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8. 8. 29. 선고 2017누7093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청구][미간행]

원고, 항소인

터너코리아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권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세관장

변론종결

2018. 7. 11.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과세처분 목록 기재 각 관세,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 2항과 같이 수정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되, 별지 과세처분 목록 및 ‘3. 결론’ 부분은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 2쪽 본문 1의 나.항 중 1행의 “Turner Broadcasting System Asia Pacific, Inc.”를 “터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아시아 퍼시픽(Turner Broadcasting System Asia Pacific, Inc.)”으로 고친다.

○ 2쪽 아래에서 2행의 “2015. 8.”을 “2015. 8.경”으로 고친다.

○ 3쪽 마지막행의 “Turner”부터 4쪽 1행의 “Inc.와”까지를 “터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아시아 퍼시픽(Turner Broadcasting System Asia Pacific, Inc.)과”로 고친다.

○ 8쪽 표의 아래에서 2행의 “‘본건 자료’)를”을 “‘본건 자료’)을”로 고친다.

○ 11쪽 아래에서 9행 밑에 “ 1) 권리사용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기 위한 요건 ”을 추가한다.

○ 11쪽 아래에서 8행의 “1)”을 삭제한다.

○ 12쪽 11행 밑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또한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2호 , 제4조 제2호 는 재화를 수입하는 자에 대하여 재화 수입에 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50조 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관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재화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 12쪽 아래에서 10행부터 17쪽 10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2) 관련성 요건에 관한 판단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4호 는 ‘권리사용료가 저작권에 대하여 지급되는 때에는 수입물품에 영상 등이 수록되어 있는 경우' 물품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관세법 제16조 본문에 의하면,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하므로,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영상이 수록된 상태로 수입신고 된 때에 과세물건이 확정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쟁점 물품은 관세법 제50조 제1항 [별표] 관세율표 제85류 제8523.29호의 2. 나. 3). 가)목에 의한 ’자기식 매체(기타)‘의 ’기록된 매체‘ 중 ’그 밖의 마그네틱테이프(폭 6.5㎜ 초과, 비디오 녹화된 것)‘에 해당한다. 한편, 이 사건 쟁점 물품 등에 대한 원고의 주관적인 용도나 반입 이후 수록된 영상이 이 사건 쟁점 물품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다는 사정은 과세물건 확정에 있어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므로( 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두13491 판결 참조), 이 사건 라이센스료는 방영권의 목적물인 영상이 체화되어 수입된 이 사건 쟁점 물품과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3) 거래조건성 요건에 관한 판단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1호 는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판매자에게 권리사용료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권리사용료가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라이센스료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제1호 에 따라 이 사건 쟁점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① 원고는 타임 워너의 계열사인 터너 엔터테인먼트 네트웍스 코리아(TNK)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로서, 터너 엔터테인먼트 네트웍스 코리아(TNK)는 이 사건 라이센서들 중 해외 제작사인 터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아시아 퍼시픽의 한국지사이고, 이 사건 라이센서들 중 하나인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주식회사 역시 타임 워너를 모회사로 하는 계열사여서, 터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 아시아 퍼시픽 및 워너브라더스 코리아 주식회사는 원고와 특수관계에 있다.

②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 의하면, 제1조는 라이센스를 ‘에피소드를 방영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로 정의하면서 제2조 내지 제7조, 제11조, 제12조 등을 통하여 원고가 허락된 범위 내에서 영상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9조는 “계약기간 동안 라이센서 등은 라이센시에게 각 에피소드를, 디지털 베타캠 포맷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기타 포맷의 방송품질용 D-2 NTSC 풀 이미지 마스터 비디오테이프(’비디오테이프‘)로 전달한다”라고 규정하며, 제19조는 라이센시가 라이센스료를 미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중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가 해외 제작사로부터 위와 같은 매체형식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수입하려고 한 이유는 인터넷을 통하여 영상물 파일을 전부 전송할 경우 용량이나 보안, 보관 또는 방송품질 등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국내 장비를 사용하여 해당 영상물을 재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호환이 되는 포맷의 마스터 테이프의 형태로 전달할 것까지를 특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쟁점 물품은 특정 영상물을 수록한 것인데,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 의하면 해당 영상물에 관하여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모든 요소와 영업권을 포함한 권리들은 모두 이 사건 라이센서에게 있다. 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물품을 공개시장에서 다른 판매자로부터 자유로이 구입할 수 있는 구매선택권은 달리 없었으므로, 원고가 특정 영상물이 수록된 이 사건 쟁점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이 사건 라이센서에게 라이센스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 의하더라도 파일 형태로 인터넷을 통하여 전송하는 등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다른 방법을 통해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수록된 영상물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에도 원고가 이 사건 라이센스료를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쟁점 물품과 이 사건 라이센스료 사이에 거래조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세법상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물품의 수입 없이 온라인 전송되는 경우는 과세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에 불과하다.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수록된 에피소드 중 일부를 인터넷으로 재차 전송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이 사건 쟁점 물품을 수입한 이후의 사정으로서 최초 거래에 있어 ‘마스터 테이프’의 매체형식을 이용하여 수입하기로 하였다는 점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다. 따라서 수입 방식에 따른 과세 여부에 관하여 입법적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쟁점 물품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거나 이 사건 쟁점 물품과 이 사건 라이센스료 사이에 거래조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4) 이 사건 라이센스료가 재현생산권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은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이 구현되어 있는 수입물품을 이용하여 우리나라에서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권리’, 즉 ‘재현생산권’의 대가를 관세가격의 가산요소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입법 취지는 ‘그 고안이나 창안을 다른 물품에 재현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권리사용료는 본질적으로는 수입물품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수입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는 국내 복제물품에 관련된 것이며, 수입물품이 우리나라에서 재현하는 데에만 사용되고 수입물품 자체가 판매되거나 분배되지 않는 경우에는 재현하는 권리 이외의 판매권 등은 의미 없는 권리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권리에 대한 대가를 관세가격의 가산요소에서 제외하고자 함에 있다.

한편,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참조).

나) 위와 같은 관계 법령의 문언과 취지에다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18 내지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 물품에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라이센스료는 ‘방영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지급한 것인데, ‘방영권’은 일반적으로 저작권 있는 영상물을 TV 등 영상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있는 권리만을 의미하므로, 위와 같은 권리가 수입 물품에 담긴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을 사용하여 새로운 ‘다른 물품’을 생산하는 재현생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수록된 영상물을 국내화 작업을 거쳐 다른 방송사업자를 통하여 방영하는 것 역시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된 방영권의 행사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라이센스료가 재현생산권의 대가라고 보기 어렵다.

①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제1조는 이 사건 라이센서가 저작권을 보유한 영상물을 위 계약에 따라 TV 등 영상매체를 통하여 재생할 수 있는 권리를 원고에게 부여하고, 원고는 부여받은 위 권리에 대한 대가로 이 사건 라이센스료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라이센스료는 원고에게 방영권이 부여된 기간 및 방영이 허락된 영상물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졌을 뿐이므로,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당사자들은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수록된 영상물을 수입 이후 새로이 유체물에 재현하여 생산하는 행위까지 고려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본을 그대로 사용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편집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원고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제9조 (a)항 2문이 ‘라이센시가 이 사건 쟁점 물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마스터링, 복제 및 기타 재료비용을 부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라이센서 역시 기타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도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위 규정은 계약 당사자 간의 단순한 비용 분담 규정에 불과하다].

② 원고가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수록된 영상물을 방영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수록된 영상물을 국내에서 다른 테이프에 복제한 뒤 더빙, 자막 삽입, 저장장치에 저장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그런데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들은 언어나 국내 정서 등의 특수한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는 방영권의 특성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와 같은 과정을 두고 이 사건 쟁점 물품에 담긴 특정한 고안이나 창안을 사용하여 수입 당시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물건을 생산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재현생산권의 일종으로 평가하는 것은 재현생산권을 과세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의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 중 일부에는 영상물이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방영권’ 외에도 ‘비실시간 (SVOD 주1) 전송권’ , 주2) VOD , 주3) FVOD , 주4) IPTV , 주5) PPV 등을 포함한다)을 추가로 허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비실시간 전송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마스터테이프를 복제하여 제3자에게 판매하는 행위가 수반되므로 이 사건 라이센스료가 재현생산권의 대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서 국내화 작업을 거친 영상물이 저장된 ‘마스터 테이프’를 판매할 권한을 원고에게 별도로 부여하거나 이 사건 라이센스료가 그에 대한 대가를 포함하고 있다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다. 한편 원고가 제출한 각 라이선스 계약서에 의하더라도, ‘시청자가 선택하는 시간에 시리즈 또는 그 일부를 시청하는 권리에 대하여 시청자에게 요금을 부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서비스 패키지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제3의 컨텐츠 제공자에게 시리즈 또는 맞춤형 컨텐츠를 배급하거나 서브 라이센스 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에게 부여되어 있는바, 이는 수입한 영상물이 저장된 마스터 테이프 또는 영상물 자체의 판매를 허용하는 것이라기보다 국내화 작업을 거친 2차적 저작물을 원고 스스로 방영하거나 제3의 방송사업자로 하여금 방영하게 하면서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것을 허용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설령 원고가 다른 방송업자에게 비실시간으로 온라인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수록된 영상물을 방영하는 권리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국내화한 영상물을 마스터 테이프에 복제하여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궁극적인 목적은 실시간 방영 여부와는 관계없이 모두 TV 또는 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영상물을 송출하는 데 있는 것이어서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여된 방영권의 일부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을 뿐이므로, 다른 방송사업자를 통한 방영을 위한 원고의 행위 내지 그 방영 과정에 포함된 일련의 행위가 재현생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나아가 위와 같이 한글화한 영상물을 방영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들을 재현생산권이라고 보게 될 경우 한글화가 필수적인 국내 시장에 있어 모든 수입 영상물 및 저작물은 재현생산권에 해당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외국에서 수입하는 영상물에 대한 과세를 굳이 법령에 규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④ 원고는, 원고의 재현생산권을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서 별도로 명시하지 아니한 이유는 위 계약의 자막 삽입 및 편집 등에 관한 규정에서 원고의 재현생산행위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수록된 영상물의 국내 방영을 위한 원고의 행위를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괄호 부분에서 말하는 재현생산행위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 △ WTO 관세평가협약 예해 19.1의 제5호에서도 ‘유보된 권리가 포함된 물품을 획득하였다는 자체로 그들 물품을 재현하는 권리가 항상 부여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그 권리는 특별한 계약을 통해 취득한다’라고 하고 있어 방영권이 그 자체로 당연히 재현생산권을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이 사건 라이센스료가 재현생산권을 부여받는 대가라면,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수록된 영상물에 관해 한국어 방송을 위한 더빙 및 자막 처리를 거친 결과물을 기준으로 그 액수가 산정되는 것이 합리적인데,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은 그와 달리 대부분 고정된 액수로 지급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라이센스 계약에 의하여 원고에게 부여된 방영권이 원고의 재현생산행위를 당연히 전제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⑤ 원고는, WTO 관세평가협약 제8조 제1항 (C)의 주해 1항 후단에 따르면, 재현생산권을 단지 ‘수입물품을 재현 생산하는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에 비추어 볼 때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의 재현생산권 역시 다른 ‘물리적 실체가 있는 물품’에 재현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위 시행령 규정을 이와 달리 재현생산권이 ‘다른 물품’, 즉 유체물에 재현하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해석한다면,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은 WTO 관세평가협약에 위반하여 위법한 시행령으로서 무효이고, 이 경우 WTO 관세평가협약이 직접 적용되므로, 방영권은 재현생산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률의 시행령의 내용이 모법의 입법 취지와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살펴보아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하여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모법에 이에 관하여 직접 위임하는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는데(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참조), △ 1994년 국제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Marrakesh 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협정)은 1994. 12. 16. 국회의 비준동의를 얻어 1994. 12. 31. 공포됨으로써 헌법 제6조 제1항 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바, WTO 협정의 일부로서 WTO 관세평가협약의 기초가 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7조에 의하더라도 ‘관세목적의 평가’와 관련하여 ‘상품(product 또는 merchandis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WTO 관세평가협약의 ‘물품(goods)’ 역시 원칙적으로 ‘물리적 실체를 가진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시스템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HS 코드)’에 의하더라도 무형의 물품 중 전기에너지 또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조립식 주택에 한하여 HS 코드를 부여하면서 '물품‘으로 간주하고 있는 점, △ 관세법의 입법취지에다가 관세법 제2조 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과 관련된 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재현생산권에서의 ‘물품’은 유체물을 전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결국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의 ‘다른 물품’은 위 WTO 관세평가협약을 보충하는 범위에서 그 의미를 구체화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위 규정이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나 위임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⑥ 원고는 ‘다른 물품’의 의미와 관련하여, 민법 제98조 는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수록된 영상물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연물에 해당하는 전파신호를 통하여 시청자들에게 송출하고, 저작권법에 따르더라도 방영권은 복제권의 일종으로 해석되므로, 해당 영상물이 특정 저장매체에 일시적으로 복제되었다가 송출되는 점을 고려하면 영상물의 방영행위는 그 자체로 ‘다른 물품’에 재현생산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다른 물품’에의 재현은 곧 물리적 실체를 가진 물품에의 재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수입물품에 관한 관세의 부과·징수를 규정하는 관세법의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그 해석에 있어 민법상의 ‘물건’이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⑦ 원고는, 이 사건 유럽연합 공동체 관세법 해설자료 내용, 이 사건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의결사항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내지 기술사용료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누13115 판결 ,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누10763 판결 )를 들어 이 사건 라이센스료가 재현생산권의 대가로서 이 사건 쟁점 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럽연합 공동체 관세법 해설자료는 위 공동체 관세법에 따라 유럽연합 관세평가위원회가 연구한 결과로서 그 결정 등은 공동체 규정의 통일적인 적용과 해석을 위한 자료이나 법률 문서(legal instruments)로는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쟁점 물품과 같은 매개체에 수록되어 있는 영상물 등과 관련한 권리사용료를 과세가격에 포함시킬지 여부는 국내법이 규정하는 바에 의하여야 할 것인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국내법에 의할 경우 이 사건 라이센스료는 이 사건 쟁점 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 및 원고가 들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문제가 된 라이센스료 내지 로열티가 재현생산권 또는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경우에 관한 것이거나 수입물품이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수록된 매개체에 관한 것으로, 라이센스료가 방영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고 이 사건 쟁점 물품에 수록된 저작물이 영상물인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하므로, 위 의결사항 및 판례를 이 사건에 그대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라이센스료는 이 사건 쟁점 물품과 관련되어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지급된 권리사용료에 해당할 뿐 재현생산권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 에 따라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배기열(재판장) 박재우 박해빈

주1) Subscription Video On Demand, 월정액 주문형 비디오

주2) Vide On Demand, 주문형 비디오

주3) Free Video On Demand, 무료 주문형 비디오

주4) Internet Protocol Television, 인터넷 망을 통한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

주5) Pay-per-view, 프로그램 유료 시청제(시청한 프로그램 수나 시간에 따라 요금을 지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