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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수원지방법원 2014. 08. 14. 선고 2013나17541 판결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을 계좌이체하는 것이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가단88456

제목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현금을 계좌이체하는 것이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증거에 의하면 피고에게 계좌이체로 금원을 송금한 행위는 증여에는 해당되지 아니하지만, 예금주명의신탁이 인정되어 사해행위취소 가능

사건

2013나17541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유00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3. 4. 10. 선고 2011가단88456

변론종결

2014. 6. 26.

판결선고

2014. 8. 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가. 피고와 박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금액에 관하여 별지 송금계좌 기재 각 송금 금원에 관하여 체결한 각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와 박00 사이에 2011. 3. 17. 0,000,000원, 2011. 3. 18. 0,000,000

원, 2011. 6. 5. 00,000,000원, 2011. 6. 13. 00,000,000원에 관하여 체결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예비적으로,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는 취지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그 소송물은 무자력인

채무자의 재산감소행위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청구권이므로, 그 재산감소행위의 법률적

평가와 관련하여 증여 또는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으로 달리 주장하는 것은 그 사해행위

취소권을 이유 있게 하는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주장을 달리하는 것일 뿐 청구자체를

달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10985, 10992 판결참조), 아래에서는 이를 하나의 청구로 보고 판단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1. 기초사실

가 박00은 . 1998. 3. 20. 00시 00구 00동 000-0 소재 건물과 토지를 양도하였으나 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1996.부터 2000.까지 벌어들인 사채이자, 주택임대수입과 부동산매매업 수입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산하 00세무서장은 납부기한을 2001. 1. 2.로 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납부기한을 2001. 11. 30.로 하여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를 각 고지하였으나, 박

00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3. 11. 23. 현재 그 체납액은

가산세를 포함하여 000,000,000원에 이른다(그 내역은 별지 피보전채권액 참조).

다. 박00은 자신의 신한은행 계좌(000-000-00)에서 2011. 3. 17. 금 0,000,000

원, 2011. 3. 18. 금 0,000,000원, 2011. 6. 5. 금 00,000,000원, 2011. 6. 13. 금

00,000,000원을 배우자인 피고 명의의 계좌인 아래 표 기재의 농협 및 신한은행 계좌

로 송금하였다.

라. 박00은 위와 같이 피고의 각 계좌로 돈을 입금한 후 위 계좌에서 돈을 출금하

여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번호 입금일자 입금액 피고 명의 계좌

2.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박00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00,000,000

원을 송금하였는바, 피고에게 돈을 증여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위 각 증여

계약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위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이 사해행위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는 그 피보전채권과 채무자의 법률행위의 존재 사실은 물론 채무자가 법률행위

등으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다는 사실,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 등 사해행위 성립

의 요건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 입증하여야 하는바,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가 이를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거시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 즉, ① 박00은 자신 명의의 계좌로 돈이 입금되어 잔액이

약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출금하거나 송금받은 당일 또는 그 다음날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이체하였는데 이는 과세당국의 추적이나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장기간 세금을 미납한 박00은 정상적으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고 사업상 필요한 금융거래는 모두 피고의 명의로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박

00이 2011. 3. 17. 및 같은 달 18. 피고의 00은행 계좌로 송금한 합계 0,000,000원 표 순번 은 박00이 ( 1) 김00으로부터 송금받은 것이었는데 그 중 0,000,000원은2011. 4. 16. 전00에게 송금되었고 나머지는 같은 달 26. 000,000원, 2011. 5. 16.

0,000,000원, 2011. 6. 1. 0,000,000원이 현금으로 인출되는 등 모두 소비되었는데 이를피고가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위 인출된 2011. 6. 1.자 000만 원중 0,000,000원은 박00이 법원에 경매예납금을 납부하는 데에 사용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④ 박00이 2011. 6. 5. 및 같은 달 13. 피고 명의의 00농업협동조합

계좌(표 순번 2)로 송금한 합계 00,000,000원은 박00이 이00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이었는데 위 돈이 피고 명의 계좌로 입금된 뒤 2011. 10. 6. 00,000,000원이 인출되는 등 2011. 10. 15.까지 기간 동안 송금된 위 돈을 상회하는 합계 00,000,00원이 소비된 점, ⑤ 박00이 2011. 6. 13. 피고의 00은행 계좌로 송금한 00,000,000원은 같은 달 10. 김00으로부터 송금받은 돈의 일부였는데 2011. 12. 15.까지 위 돈을 상회하는 합계 00,000,000원이 인출된 점 등을 비롯하여 박00과 피고의 신분관계, 송금된 돈의

출처, 위 돈에 관한 박00과 피고의 보관 기간, 그 사용내역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

난 제반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에게 송금된 위 각 금원은 박00이 사업상의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을 피고 명의의 계좌에 보관하였다가 다시 박00의 사업

상 필요에 따라 인출되어 사용된 것으로 보일 뿐, 박00이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위 각 송금행위를 증여로 평가할 수 없다면, 박00이 피고 명의의 통장을 이용한 것으로 박00과 피고 사이에는 위 각 송금된 돈에 관하여 예금주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써 박00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켰으므로 이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며 그에 기한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송금액 상당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에 박00은 2) , 사업상 필요한 금융거래에 피고가 개설한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를 빌려 사용하고자 피고 명의의 각 계좌에 위 각 금원을 송금한 사실은 피고도 자인하고 있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계좌에 보관, 사용하도록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러한 경우 은행이나 제3자에 대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피고가 그 예금반환청구권을 취득하게 되고, 채무자인 박00의 책임재산은 그만큼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이는 박00의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해행위가 된다 할 것이므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3)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제1심 감정인 장00의 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의 신탁 당시 박

00 소유의 각 부동산의 시가는 000,00,000원 상당에 불과한데 반하여 소극재산은

위 각 부동산에 설정된 채무 등 000,000,000원과 국세 체납액 000,000,000원 상당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박00이 피고 명의의 위 각 계좌로 돈을 송금함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각 계좌에 대한 예금주 명의의 신탁은 원고

등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위 각 예금주 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한다.

4)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박00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보전채권인 , 원고의 박00에 대한 조세채권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채권은 모두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해당하여 그 법정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하므로(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 4), 원고의 조세채권(별지 피보전채권액 참조) 중 가장 빠른 납부기한은 2001.1. 2.이고 그로부터 시효기간인 5년이 경과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갑 제6호증의 1내지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조세채권의 집행을 위하여 박00 소유의 00시 0구 00동 0000 도로 8㎡에 관하여는 2003. 3. 14., 00시 00면 00리 000 대 410㎡에 관하여는 2001. 6. 27., 00시 00면 00리 0 전 149㎡에 관하여는 2003. 3. 27., 같은 리 0 대 36㎡의 일부 지분에 관하여는 2003. 3. 14. 각 압류등기를 마친 이래 위 00리 0 대 410㎡에 관한 압류등기가 경매의 실행으로 2012. 6. 20. 말소된 이외에는 현재에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압류등기가 마쳐짐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은 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는 다시, 박00이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들은 모두 박00이 인출하여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거나 보험료, 전기요금 등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되는 등 박00에게 모두 반환되어 피고는 전혀 수익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를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취소하고 채무자의 책임재산에서 일탈한 재산을 회복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본질로 하는 권리이므로 원상회복을 가액배상으로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의 상대방은 채권자이어야 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의 명의 계좌로 입금한 돈

을 모두 박00이 인출하여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일탈된 박00의 책임재산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가능한 상태로 회복되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5) 나아가 그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박00이 송금한 피고 명의의 은행계좌는 박00이 사용하고자 피고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한 것이 아니라 당초 피고가 사용하던 계좌를 박00이 특정 금원에 관한 금융거래를 위하여 일시 사용한 것에 불과함은 피고도 자인하는 바이므로, 박00이 피고의 계좌로 돈을 송금한 이후 생기는 계좌 잔액의 증감변동은 피고에 의한 것과 박00에 의한 것이 섞이게 되어 박00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피고의 예금계좌에 보관한 돈(예금반환청구권)은 피고의 예금과 혼화되어 식별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예금청구권의 반환에 의한 원상회복은 불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그 송금된 돈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