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일부국승]
서울행정법원-2015-구합-55684(2016.05.27)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고, 설령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발행법인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음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6누5463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이AA
YY세무서장
서울행정법원 2016. 5. 26. 선고 2015구합55684 판결
2017. 5. 25.
2017. 12. 14.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56,243,520원의 부과처분 중2,858,779,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9/2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3,056,243,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 라. 판단,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가) 법률 규정의 내용, 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의 입법연혁 및 입법취지, 다) 해석" 부분까지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2면 제4행부터 제10면 제7행까지 및 제15, 16면)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삭제하는 부분>
○ 제3면 기재 표 아래 제6행의 "1,699원" 다음에 ", 10주 미만 버림"을 추가한다.
○ 제3면 기재 표 아래 제10, 11행의 "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2013. 1. 1. 법률 제116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친다.
○ 제3면 기재 표 아래 제15행의 "상속세및증여세법"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고친다.
○ 제4면 제8행의 "3,056,273,520원"을 "3,056,243,520원"으로 고친다.
○ 제4면 제16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 및 그 신주인수권증권 행사에 따른 이 사건 주식 취득까지 약 2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일련의 행위는 그 실질상 ○○○○텍이 그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상당을 증여한 것과 동일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추가한 처분사유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근거하여 과세할 수 없다.
○ 제4면 제17행의 "1)"을 "2)"로, 제5면 제4행의 "2)"를 "3)"으로 각 고친다.
○ 제5면 제14행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당일인 2010. 12. 3."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전, 이사회 결의일인 2010. 12. 3."로 고친다.
○ 제6면 제6, 7행의 "원고는 2012. 1. 11. 다시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이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2억 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를 "원고는 2012. 1. 11.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사이에 제3조의 매매대금 지급기일만 종전 2011. 12. 5.에서 2012. 1. 11.로 변경하고 나머지 내용은 종전의 2010. 12. 3.자 매매계약과 동일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로 고친다.
○ 제6면 제8행의 "2,942,900주" 다음에 ", 소수점 이하 올림"을 추가한다.
○ 제6면 제13행의 "2012. 12. 30."을 "2012. 12. 13."로 고친다.
○ 제7면 기재 표 아래 제1행의 "증인 정BB"을 "제1심 증인 정BB"으로 고친다.
○ 제7면 기재 표 아래 제3행의 다음 행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1)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한 과세가 가능한지
여부
가) 법률 규정의 내용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은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은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 이라 한다)를 인수・취득・양도하거나,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 상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이익에 관하여 제2호는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그 나목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 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각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3. 5. 28. 법률 제118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9조 제12항은 "인수인"에 관하여 "증권을 모집・사모・매출하는 경우 제1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1항 제1호는 "제삼자에게 그 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1)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 을 제7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3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시킬 목적으로 그 증권의 전부를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고, 설령이 사건 투자전문회사가 구 자본시장법상 인수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텍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을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삼을 수 있다.
① ○○○○텍은 2010. 12. 7.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였고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발행 당일 위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일인 2010. 12. 3.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그 권면금액 합계액의 절반인 50억 원에 해당하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2억 원에 매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구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4항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원칙적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270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부합되는 투자일로부터 6개월 미만의 기간 중에 지분증권 등을 처분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가 발행되기도 전에 그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원고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② ○○○○텍은 2010. 12. 3.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위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시하면서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중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부분에 위와 같이 원고와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이에 2010. 12. 3. 체결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매매계약에 관한 내용은 전혀 공시하지 않았다.
③ 이후 원고가 2010. 12. 3.자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상 대금 지급기일인 2011. 12. 5.까지 대금 2억 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위 매매계약 제7조 제2항에 의한 약정 해지권의 발생에 따라 위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음에도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고, 2012. 1. 11. 원고와 재차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2012. 1. 11.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에 대금 2억 원을 송금하였다. 만약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2012. 1. 11. 원고에게 재차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였다면 1주당 796원(= 당시 1주당 주가 2,495원 - 행사가격 1,699원) 합계2,342,548,400원(= 796원 × 2,942,900주)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와 새로이 교섭하거나 다른 거래상대방을 물색하는 등의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은 경제적 이익을 포기하고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양도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원고에게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④ 한편,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는 2014. 3. 20.경 서울지방국세청의 요청에 따라 '매매계약서 등 관련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회신'이라는 제목의 공문으로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2010. 12. 7. ○○○○텍으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할 당시 그 투자조건으로 구 자본시장법 제270조에 의하여 적격 투자조건을 갖춘 후 6개월 이후의 시기에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2억 원에 매도하기로 합의하였고, 위와 같이 투자 당시 합의한 조건에 의하여 2012. 1. 11. 원고에게 잔여 50억 원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도하였다고 밝힌 바 있다.
⑤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수가액은 1주당 약 68원(= 2억 원 ÷ 2,942,900주, 소수점 이하 올림)인데, ○○○○텍의 2010. 12. 3.자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에 관한 공시자료에 의하면 그 신주인수권의 이론가격은 1주당 519원이었고, 2012. 1. 11. 계약 체결 당시 ○○○○텍의 주가는 1주당 2,495원, 당시 신주인수권의 이론가격은 1주당 796원(= 당시 1주당 시가 2,495원 - 2011. 6. 29. 무상증자 이후 조정된 행사가격 1,699원)이었으므로 위와 같은 원고의 신주 인수가액은 2010. 12. 3. 당시 이론가격의 약 13% 및 2012. 1. 11. 당시 이론가격의 약 8%에 불과한 현저히 적은 금액이었다.
⑥ 원고는 2012. 11. 30.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2,942,900주를 취득한 후 2012. 12. 12. 및 2012. 12. 13.경 110만 주를 약 52억 원에 매도하고, 2013. 5. 3. 및 2013. 5. 6. 합계 110만 주를 약 55억 원에 매도함으로써 합계 약 70억 원[= 위 220만 주의 매도가액 약 107억 원 - 220만 주에 대한 취득가액 약 38억 8,700만 원(=220만 주 × 이 사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 1,699원 + 이 사건 신주인수권 인수가액 2억 원 × 220만 주/2,942,900주)]의 큰 차익을 얻었고,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행사하여 신주를 취득한 이후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경영권 확보 등의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⑦ 원고는 갑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들어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러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 체결 과정을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전적으로 주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제안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원고 및 ○○○○텍의 동의에 따라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부터 원고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취득까지 일련의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텍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텍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이 사건 신주인수권부사채에서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분리하여 원고 본인에게 매각하는 계획을 세우는 등으로 ○○○○텍의 일련의 의사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원고는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경우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 원고와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이의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매매계약의 체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의 문언상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 외에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확대해석할 수는 없고, 설령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의 경우에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3항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위와 같이 현저히 저가에 양도한 것은 합리적인 경제인 사이의 거래라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취득하여 행사한 것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7면 기재 표 아래 제4행의 "1)"을 "2)"로 고친다.
○ 제7면 기재 표 아래 제18행부터 제8면 제10행까지 부분을 삭제한다.
○ 제10면 제6, 7행을 삭제한다.
○ 제15, 16면의 별지 관계 법령 기재를 이 판결의 별지와 같이 고친다.
2. 제1심 판결과 달라지는 부분
라)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텍의 최대주주로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고, ○○○○텍이 아닌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을 인수하였으나,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구 자본시장법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 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특수관계에 있는 ○○○○텍으로부터 직접 취득한 것과 다름없는 우회거래를 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이 적용된다. 따라서 개별예시규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는 유형별 포괄규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는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으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앞서 원고와 이 사건 사모투자전문회사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본 이상 특수관계 있는 자 이외의 자들 사이의 거래에 대한 증여재산 가액산정규정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를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의 거래에 적용하는 것은 모순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면, 이 부분 원고 주장은 일부 이유있다.
3) 정당세액의 계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2013. 2. 28.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된 2012. 11. 30. 증여분 증여세 2,858,779,33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4. 6. 9.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게 증여세197,464,190원을 추가 고지하였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증권 인수 및 그에 따른 신주 취득으로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정당세액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의하여 산정된 증여세액 2,858,779,330원이라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 중 정당세액에 해당하는 2,858,779,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중 2,858,779,3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