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전부명령 확정 후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집행채권자가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 방법 및 이때 집행채권의 소멸원인으로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 확정판결을 받고 다시 다른 사유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전태구외 1인)
동양파이낸셜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종한외 2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원고가 종전에 제기하였다가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판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전소’라고 한다)와 소송물이 동일하므로 그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되어야 한다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전소와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그 판시와 같이 기초 사실이 달라 소송물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그 판시와 같이 일부 인용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기판력 저촉 여부에 관한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집행권원에 기한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그 집행권원에 표시된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강제집행절차가 청구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적법하게 취소·정지되지 아니한 채 계속 진행되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적법하게 확정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집행채권의 소멸을 이유만으로, 확정된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채권자에게 피전부채권이 이전되는 효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위와 같이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그 집행권원상의 집행채권이 소멸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그 소멸된 부분에 관하여는 집행채권자가 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을 한 셈이 되므로, 그 집행채무자는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그가 위 전부명령에 따라 전부받은 채권 중 실제로 추심한 금전 부분에 관하여는 그 상당액을, 추심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하여는 그 채권 자체를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다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5다43081, 43098(참가)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집행채무자가 집행채권 소멸의 원인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유가 여러 가지인 경우 이들은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하여 공격방법이 다른 데 지나지 않으므로 그 중 어느 사유를 주장하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 다른 사유를 주장하여 다시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될 수 없다.
원심판결의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동양카드 주식회사(이하 ‘동양카드’라고 한다)는 적법하게 확정된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에 따라 원고의 의료보험연합회에 대한 진료비반환채권을 전부받은 후 그 채권에 기하여 395,350,040원을 추심하였는데, 그 후 원고는 동양카드를 상대로 이 사건 전소를 제기하면서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 당시 그 집행채권(약속어음금채권)과 원인관계에 있으면서 아울러 이에 의하여 담보되는 동양카드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이 이미 원고의 변제에 갈음한 채권양도로 일부 소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에 기하여 추심한 395,350,040원 중 위 소멸에 따른 동양카드의 잔존 채권액을 초과하는 327,295,841원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결국 전소는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이 그 원인채권 내지 피담보채권의 변제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를 전제로 그 후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에 기하여 취득한 금원 중 위와 같이 집행채권이 소멸한 부분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전소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후 동양카드를 분할승계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이하 ‘이 사건 후소’라고 한다)는,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의 집행채권이 그에 앞선 다른 전부명령의 확정으로 소멸하였음을 주장하면서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에 기하여 취득한 금원 중 그 집행채권 소멸 부분에 해당하는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이므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전소와 후소는 모두 동일한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에 기하여 추심한 금원 중 그 전부명령 전에 이미 집행채권이 소멸한 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이익이라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소송물이 동일하고, 다만 그 집행채권의 소멸사유, 즉 법률상 원인 없는 사유에 관한 공격방법을 달리할 뿐이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5 전부명령에 기하여 취득한 금원 가운데 이 사건 전소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은 이 사건 후소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일부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전소는 가분채권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전소에서 그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 이 사건 후소의 공격방법과 같은 집행채권의 소멸사유를 주장하여 그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에 대한 이행을 구할 수 있었음에도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 전소에서 청구하고 남은 잔부의 청구에도 미치므로, 결국 이 사건 후소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전부 이 사건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피고들의 기판력 저촉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중 일부를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대한 예비적 청구로서, 원심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일부 인용하면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도 그 심리·판단이 필요하므로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고는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고 있으나, 설령 이 부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는 그 전부가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기각될 수밖에 없는 이상 그러한 위법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이유는 나아가 살펴 볼 것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금반환청구에 관한 피고들 패소 부분 및 예비적 청구(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