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가 C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소42789호 전세보증금반환 사건의 집행력...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카단2832호로 C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의 청구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여 2010. 8. 18.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가압류결정(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이 내려지고, 그 무렵 가압류 등기가 마쳐졌다.
나. 피고는 C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1가소42789호로 전세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1. 6. 24. ‘C은 피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이 내려졌고,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2011. 12. 1. C에게 송달되어 2011. 12. 16.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원고가 C로부터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양수하였고, 피고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D로 이 사건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2013. 5. 22.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2014. 8.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년 금제2892호로 이 사건 가압류 금액 15,000,000원과 경매비용 1,278,370원의 합계금 16,278,37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제3 취득자의 지위에서 C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기 위하여 한 위 공탁으로 이 사건 가압류상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고(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43441 판결 참조), 피고가 지출한 집행비용도 모두 변제되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집행비용이 예납금 991,760원과 송달료, 변호사 대서료 300,000원을 포함하여 1,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