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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11. 선고 2012누12589 판결

고용보험수급자격불인정처분취소

사건

2012누12589 고용보험수급자격 불인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강남지청장

변론종결

2012. 8. 23.

판결선고

2012. 10.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고용보험 수급자격 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아래 표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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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조용호

판사이원신

판사신동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