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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0167 판결

[손해배상(자)][집41(1)민,120;공1993.4.1.(941),950]

판시사항

가. 수리업자측이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수리장소까지 운행하는 도중 또는 수리를 마친 후 수리의뢰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운행하는 도중에 사고가 난 경우 운행지배권의 소재 및 그 결정기준

나. 자동차정비업체의 직원이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직접 운전하여 가져가 수리를 마친 다음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지배권이 있다고 보아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가.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보유자(수리의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보유자의 의뢰를 받고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자측에서 의뢰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수리장소까지 운행하는 도중이나 수리를 마친 후 의뢰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운행하는 도중에 있어서의 운행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당해 수리의뢰계약의 내용, 특히 의뢰자가 자동차의 운반까지도 의뢰하였는지 여부, 의뢰자와 수리업소와의 종래부터의 거래관계 및 관행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자동차정비업체의 직원이 자동차보유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직접 운전하여 가져가 수리를 마친 다음 이를 반환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보유자에게 운행지배권이 있다고 보아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박효경 외 9인

피고, 상고인

이광승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재방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89.11.20. 20:40경 피고 소유의 경기7고 6552호 1톤 봉고화물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기 파주군 월룡면 위전1리에 있는 편도 2차선 통일로의 2차선을 따라 문산방면에서 금촌방면으로 시속 약 80Km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같은 차선 전방 약 20m 지점에 서울8아2309호 11톤 화물트럭이 주차되어 있는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차하였으나 피하지 못하고 위 봉고화물자동차의 우측 앞 부분으로 위 트럭의 좌측 뒷부분을 들이받아 위 봉고화물자동차의 조수석에 타고 있던 소외 김완기로 하여금 두개골파열로 사망에 이르게 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봉고화물자동차를 운전한 소외 1은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며 자동차정비업체의 직원으로서 피고로부터 차량수리를 의뢰받고 이를 수리하기 위하여 수리공장으로 운전하여 간 것이므로 위 차량을 다시 피고에게 인도할 때까지는 위차량의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 있고 피고로서는 운행지배권을 상실하였으니 위 사고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그와 한동네에 살고 있고 그의 동생인 소외 이문숭과 친구사이이며 자동차정비업체인 소외 진흥공업사의 직원인 소외 1과 평소 차량수리 등 관계로 잘 알고 있었고, 그 전에도 수차례에 걸쳐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곤 하였는데(피고 또는 위 이문승이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위 진흥공업사의 수리를 의뢰한 경우도 있었다), 그 경우 소외 1은 피고의 차량을 위 공장으로 가지고 가서 수리한 다음 이를 가지고 오면 위 피고는 수리대금을 소외 1에게 지급하여 왔고, 위 진훙공업사 또는 소외 1은 서비스차원에서 수리를 마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피고의 집에 갔다 주어 온 사실, 이 사건 사고 전날에도 위 봉고화물자동차가 고장이 나서 피고는 소외 1에게 전화를걸어 위 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소외 1은 사고 당일 아침에 피고 경영의 상호가 “중앙수도”인 가게로 가서 위 이문승으로부터 위 차량의 시동열쇠를 받아 위 차량을 직접 운전하고 문산읍에 있는 진흥공업사로 가져가 수리를 한 다음 다시 위 차량을 피고에게 가져다 주기 위하여 위 차량을 운전하고 금촌읍으로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진흥공업사에 그 직원인 소외 1을 통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소외 1은 수리를 마친 다음 서비스로서 위 차량을 피고에게 가져다 주기 위하여 운전하고 가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자동차의 수리계약은 임치와 도급의 혼합계약이므로 수리완성후 특약이 없으면 자동차의 반환은 민법 제700조 의 규정에 의해 그 보관장소에서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실제에 있어서는 수리업자가 차량의 수리완성후 서비스로 고객의 집까지 운전하고 가서 인도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음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도 위 진흥공업사(또는 소외 1)는 서비스차원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차량을 인도하기 위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추인되며, 따라서 소외 1은 진흥공업사를 위해서와 동시에 의뢰인인 피고의 이익을 위해서도 운전하였던 것이므로, 피고는 이미 위 차량을 운행지배할 수 있는 관계에 있고 동시에 소외 1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운행지배하고 있다고 볼 것이고(왜냐하면 피고는 위 진흥공업사에 대하여 사고차량을 스스로 인수하여 가지고 간다는 것을 명시할 수도 있고, 사고차량의 수리완성 후 위 진흥공업사로부터 서비스로서 인도받는 것을 수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인도장소를 지시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위 서비스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자동차의 수리를 위하여 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경우에 수리하는 동안의 자동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동차 보유자(수리의뢰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리업자에게 있다할 것이나 보유자의 의뢰를 받고 수리를 위하여 수리업자측에서 의뢰자로부터 차를 인도받아 수리장소까지 운행하는 도중이나 수리를 마친 후 의뢰자에게 돌려주기 위하여 운행하는 도중에 있어서의 운행지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당해 수리의뢰계약의 내용, 특히 의뢰자가 자동차의 운반까지도 의뢰하였는지 여부, 의뢰자와 수리업소와의 종래부터의 거래관계 및 관행 등을 종합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과 평소 차량수리 등 관계로 잘 알고 있어서 피고가 스스로 차를 운전하여 수리업소까지 가지 않더라도 동인에게 연락만 하면 그가 직접 피고에게 찾아와 차를 인도받아 운전하여 가서 이를 수리한 다음 그가 운전하여 도로 피고에게 갖다준 일이 흔하였고 이 사건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동차수리를 의뢰하였던 것이므로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는 수리를 위한 운반 도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도 수리를 의뢰한 피고에게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권이 있다고 보아 운행공용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민법 제700조 및 자동차수리업자의 수리 후 차량반환에 있어서의 책임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이유불비,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 판례는 사안이 다른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7.23.선고 91나6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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