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국승]
부산지방법원-2014-구합-22183 (2015.04.17)
조심-2014-부-888 (2014.06.26)
주식의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한 증여추정규정이 적용됨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회피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실질소유자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한 명의자 자신에게 그 목적이 없다는 점만으로 증여추정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수 없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2015누2115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AAA
○○세무서장
부산지방법원 2015. 4. 17. 선고 2014구합22183 판결
2015. 7. 3.
2015. 7. 24.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0. 10. 원고 BBB, AAA에 대하여 한 2007.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과 피고 △△세무서장이 2013. 10. 8. 원고 CCC, AAA에 대하여 한 2007. 12. 31.자 증여분 증여세 ○○○○○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이 사건의 쟁점 및 제1심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피고들은, 원고 AAA가 2007.경 원고 BBB 명의로 주식회사 ○○ 발행 주식 ○○○주, ○○중공업 주식회사 발행 주식 ○○○주, 원고 CCC 명의로 주식회사 △△△ 발행 주식 ○○○주를 각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구 상증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원고 AAA가 원고 BBB, CCC에게 위 각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명의수탁자인 원고 BBB, CCC에게 증여세를 결정ㆍ고지하고, 명의신탁자인 원고 AAA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ㆍ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주식회사 ○○의 경영권방어와 주가 안정을 위해 주식회사 ○○ 발행 주식 등을 명의신탁한 것일 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실제 조세회피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AAA가 원고 BBB, CCC에게 위 각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나.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은,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고들에게 있음을 전제로, ① 원고 AAA가 2002 ~ 2010 사업연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주식회사 ○○ 발행 주식의 60%(특수관계인 지분 포함) 가량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경영권 유지가 위태로워지는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주가관리의 목적으로도 원고 AAA가 타인 명의로 주식 거래를 할 합리적인 이유를 발견할 수 없다는 점, ② 원고 AAA는 같은 기간 동안 처남들인 원고 BBB, CCC 명의뿐만 아니라 거래처 대표인 DDD, EEE, ○○의 임원인 FFF 등의 명의로도 주식을 거래한 점, ③ 원고 AAA가 원고 BBB 명의로 거래한 ○○ 발행 주식의 양도차익이 ○억 원을 초과했음에도 이로 인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등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는 점, ④ ○○중공업, △△△ 발행 주식에 대하여도 원고들은 뚜렷한 명의신탁 사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은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증여의 실질이 아닌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점에서 '조세'가 아닌 일종의 '제재'의 성격을 가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이 법원의 판단 및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 법원이 설시한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당심에서 보충한 주장들을 더하여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