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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2. 16. 선고 2011구합6296 판결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11-0125 (2011.05.09)

제목

하자가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조사 당시 제출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처분은 설사 처분 후에 실제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여 취득가액이 달리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하자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무효가 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1구합62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피고

시흥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 12.

판결선고

2012. 2. 16.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소 중 예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09. 11.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01,091,540 원의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3. 권CC으로부터 시흥시 OO동 000-0 답 3,031㎡ 및 같은 동 000-0 도로 5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 10. 28.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1,060,814,990원에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8. 12. 31.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 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650.000.000원, 양도가액을 1,060,814,990원으로 신고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상 권CC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는 188,400,000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2009. 11. 1.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278,676,480원을 경정 ・ 고지 하였다.

라.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2010. 2. 4.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0. 3.

18. 위 이의신청은 기각되었다.

마. 그 뒤 원고는 2010. 10.경 영월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 후 새로이 취득한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의 농지대토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면서 피고에게 1억원의 세액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이에 영월세무서장은 세액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1. 1.경 원고에 대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를 201,091,540원으로 감액경정하였 다(이하에서는 이와 같이 감액경정되고 남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4.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그 불복사유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매계약서 원본을 이사하는 과정에서 찾아냈는데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512,000,000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1. 5. 9.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원고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수령한 2010. 3. 25.부터 90일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11. 4. 21.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심사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각하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1. 5. 3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3, 5, 6,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전소유자 권CC으로부터 대금 512,000,000원에 취득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 도 불구하고, 단지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상 권CC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188,400,000원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그에 기초하여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3.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 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어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과세관청이 조세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조세법규가 규정하는 조사방법에 따라 얻은 정확한 근거에 바탕을 두 어 과세표준을 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야 하며, 이러한 조사방법 등을 완전히 무시 하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막연히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결정 ・ 부과하였다면 이는 그 하 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하겠지만 그와 같은 조사결정절차에 단순한 과세대상의 오인, 조사방법의 잘못된 선택, 세액산출의 잘못 등의 위법이 있음에 그치는 경우에는 취소사유로 될 뿐이라 하겠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2, 3, 5,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650,000,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자 피고는 2009. 9. 7.부터 같은 달 15.까지 원고가 취득 가액을 과대신고하였다는 혐의로 실지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 소속 담당공무원은 전소유자 권CC을 두 차례 방문하여 계약서, 영수증, 통장 등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권CC은 이 사건 토지를 얼마에 매도하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고 계약서는 분실하였다고 하여 권CC으로부터 양도가액을 확인하지 못하였고, 권CC이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양도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77,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시 제출한 대금 650,000,000원으로 기재된 계약서(을 제1호증에 첨부)의 매도인란에 날인된 권CC의 인영상 한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고 계약일자도 '2008. 3. 9.'로 기재되어 있는 등 그 진정성립이나 신빙성에 의심이 가는 점을 발견하였고 권CC으로부터도 자신은 그러한 계약서를 작성한 바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은 사실, 원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을 입증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서의 기재에 따르더라도 2003. 3. 14. 50,000,000원, 2003. 4. 2. 138,400,000원 합계 188,400,000원을 출금하였던 것 외에는 다른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위와 같이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 된 188,4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에 이른 사실, 원고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할 당시나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당시에는 줄곧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6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다가 2011. 3. 31. 경 피고에게 세액감액경정을 청구할 무렵에 이르러서야 실제 매매계약서 원본을 찾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512,000,000원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사실(피고는 2011. 5. 24. 위 경정청구를 기각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와 같은 과세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이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인 512,000,000원은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조사 당시 원고가 그 취득가액을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증명된 188,400,000원과는 무려 3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금액인데도 당시 원고는 그 차액에 상응한 금융거래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던 점, 원고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제출한 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충분히 의심될만한 사정이 있었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실제 매매계약서라고 주장하는 계약서(갑 제1호증)는 2011. 3.경 피고에게 경정청구를 할 때에 이르러서야 피고에게 처음 제출한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로서는 원고가 제출한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서만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금액인 188,400,000원 에 취득하였다고 오인할 객관적인 사정이 없지는 않았다 할 것이니,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취득가액이 512,000,000원으로서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는 피고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여 이 사건 처분이 무효가 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여 당연무효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5.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채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항은 '국세에 관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장의 규정(심사청구 와 심판청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그 처분이 국세청장이 조사 ・ 결정 또는 처리하거나 하였어 야 할 것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앞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56조 제2항, 제3항은 '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이 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고, 이에 따른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 제2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세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전심절차를 규정한 것으로 국세처분에 관한 행정소송은 그 전치요건으로서 심사 또는 심판절차를 경유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그러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게 된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0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된 뒤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지나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그 심사청구가 각하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의신청은 임의적 절차일 뿐이어서 이의신청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후 반드시 심사 또는 심판절차를 거쳐야 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심사청구를 제기한 바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상 제기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부적법한 것인 이상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56조가 규정한 필요 적 전심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되어 부적법하다.

6.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