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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배당금지급][공1997.1.1.(25),32]

판시사항

[1] 채권의 취득이 부당이득 성립요건으로서의 이익이 되는지 여부(적극)

[2]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경우

[3] 허위 채권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지고 그 배당표가 확정되었으나 아직 현실적인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후순위 진정 채권자가 허위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배당금지급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

[2] 확인의 소는 반드시 소송 당사자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소송 당사자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가장 임차인의 배당요구가 받아 들여져 제1순위로 허위의 임차보증금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으나 이해관계인들의 배당이의가 없어 그대로 배당표가 확정된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후순위 진정 채권자에 의해 그 배당금지급청구권이 가압류되어 가장 임차인이 현실적으로 배당금을 추심하지 못한 경우, 배당을 받지 못한 후순위 진정 채권자로서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부당이득한 가장 임차인을 상대로 그 부당이득 채권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 손실자로서의 권리 또는 지위의 불안·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유효·적절한 방법이므로, 후순위 진정 채권자가 가장 임차인을 상대로 배당금지급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그 부존재확인청구에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서울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3. 3. 2. 소외 1과의 사이에 그 소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를 원고, 채무자를 소외 2, 채권최고액을 금 644,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계약에 따라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후 1993. 3. 3. 위 소외 2에게 금 460,000,000원을 변제기한 1994. 3. 3.로 약정하여 대여하였는데, 위 소외 2가 위 차용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자,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서울지방법원 1993. 12. 14.자 93타경42741호로 임의경매 개시결정 이 되고, 원고가 1994. 5. 17. 이 사건 부동산을 경락받은 사실,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1992. 4. 25.자로 위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그 계약서상에 1992. 5. 25.자로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으로서 그 권리를 신고하고, 위 계약서상에 기재된 금 200,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하였고, 그 밖에 배당요구된 채권은 원고의 위 대여원리금채권 금 548,130,958원, 소외 종로구청장의 조세채권 금 709,880원, 소외 3의 같은 일자 확정일자부 임차보증금 채권 금 14,000,000원, 소외 4의 같은 채권 금 9,000,000원인 사실, 이에 위 법원은 1994. 6. 27.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이 사건 부동산의 경락대금 305,000,000원 중 집행비용 금 8,145,440원을 공제한 나머지 실제 배당할 금액 금 296,854,560원에 관하여 제1순위로서 피고 및 위 소외 3, 소외 4에게 위 각 임차보증금액을, 제2순위로서 소외 종로구청장에게 위 금 709,880원을, 제3순위로서 원고에게 금 73,144,680원을 각 배당하는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서 위 배당표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였다가 1994. 7. 13. 피고를 채무자, 소외 대한민국을 제3채무자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세입세출의 현금출납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 배당표에 의한 금 200,000,000원의 배당금채권을 가압류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는 피고의 남편인 소외 5이거나 피고로서 그 소유명의만을 위 소외 1에게 신탁한 것에 불과하여 위 소외 1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통모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무효이거나, 피고가 위 소외 1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함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금 200,000,000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서울지방법원 93타경42741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위 허위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기하여 배당요구함으로 인한 피고의 대한민국에 대한 금 200,000,000원의 배당채권은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후, 그 확인의 이익에 대하여, 임의경매의 배당절차에 있어 배당법원이 작성한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나 채무자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고 배당기일에 채권자 또는 채무자로부터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그 이의가 합의, 이의의 철회, 배당이의의 소 제기증명의 미비, 배당이의소송의 종결 등으로 완결되어 배당표가 확정되면 법원이 그 배당표에 기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배당절차는 종료되어 다른 절차에서 그 배당채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고가 피고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하여 그 교부금이 현실적으로 배당법원의 보관하에 있는 이상 아직 대금교부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니 배당기일에 이의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여 배당이의의 소로써 피고의 배당채권의 부존재를 다툴 수 없게 된 원고로서는 그의 채권에 우선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그 주장의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것이 유일한 구제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소에서 승소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위 배당절차에 있어 피고의 배당요구가 배척되고 다시 정당한 배당을 구할 수 있게 되어 결국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판단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이른바 부당이득은 그 수익의 방법에 제한이 없음은 물론, 그 수익에 있어서도 그 어떠한 사실에 의하여 재산이 적극적으로 증가하는 재산의 적극적 증가나 그 어떠한 사실의 발생으로 당연히 발생하였을 손실을 보지 않게 되는 재산의 소극적 증가를 가리지 않는 것으로, 채권도 물권과 같이 재산의 하나이므로 그 취득도 당연히 이득이 되고 수익이 된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2061 판결 참조), 원심 판시와 같이 피고의 위 소외 1에 대한 금 200,000,000원의 임차보증금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배당표에는 위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대한민국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배당채권을 취득한 것이 되어 부당이득이 성립한다 할 것이다.

그리고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고, 피고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원고, 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나, 그러한 법률관계의 확인은 그 법률관계에 따라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위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고, 피고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고 할 것인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 1991. 12. 10. 선고 91다144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그에 대한 판결이 있다 하여도 그 판결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가 확정되는 것도 아니어서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정을 제거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손실자로서의 권리 또는 그 지위의 불안, 위험을 해소시키기 위하여는 곧바로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함으로서 근본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방법이 있음에도(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이득자가 아직 그 채권을 추심하지 못한 경우에는 손실자는 채권의 이득자에 대하여 그 채권의 반환을 구하여야 하고 그 채권 가액에 해당하는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는 없으며, 이는 결국 부당이득한 채권의 양도와 그 채권양도의 통지를 그 채권의 채무자에게 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형태가 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방법이 아닌 이 사건 청구취지와 같은 내용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볼 것인바, 원심판결이 이를 간과하고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한 것은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도 없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7.11.선고 95나28580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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