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위반][집34(1)형,412;공1986.4.15.(774),586]
건축사가 등록지외에서 업무행위를 한 것이 무등록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록된 건축사사무소의 소재지 이외에서의 건축사업무행위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건축사법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 때 등록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거나 면허대여 등을 금하는등 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서울특별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자가 충북 단양군에서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하였다 하여 무등록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검사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거시의 증거를 살펴보면, 피고인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목화건축연구소라는 이름의 건축사 사무실을 폐쇄하고 새로 충청북도 관내에 사무실을 이전 개설하려는 준비단계에서 이 사건 설계 의뢰를 받아 서울사무소에서 설계도면을 작성한 것은 이미 등록된 서울사무소의 영업행위를 위한 수주행위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를 건축사법 소정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축사의 업무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정당하고 이에 소론 건축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등록된 건축사사무소의 소재지 이외에서의 건축사업무행위를 금하는 규정이 없는 건축사법등 관계법령에 비추어 볼때 등록에 관한 건설부장관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었다거나 면허대여등을 금하는 등 감독을 철저히 하고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서는 서울특별시에 건축사사무소를 등록한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이 무등록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