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의무자지정처분무효확인][집31(3)특,50;공1983.7.1.(707),978]
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무효확인청구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또는 납세고지처분도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석명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가.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나. 피고(나주세무서장)가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면서 납세통지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로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통지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에 따른 납세고지처분도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반드시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원은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그 어느쪽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확정한 후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가. 행정소송법 제1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 제40조 , 제12조 나.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126조 , 국세기본법 제39조 , 제40조 , 제12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두형
나주세무서장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2차 납세의무는 그 납부통지에 의하여 고지됨으로써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이고 이 사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처분만으로는 아직 구체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그러한 지정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위 지정처분의 무효확인 내지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합하다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은 원심이 판시한 그대로이나, 기록(을 제2호증의 1.2)에 의하면 피고는 1981.1.17자로 원고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를 하면서 " …별첨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체납세액을 81년 1월 31일까지 국고에 불입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기재하고 납부통지서를 첨부하여 송부하였음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경우에 원고가 청구취지에서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대상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을 표시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오로지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에 따른 납부통지처분도 대상으로 한 것인지는 반드시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석명을 구하여 그 어느쪽 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인지를 확정한 후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함이 없이 만연히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필경 석명권불행사와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논지는 이유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광주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