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미간행]
[1]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의 의미 및 도난운전에 대한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의 존부에 대한 판단 기준
[2]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용인받지 못한 가족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경우,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나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상법 제726조의2 , 민법 제105조 [2] 상법 제726조의2 , 민법 제105조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백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점동 외 4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주곤)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금 112,705,390원에 대한 2000. 11. 4.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 소정의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라 함은 피보험자의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채 제3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45828 판결 ,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등 참조), 위 각 경우에 있어서 묵시적 승인(의사)은 명시적 승인의 경우와 동일하게 면책약관이 적용되므로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에 대한 승인 의도가 명시적으로 표현되는 경우와 동일시할 수 있는 정도로 그 승인 의도를 추단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되어야 하며, 도난운전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묵시적 승인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는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와 도난운전자의 관계, 평소 차량의 운전 및 관리 상황, 당해 도난운전이 가능하게 된 경위와 그 운행 목적, 평소 무면허 또는 도난운전자의 운전에 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취해 온 태도 등의 제반 사정을 함께 참작하여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40548 판결 , 2002. 9. 24. 선고 2002다27620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는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에 따라 면책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항변에 대하여,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전북 1조 2135호 쏘나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보험자인 강대원은 1997. 3. 초순경 박춘자와 재혼하였는데, 박춘자와 그 전 남편 사이에 출생한 만 24세의 배미숙이 박춘자의 재혼 후 3, 4일 정도 지난 1997. 3. 12.경 강대원과 박춘자의 재혼을 축하하기 위하여 강대원, 박춘자 부부의 집을 방문하였고, 당일 강대원은 배미숙을 처음으로 만나 낯선 관계로 별다른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없어 그 나이 및 직업, 운전면허증의 소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전혀 알 수가 없었던 사실, 배미숙은 그 다음날인 1997. 3. 13. 14:35경 강대원이 회사에 출근한 사이 강대원의 방 입구에 걸려 있던 차량열쇠를 이용하여 이 사건 승용차에 박춘자를 태우고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 강대원이 이 사건 사고 후 박춘자에게 '딸이 운전한다면 말렸어야지' 하면서 화를 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와 같은 피보험자인 강대원과 운전자인 배미숙과의 관계, 평소 차량의 관리상황, 배미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게 된 경위, 배미숙의 도난운전에 대하여 강대원이 취한 태도 등에 비추어 배미숙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는 데 대하여 묵시적으로 승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는 이유로 피고의 위 면책항변을 배척하였는바, 앞서 본 법리와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보험계약의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 및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가족운전자 한정운전 특별약관이나 26세 이상 한정운전 특별약관상의 기명피보험자의 가족으로서 피보험자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기명피보험자로부터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을 용인받지 못한 가족이 기명피보험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제3자의 운전과 마찬가지로 '피보험자동차를 도난당하였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5다4582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박춘자는 기명피보험자인 강대원으로부터 이 사건 승용차의 운전을 용인받았다고 볼만한 사정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그러한 박춘자가 강대원의 의사에 반하여 배미숙이 운전하는 이 사건 승용차에 동승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배미숙의 이 사건 승용차의 운행에 대한 강대원의 묵시적인 승인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전문 개정된 것)은 위 개정 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 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 법률에 따른 연 2할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2003. 2. 27.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금 112,705,390원에 대한 2000. 11. 4.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에 해당하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