서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사자료표”란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피의자의 인적사항과 죄명 등을 기재한 표(전산입력되어 관리되거나 자기테이프, 마이크로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ㆍ저장된 표를 포함한다)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5. “범죄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 면제 및 선고유예
나. 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다. 선고유예의 실효
라. 집행유예의 취소
마.벌금 이상의 형과 함께 부과된 몰수, 추징(追徵),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受講命令) 등의 선고 또는 처분
6. “수사경력자료”란 수사자료표 중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 등 범죄경력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말한다.
7. “전과기록”이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
8. “범죄경력조회”란 수형인명부 또는 전산입력된 범죄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ㆍ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범죄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9. “수사경력조회”란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를 열람·대조확인(정보통신망에 의한 열람·대조확인을 포함한다)하는 방법으로 신원 및 수사경력에 관하여 조회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회보의 제한 등) ①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회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1. 범죄 수사 또는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형의집행또는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의집행을위하여필요한 경우
3.보호감호, 치료감호,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 또는 보안관찰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수사자료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5.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보안업무에 관한 대통령령에 근거하여 신원조사를 하는 경우
6. 외국인의 체류허가에 필요한 경우
7. 각군 사관생도의 입학 및 장교의 임용에 필요한 경우
8. 병역의무 부과와 관련하여 현역병 및 공익근무요원의 입영(入營)에 필요한 경우
9.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 임용, 인가·허가, 서훈(敍勳),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의 결격사유 또는 공무원연금 지급 제한 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수사자료표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직무상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또는 수사경력조회를 하는 사람은 그 수사자료표의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누구든지 제1항에서 정하는 경우 외의 용도에 사용할 목적으로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자료 또는 수사경력자료를 회보받거나 취득한 자는 법령에 규정된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제1항 각 호에 따라 범죄경력조회 및 수사경력조회와 그에 대한 회보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형인명부의 해당란을 삭제하고 수형인명표를 폐기한다.
1.제7조 또는 형법 제81조에 따라 형이 실효되었을 때
2. 형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때
3.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한 때
4.일반사면이나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특별사면 또는 복권이 있을 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4. 5. 대통령령 제22151호로 개정된 것) 제7조(수사자료표의 조회 및 회보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 및 수사경력자료 전부에 관하여 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다.
② 법 제6조 제1항 제5호 내지 제9호에 따라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수사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6조 제1항 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2.법 제6조 제1항 제7호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자료와 소년부송치·기소유예 또는 공소권 없음으로 결정되거나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3.법 제6조 제1항 제9호의 경우에는 그 결격사유 또는 지급제한사유 등(이하 “결격사유 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 하되, 결격사유 등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을 특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자료
가.결격사유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경력과 형의 종류가 같은 범죄경력자료
나.결격사유 등에 해당될 수 있는 범죄사실로 수사 또는 재판 중에 있는 사건의 수사경력자료
③ 법 제6조 제1항 제10호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정한 범위에 한하여 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다.
제7조의2(소년 및 실효된 형 등에 관한 회보 제한)
①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은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그 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후에는 회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7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별도로 요구하지 아니하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회보하여야 한다.
1.법 제7조 또는「형법」제81조에 따라 실효된 형
2. 사면 또는 복권이 있은 형
3.결정이 있은 때부터 3년이 지난 소년법상의 소년부송치 및 보호처분
제9조(수사자료표의 폐기) ①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에 등재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그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
② 경찰청장은 수사자료표를 마이크로필름 또는 전산자료의 형태로 관리·보존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수사자료표를 폐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