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B의 대위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국패]
대전고등법원2012누1226 (2012.09.20)
A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B의 대위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B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당시 A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B의 대위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 주장처럼 B가 A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않음
2012두23747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식회사 AA
천안세무서장
대전고등법원 2012. 9. 20. 선고 2012누1226 판결
2013. 3. 28.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와 주식회사 BB(이하 'BB'라 한다)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상의 계약조건이 원고와 주식회사 CC(이하 'CC'라 한다)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상의 계약조건과 서로 다른 점, BB와 CC의 대표이사들이 CC가 B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확인한 점,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법원에 청구원금을 000원, 이자 기산일을 2007. 5. 30.로 하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BB로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소유자는 CC였던 점 등의 사정을 근거로, CC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BB의 채무를 변제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하고 BB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양수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07. 5. 30. CC로부터 B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과 이자를 대위변제받으면서 CC와 사이에 새롭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고, 당시 CC가 B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 아니라 중첩적으로 인수 또는 계약인수한 것이어서 원고의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2007. 5. 30.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과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처분문서가 진정하게 성립한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① CC는 BB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다음 2007. 5. 30.경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고 2007. 5. 3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면서 원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는데, 당시 채무자를 CC가 아닌 BB로 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2010. 1. 13.경에야 '2010. 1. 12.자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채무자를 BB에서 CC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른 근저당권변경등기를 마친 점, ② 원고는 당초 BB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BB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무자를 BB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CC가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면서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CC가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2007. 5. 30.경 이후에도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CC로 바뀌지 아니하고 종전처럼 BB로 유지된 점 등의 사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처분문서로서 높은 증명력을 가지는 근저당권설정계약서나 근저당권변경계약서의 내용 및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원고가 설정받은 근저당권의 내용에다가 ③ CC가 BB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면서도 그 계약조건을 원고와 BB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다르게 정할 수 있는 점, ④ BB와 CC의 대표이사들이 CC가 B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과 이자를 대위변제하였다고 확인한 시점은 2010. 1. 12.자 계약인수 이후인 2010년 5월경이어서 당시에는 '대위변제하였다'는 표현을 사용할 여지도 있는 점, ⑤ 원고는 원심 판시와 같은 채권계산서를 이 사건 토지가 아니라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사건에서 근저당권자 겸 채권자로서 제출한 것이므로, 이는 CC가 2007. 5. 30.경 BB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지 아니하고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배치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설령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이 있더라도 CC가 2007. 5. 30.경 원고에게 차용증을 작성하여 줄 당시 BB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CC의 대위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처럼 CC가 BB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여지가 적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원심은 CC가 2007. 5. 30.경 BB의 원고에 대한 기존 채무를 중첩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사정에 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원고가 2007. 5. 30. CC로부터 BB의 원고에 대한 차용금과 이자를 대위변제받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이자소득 수입시기가 2007. 5. 30.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거기에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