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9(1)특,507;공1991.4.15.(894),1113]
가. 한편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한다고 본 사례
나. 과세관청이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부동산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탐문조사에 의하여 유추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한 방법의 적부(소극)
가. 한편으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동산의 매매로 인하여 얻은 소득을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속한다고 본 사례
나.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에 의하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15조 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부동산에 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여 탐문조사에 의하여 유추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매매차익을 산정한 방법은 위 관계규정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위법하다.
정금성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외 1인
부산진세무서장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76년경 경남 김해군 대저면 대저리 소재의 토지를 매수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그 후인 1978.7.1.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한편 1977년부터 1987년까지 사이에 경남 김해군 소재의 농지와 임야, 경남 김해시 소재의 농지, 부산 소재의 농지와 대지 등 70여필의 토지를 매수하여 그 중 토지 10필은 1985년에 토지 22필은 1987년에 매도한 사실, 위 매도된 토지 중 1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는 원고가 이를 보유한 기간이 모두 1년 내외이고 그 개별적거래단위는 대부분 2필 이상으로서 원고가 1985년에 부동산임대업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금 3,915,540원 임에 비하여 같은 해 부동산매매로 얻은 수입은 금 231,343,070원이고 1987년에 부동산매매로 얻은 수입은 금 251,112,836원인 사실, 한편 원고가 현재까지 보유중인 20,000여평의 토지는 그 취득을 전후하여 투기성거래가 많았던 지역에 편재되어 있고 원고는 소작 대리경작 등의 방법으로 이를 경작 관리하고 있으나 원고가 보유하는 영농기계는 경운기와 이양기 각 1대 뿐으로서 위 토지의 보유는 계속적 영농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후일의 처분에 대비한 부차적인 사용수익에 지나지 않은 사실, 위 부동산을 매수함에 있어서 소요된 자금은 주로 원고가 위와 같이 부동산매매를 되풀이하는 과정에서 마련된 것이고 원고가 부동산임대업에 제공하고 있는 건물의 신축자금도 대부분은 위 매매대금에서 충당된 것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의 부동산거래의 규모, 회수, 기간, 태양, 목적물의 위치, 취득자금의 조달방법과 원고의 현재의 부동산보유현황, 위 부동산임대업에 의한 소득금액과 부동산의 매매에 의한 소득금액과의 차이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위 부동산의 매매는 전매차익에 의한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으로 반복된 사업활동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로 인한 소득은 단순한 부동산의 양도소득이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판시 김해군 녹산면 구랑리 산 42 임야, 부산 북구 명지동 3027의 11 답, 김해시 부원동 876의 3 답, 부산 부산진구 전포동 874의 1 대 등에 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탐문조사에 의하여 유추한 가액을 해당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그 나머지 부동산에 관하여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하여 이를 기초로 원고의 매매차익을 계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 그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에 의하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부동산매매업자의 매매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매매차익은 매매가액에 소득표준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되 매도한 토지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실지거래가액을 매매가액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5조 에 규정한 기준시가를 매매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피고의 위 탐문조사에 의하여 유추한 매매가액결정방법은 위 관계규정에 정하여진 방법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부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