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2012하,1751]
[1]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그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 징수의무자에게 감액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과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처분(=당초 처분)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의 취지 및 이미 제소기간이 지나 불가쟁력이 발생한 후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 그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지 여부(소극)
[1]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해서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 독립의 징수금 결정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처음 징수결정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징수금의 일부취소라는 징수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징수의무자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에 따라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초 징수결정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결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감액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아 적법하게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던 처분 상대방에 대하여 행정청이 법령상 행정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느라 본래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자를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 이와 달리 이미 제소기간이 지남으로써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 이후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고 하더라도 그 때문에 처분 상대방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고 하여 처분 상대방의 불복청구 권리가 새로이 생겨나거나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2]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1]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공1998하, 1812)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재길)
근로복지공단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청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징수결정을 한 후 그 징수결정의 하자를 이유로 징수금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징수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과 별개 독립의 징수금 결정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징수결정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징수금의 일부취소라는 징수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징수의무자에게는 그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이에 따라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 하여 다투고자 하는 경우, 감액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는 없고, 당초 징수결정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며, 그 결과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감액처분이 아닌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 5. 26. 선고 98두3211 판결 등 참조).
한편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아 적법하게 불복청구를 할 수 있었던 처분 상대방에 대하여 행정청이 법령상 행정심판청구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있어서, 그 잘못된 안내를 신뢰하여 부적법한 행정심판을 거치느라 본래의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자를 구제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달리 이미 제소기간이 도과함으로써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불복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경우라면 그 이후에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처분 상대방이 적법한 제소기간 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그 잘못된 안내에 따라 청구된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다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이 기산되는 것은 아니다.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더 이상 불복청구를 할 수 없는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의 잘못된 안내가 있었다고 하여 처분 상대방의 불복청구의 권리가 새로이 생겨나거나 부활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가해차량 보험사로부터 책임보험 한도액인 상해보험금 14,564,420원, 장해보험금 1,080만 원을 지급받고, 피고로부터 요양급여 5,172,260원, 휴업급여 15,222,710원을 지급받은 사실, 그 후 원고가 가해차량 소유자인 소외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소외인이 원고에게 2003. 3. 8.까지 4,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된 사실, 이에 원고는 2003. 3. 7. 소외인으로부터 3,350만 원을 지급받으면서 나머지 650만 원은 피고로부터 장해보상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보험사로부터 장해보험금 1,08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03. 3. 10. 원고에게 장해급여 6,528,25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그 후 정기감사 과정에서 보험사가 지급한 장해보험금 1,080만 원과 피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합계 21,750,960원(=15,222,710원+6,528,250원)은 모두 원고의 일실수익에 대한 보상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를 지급하면서 장해보험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이중보상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고 2006. 2. 20. 원고에게 기지급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액 중 1,080만 원 부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수결정(이하 ‘이 사건 징수결정’이라 한다)을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징수결정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국민권익위원회는 2008. 9. 1. 보험사가 지급한 장해보험금과 피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가 중복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수결정을 취소하도록 시정권고한 사실, 피고는 위 시정권고를 검토한 결과 보험사가 지급한 장해보험금은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치고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 발생할 일실수익을 보상한 것이므로 피고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와의 관계에서만 중복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9. 11. 2. 부당이득액을 새로이 계산하면서 휴업급여 해당액을 징수금액에서 제외하고 장해급여 해당액만을 포함시켜 새로이 계산한 결과 당초의 징수결정 금액 1,080만 원에서 4,271,750원을 감액하는 이 사건 처분(그 결과 잔존 징수금액은 6,528,250원으로 되었다)을 한 사실, 그 처분 고지서에는 ‘이의가 있는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 제17조 및 제19조 의 규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 제19조 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고, 원고는 이에 따라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취지로써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징수결정 당시 이중보상으로 판단한 부분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를 시정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초 징수결정의 양적 일부 취소로서의 실질을 갖는 감액처분이라 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발생시키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로서는 감액처분인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당초의 징수결정 처분에 대하여 불복기간 내에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불가쟁력이 생겨난 이상 그 이후 처분 행정청인 피고가 감액처분을 하면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잘못 알렸다고 하여 그러한 잘못된 안내 때문에 이미 불가쟁력이 발생한 당초 처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감액처분에 의하여 남게 된 잔존 징수금액을 내용으로 하는 당초 처분을 새로이 다툴 수 있는 것이 아님은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당연하다.
결국 이 사건 소가 이미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