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집15권 1집 351~359] [전원재판부]
타인 소유의 산림에 방화하여 주산물을 소훼하였을 때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면서 주산물의 개념에 관하여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은 산림법 제11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
처벌법규에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 할 것인바, 산림법상 ‘주산물’에 관한 정의규정은 없으나 산림법의 제정목적과 산림법 제2조 제1항의 산림 및 임산물에 관한 정의규정, 산림법시행령 제2조의 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입목·죽에 관한 규정,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의 임산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 그리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증식에 관한 산림법상의 여러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이 ‘산림의 생산성’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산림방화로 인하여 당해 산림의 생산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그 경제적 효용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보이고, 또한 산림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주산물을 일일이 법률에 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으므로, ‘주산물’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볼 수 없다.
산림법(2001. 1. 26. 법률 제6382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산림방화죄) ① 생략
② 제1항의 경우 주산물을 소훼하였을 때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⑤ 생략
산림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주택지·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죽은 제외한다.
가. 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 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 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 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
2.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목재(원목·제재목 및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목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목탄
나.산림안에서 굴취한 수목·주근(후동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생지·수실·수피·수지·낙엽·토석
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물
3.“영림기술자”라 함은 영림계획을 작성하고 그 시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4. “산림소유자”라 함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산림을 소유하는 자를 말한다.
5.~6. 삭제
7. “산림토목기술자”라 함은 임도의 시설 또는 황폐지의 복구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8.“보전임지의 전용”이라 함은 보전임지를 준보전임지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9.“목구조기술자”라 함은 목재를 이용한 구조물의 설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② 생략
산림법 제119조(산림방화죄) ① 타인소유의 산림 또는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수형목이나 보호수에 방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⑤ 생략
산림법시행령 제2조(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입목·죽)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
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임목·죽은 다음과 같다.
1. 과수원·다포·양수포
2.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건물장내의 토지
3.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전·답의 규반과 가로수가 생립하고 있는 도로
4.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의 하천·제방·구거·유지 및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임산물의 종류) 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대나무(숯 및 대나무를 태워서 얻은 응축액을 포함한다)·장작·떼·꽃·생엽
2. 선태류·초본류·만경류
3. 버섯(산림밖에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버섯을 포함한다)
4. 단목·심목·삭편(삭편판을 포함한다)·죽더끼·톱밥(톱밥숯을 포함한다)
5.합판(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합판을 포함한다)·단판(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단판을 포함한다)·섬유판·집성재·성형재(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성형재를 포함한다)·마루판
6. 수액(수목을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헌재 1995. 9. 28. 93헌바50 , 판례집 7-2, 297
헌재 1996. 12. 26. 93헌바65 , 판례집 8-2, 785
헌재 1997. 9. 25. 96헌가16 , 판례집 9-2, 312
헌재 2000. 6. 29. 98헌가10 , 판례집 12-1, 741
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 판례집 14-1, 251
제청법원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당해사건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2고합7 산림법위반, 현주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 일반건조물방화예비
산림법(2001. 1. 26. 법률 제6382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당해사건의 피고인 안○헌은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산림법 제119조 제2항의 죄를 범한 혐의로 공소가 제기되었는바,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가)2002. 2. 9. 충북 옥천군 청산면 소재 피해자 태안박씨 종중 소유의 산 밑자락에서 피해자 소유 산림 161㎡ 내에 있는 주산물인 입목 시가 39,667원 상당을 태워 소훼하고,
(나)같은 달 15. 19:05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산림 1,000㎡ 내에 있는 주산물인 입목 시가 246,383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다)같은 달 17. 19:05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산림 150㎡ 내에 있는 주산물인 입목 시가 36,957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고,
(라)같은 달 25. 19:05경 같은 곳에서 피해자 소유의 산림 861㎡ 내에 있는 주산물인 입목 시가 212,135원 상당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위 사건을 담당하던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은 위 재판의 전제가 되는 산림법 제119조 제2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2002. 6. 8. 직권으로 위헌여부의 심판을 제청하였다.
나..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산림법(2001. 1. 26. 법률 제6382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 제2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며, 그 규정과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19조(산림방화죄)①타인소유의 산림 또는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수형목이나 보호수에 방화한 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주산물을 소훼하였을 때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조(정의)①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산림”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농지(초지를 포함한다)·주택지·도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와 입목·죽은 제외한다.
가.집단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입목·죽과 그 토지
나.집단적으로 생육한 입목·죽이 일시 상실된 토지
다.입목·죽의 집단적 생육에 사용하게 된 토지
라. 임도
마.가목 내지 다목의 토지안에 있는 암석지·소택지
2.“임산물”이라 함은 산림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목재(원목·제재목 및 외국으로부터 도입하는 목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목탄
나.산림안에서 굴취한 수목·주근(후동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생지·수실·수피·수지·낙엽·토석
다.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산물
산림법시행령 제2조(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입목·죽)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입목·죽은 다음과 같다.
1. 과수원·다포·양수포
2. 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건물장내의 토지
3.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전·답의 규반과 가로수가 생립하고 있는 도로
4.입목·죽이 생립하고 있는 지적공부상의 하천·제방·구거·유지 및 하천법에 의한 하천구역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임산물의 종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대나무(숯 및 대나무를 태워서 얻은 응축액을 포함한다)·장작·떼·꽃·생엽
2. 선태류·초본류·만경류
3.버섯(산림밖에서 임산물을 이용하여 생산된 버섯을 포함한다)
4.단목·심목·삭편(삭편판을 포함한다)·죽더끼·톱밥(톱밥숯을 포함한다)
5.합판(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합판을 포함한다)·단판(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단판을 포함한다)·섬유판·집성재·성형재(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성형재를 포함한다)·마루판
6. 수액(수목을 태워서 얻는 응축액을 포함한다)
2. 제청법원의 제청이유와 관계기관의 의견
가. 제청법원의 제청이유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말하는 “주산물”의 개념에 대하여 산림법이나 관련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정의한 바가 없고, 국어사전에는 “그곳에서 가장 많이 나는 산물”로서 “부산물”의 반대말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국어사전적인 의미만으로 주산물의 외연이 어디까지인지를 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명확히 드러내는 것이 불가능하다. 또한 해당 행위에 대하여 중형에 처하는 경우는 그 형이 중형에 해당하면 할수록 입법필요성 또는 입법기술상의 한계라는 요소보다는 명확성의 원칙에 비중을 두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그 법정형이 10년 이상의 징역으로서 극히 중형인 점에 비추어 포괄적 개념으로서 개방적 구성요건이라 할 수 있는 “주산물”이라는 용어를 아무런 정의 규정 없이 단순히 국어사전적인 해석에 맡긴 것은 입법권에 주어진 헌법상의 재량범위를 일탈한 것이고, 더구나 “주산물” 개념의 내포와 외연을 한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는바, 만일 이 사건 법률조항이 대규모 산불의 폐해를 감안한 것이라면 그 피해액에 따른 차별을 통하여서 그 목적이 충분히 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볼 때 “주산물”이라는 개방적 구성요건의 사용이 입법상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도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
나. 산림청장의 의견
“주산물”의 개념과 관련하여 산림법에 별도의 정의가 없으나, 행정 및 학문적으로는 산림에서 생산되는 산물을 임산물이라 하고, 임산물 중 임목을 주산물이라 하며, 그 이외 버섯·산채·선태류·종실·수액 등을 주산물과 비교되는 개념으로 부산물이라 한다. 따라서 산림법 제119조 제1항은 타인소유의 산림 또는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수형목이나 보호수에 방화하여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이고, 이 사건 법률조항은 제1항의 목적물에 방화하여 그 주요부분을 소실케 한 경우 가중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다.
3. 판 단
가. 죄형법정주의와 명확성의 원칙
(1)우리 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은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1항 후문은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은 범죄의 구성요건과 그에 대한 형벌의 내용을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성문의 법률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는 법치국가형법의 기본원칙으로서, 형벌법규의 보장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다.
(2)관습형법금지의 원칙, 소급효금지의 원칙, 유추해석금지의 원칙과 함께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이루는 명확성의 원칙은 그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으로서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들에게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어 있고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형벌이 과하여질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하여 규범의 의사결정효력을 담보할 수 있다는데 그 근거가 있다. 따라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의 구성요건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하며, 만약 범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규정이 지나치게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여 그 내용과 적용범위가 과도하게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불명확한 경우에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가 가능하게 되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구성요건이 어느 정도 특정되어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가를 판단함에 있어 우리 재판소는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는가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헌재 1997. 9. 25. 96헌가16 , 판례집 9-2, 312, 322; 헌재 1995. 9. 28. 93헌바50 , 판례집 7-2, 297, 307).
(3)그러나,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명확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입법자가 모든 구성요건을 단순한 의미의 서술적인 개념에 의하여 규정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여 어떤 범위에서는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처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드시 배치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적용대상자가 누구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처벌법규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구체적이고 정형적이 되어 부단히 변화하는 다양한 생활관계를 제대로 규율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헌재 2002. 4. 25. 2001헌가27 , 판례집 14-1, 251, 260; 헌재 2000. 6. 29. 98헌가10 , 판례집 12-1, 741, 748). 따라서 처벌법규에서 어느 정도의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
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수밖에 없고, 당해 법률이 제정된 목적과 다른 법률조항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석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따라 명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헌재 1996. 12. 26. 93헌바65 , 판례집 8-2, 785, 796).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주산물’에 대하여는 산림법에 정의 규정이 없고 판례상으로도 아직 그 개념규정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인바, 그 사전적 의미는 “주된 생산물로서 부산물에 반대되는 말”, “어떤 고장의 산물 중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생산물”, “일정한 곳에서 주되게 나는 생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산림법은 곳곳에 ‘산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산림절도죄에 관한 규정인 제116조는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제1항)이라고 하고 있고, 특수산림절도죄에 관한 규정인 제117조는 “보안림·채종림·산림유전자원보호림·시험림 안에서 그 산물을 절취하거나…”(제1호), “입목·죽의 벌채 또는 산물의 굴취·채취…”(제4호)라고 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임산물의 몰수에 관한 규정인 제93조는 단서에서 “제116조 및 제117조의 범죄로 인하여 생한 임산물은 …”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볼 때, 산림법에서의 산물이란 산림에서 생산되는 것, 즉 임산물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산림법상의 주산물이란 산림에서 생산되는 주된 임산물이라 할 것이다. 임산물에 관하여는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그 정의규정을 두고 있고,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가 임산물의 종류를 열거하고 있으므로 산림법 제2조 제1항 제2호와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임산물 중 당해 산림에서 주로 생산되는 것이 주산물이 될 것이다.
그러나 주산물의 개념을 위와 같이 해석한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임산물이 주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여전히 불명확하다고 볼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산림법의 제정목적과 다른 법률조항들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주산물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 가능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산림법 제1조는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산림의 보호·육성, 임업생산력의 향상 및 산림의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산림법의 제정목적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은 산림법의 제정목적과 함께 산림법 제2조 제1항의 산림 및 임산물에 관한 정의규정, 산림법시행령 제2조의 산림에서 제외되는 토지와 입목·죽에 관한 규정, 산림법시행규칙 제2조의 임
산물의 종류에 관한 규정, 그리고 산림자원의 보호와 증식에 관한 산림법상의 여러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보호법익은 바로 ‘산림의 생산성’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주산물’의 개념을 해석할 때에도 이것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통상의 판단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산림방화로 인하여 당해 산림의 생산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하거나 그 경제적 효용가치를 본질적으로 훼손하는 경우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규율대상이 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고 사료되므로, ‘주산물’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이유만으로 구성요건의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속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또한, 제청법원도 인정하고 있듯이 ‘주산물’ 개념의 내포와 외연을 한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는 법원의 통상적인 해석작용에 의해 충분히 보완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더욱이, 산림에 있어 주산물이라는 것은 산림의 사용목적에 따라 천차만별이어서 무엇이 주산물인지는 각각의 산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산림에 따라 다를 수 있는 ‘주산물’을 일일이 법률에 규정한다는 것은 입법기술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입법기술상의 한계를 고려하면 구성요건으로서 ‘주산물’과 같이 어느 정도 보편적이거나 일반적인 뜻을 지닌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입법목적과 다른 조항과의 관련하에서의 합리적인 해석의 가능성, 입법기술상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어떠한 산물이 주산물에 해당하는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불명확한 개념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죄형법정주의의 한 내용인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윤영철(재판장) 한대현 하경철 김영일 권 성 김효종 김경일(주심) 송인준 주선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