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9.7.25.선고 2019도3431 판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사건
2019도3431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피고인
1. A
2. B 주식회사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김원정, 최찬묵, 김동석, 조성준, 류지선 ( 피고인들을 위하여 )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2. 15. 선고 2017노2670 판결
판결선고
2019. 7. 25 .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 무죄 부분 제외 )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부당노동행위, 전문법칙, 엄격한 증명, 증명책임 , 노조전임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조희대
대법관김재형
주 심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