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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06. 27. 선고 2017구합52953 판결

조세재판에서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7-부산청-2187(2017.11.06)

제목

조세재판에서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될 수 있음

요지

관련 형사사건에서 범죄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양도소득세 포탈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사건

2017구합529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05.30.

판결선고

2018.06.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5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14.경 석☆☆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2015. 5. 31. 이 사건 모텔의 양도가액을 1,444,500,000원으로 하여 2015년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3,703,304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2016. 5. 19.부터 2016. 7. 22.까지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2,05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9. 1. 원고에게 2015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 232,782,725원을 경정・고지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5. 이의신청을 거쳐 2017. 3. 3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7. 7. 7.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8, 9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은 1,702,000,000원에 불과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조세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민・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조세재판에서 제출된 여러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라도 간접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경험칙상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가능한 추론에

의하여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를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을 인정할 수 있

는 간접사실이 밝혀진 이상, 세금부과처분의 상대방이 당해 사실은 경험칙의 적용대상

이 되지 못한다거나 당해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증명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

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두23378

참조).

2)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1, 9호증, 을 제2, 5, 6,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석☆☆에게

이 사건 모텔을 2,05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양도가액을 1,444,500,000

원으로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받

아들이지 아니 한다.

가)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7. 2. 6. △△지방법원 ○○지원으로부 터 별지3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원고는 2015. 1. 14.경 석☆☆에게 이 사건 모텔을

2,05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에도 2015. 5. 31. □□ ○○세무서에 1,444,500,000원

을 양도가액으로 과소 신고하여 양도소득세 152,604,926원 상당액을 포탈하였다'는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징역 ○월에 집행유예 ○년 및 보호관찰, △△△시간의 사회봉

사'를 명하는 판결(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

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모두 자백하였

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

으나, 관련 형사판결에서 인정한 사실관계가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석☆☆은 2015. 1. 14.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매매대금으로 2,100,000,000원을 정하고, 매매계약서 하단에

'서로 쌍방 합의하에 양도세금(세액)이 지급되지 않게 한다'라는 문구를 기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석☆☆은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은 2,1000,000,000

원인데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한 원고의 요청으로 인해 매매대금 1,550,000,000원의

다운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라)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석☆☆ 사이의 이 사건 모텔에 관한

매매계약을 소개한 권AA와 염BB는 이 사건 모텔의 매매대금이 21억 원이라고 진술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소결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모텔을 2,050,000,000원에 양도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