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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9. 선고 2015노342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자동차관리법위반,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범인도피교사

사건

2015노3420, 2016노831(병합), 2016노955(병합), 2016노3187(병합)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폭행), 자동차관리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

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범인도피 교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윤중현, 이종찬, 박상희(기소), 윤재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유한) X

담당 변호사 Y, AA, AB

배상신청인

1. FE

2. FF

원심판결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1. 13. 선고 2015고합413-2(분리) 판결

2. 인천지방법원 2015. 10. 29. 선고 2014고단8919-1(분리) 판결

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10. 선고 2015고단6718 판결, 2015초기3160, 3228 배상명령신청

판결선고

2016.11.29.

주문

제1, 2, 3, 4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제1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 포함)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SHV-E330S(AE) 1대(증 제3호), 위임장, 차량포기각서, 차량보관확인서, 차량운행증, 차용증 각 1매(총 5매, 증 제8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1)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 4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다음의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다.

가) 제1 원심판결의 피해자 AL, AM, AN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AL, AM, AN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AH, AD과 공모한 사실이 없고,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 특히 AL, AM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은 피고인이 아니라 AJ이고, AN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대포차를 판매하고 그 매매대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나) 제4 원심판결의 피해자 FE, FF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FE로부터 돈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당시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충분한 담보도 제공하였는데 그 후 사정변경으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므로 사기가 성립할 수 없고, 설령 이 부분에 대하여 사기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155만 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편취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며, 피고인이 피해자 FF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사실이 없으므로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 징역 6년, 몰수, 제3 원심: 징역 1년, 제4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제1 원심은 피해자 AI, AK에 대한 사기 범행 중 일부 및 피해자 AF, AG에 대한 사기 범행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이들을 직접 기망한 AJ는 피고인 등의 지시 아래 이러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AJ의 범행 또는 행위는 피고인에게 귀속되는바, 피고인에게 유죄가 선고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제1 내지 4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제1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 포함)에는 다음과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가.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4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및 제2, 3, 4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제1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내지 4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이유무죄 부분 포함), 제2, 3, 4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제1 원심판결에 관한 공소사실 중 제1 원심에서 일부 유죄 및 일부 무죄(이유)가 선고된 피해자 AI, A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의 점, 무죄가 선고된 피해자 AF, AG에 대한 사기의 점 및 유죄가 선고된 피해자 AL, AM, AN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부분을 아래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제1 원심판결 중 이에 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된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피고인 등이 소송촉진법 제23조의2 제1항(이하 '이 사건 재심 규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그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 기간에 재심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심 법원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유죄를 선고하여 확정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 제기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없었음을 이유로 항소권회복을 청구하여 인용된 경우에, 그 사유 중에 피고인이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던 사정을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하여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음을 주장한 것으로서 형사소송법 제361조의5 제13호에서 정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의 경우에 항소심으로서는 이 사건 재심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지를 살펴야 하고 그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다시 공소장 부본 등을 송달하는 등 새로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새로운 심리 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6. 25. 선고 2014도17252 판결 참조).

제3 원심은 소송촉진법 제23조에 따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공소장 부본과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3 원심판결에 대하여 곧바로 상소권회복청구를 하면서 자신은 소환장 등을 송달받지 못하여 정상적인 재판을 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을 하였으며, 이에 제3 원심은 2015. 6. 8.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회복결정(2015초기292)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이 제3 원심의 공판절차에 출석하지 못한 데 귀책사유가 없어 소송촉진법상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항소심으로서는 앞에서 본 법리에 따라 제3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에서의 진술 및 증거조사 등 심리결과에 따라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또한 소송촉진법 제23조는 "제1심 공판절차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월이 경과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고인의 진술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다만, 사형·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제3원심의 사건에 대해서는 소송촉진법 제23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인의 진술 없이는 재판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에서 제3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라.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및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등에 대한 판단

가. 제1 원심의 피해자 AL, AM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중 1. 라.항 기재와 같다.2)

제1 원심은, 피고인이 AH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AL, AM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제1 원심이 인정한 사정에 제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이 검찰에서 AJ와 대질신문을 하면서 "AJ가 대구 사람(AL와 AM)이 있는데 얘 네들이 돈이 좀 있다. 좋은 차를 내려주고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보자고 제안하여, 알겠다고 하였고, 며칠 있다 AH과 AJ가 대구로 내려가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모두 공범이다."라고 진술하여 이 부분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AH, AJ와 공모하여 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제1 원심의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의 점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은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중 1. 바.항 기재와 같다. 3)

제1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AN에게 돈을 빌려주면 담보로 차량을 제공하고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2014. 5. AN으로부터 받은 2,500만 원은 돈을 빌려주면 높은 이자를 주겠다고 하고 외제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 AN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제1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2014. 5.경 채권차량 한 대를 잡아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높은 이자를 줄 테니 잠깐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2,500만 원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AN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제4 원심의 피해자 FE, FF에 대한 사기의 점

제4 원심은 그 판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FE를, 그리고 FE를 이용하여 피해자 FF을 각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제4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다른 피해자 AI, AK로부터 거액을 빌려 갚지 못해 문제가 되자 2014. 5.경 위 돈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위 피해자들에게 돈을 일부라도 갚아 고소를 막자고 제안하였으나, 거절당하고 그때부터 위 피해자들과 연락을 끊고 2014. 10.까지 천안에 머물러 잠적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FE, FF으로부터 돈을 빌린 시기가 2014. 6. 6.부터 같은 달 20일이어서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FE 등에게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였다고 하나, 이 차량은 소위 대포차로서 이를 적법하게 처분할 수 없고, 또 금융기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이를 충분한 담보로 볼 수 없으며, 결국 피고인이 이를 가져가 버린 점, ③ FE는 제4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에게 '주변에 돈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융통 좀 하게 이야기 해 달라.'고 말하였고, 이를 FF에게 전달하여 FF이 피고인에게 직접 돈을 송금하였으며, 피고인에게 2014. 6. 16. 송금된 600만 원이 FF 돈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으나 동네 형 것이라고는 말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정을 모르는 FE를 이용하여 FF을 기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 점, ④ 금원 편취를 내용으로 하는 사기죄에서는 기망으로 인한 금원 교부가 있으면 그 자체로써 피해자의 재산침해가 되어 바로 사기죄가 성립하고, 상당한 대가가 지급되었다거나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 하여도 사기죄의 성립에는 그 영향이 없으므로 사기죄에 있어서 그 대가가 일부 지급된 경우에도 그 편취액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된 금원으로부터 그 대가를 공제한 차액이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 전부인 점(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도6012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4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고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라. 제4 원심판결의 배상명령사건 부분에 대한 판단

유죄판결에 대한 상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배상명령에 대한 불복이 없더라도 배상명령의 확정은 차단되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사건과 함께 상소심에 이심되는 것이므로, 피고인이 제4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을 뿐 배상명령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않았더라도 제4 원심판결이 한 배상명령은 피고사건과 함께 당심에 이심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제4 원심판결의 배상명령 부분에 관하여는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않았고, 위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변경할 사유도 발견할 수 없으므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4.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경 일명 대포차량(적법한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만 이전되면서 차량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상태로 전전 유통되는 차량을 의미)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DD를 통해 AJ에게 벤츠CLS350 차량을 담보로 5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2,5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이에 AJ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 등을 교부받을 목적으로 피해자 AK에게는 피고인으로부터 이자를 교부받는다는 사실을 숨긴 채 피해자 AK로부터 돈을 융통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J는 2013. 2. 14.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BD, 2층에 있는 주식회사 AP(이하 'AP'라 한다)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보증금 50,000,000원과 함께 보험금 1,000,000원을 주면 벤츠CLS350 차량을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년이 지나면 위 보증금에서 감가상각비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00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AJ는 피해자 AK를 통해 피고인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그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을 목적과 함께 피해자 AK에게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받을 돈 또한 소개비 명목으로 취득하려고 할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AK에게 교부할 위 차량은 대포차량이었기에 피해자 AK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AK로 하여금 약정한 기간 동안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피해자 AK로부터 위 차량을 반납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AK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2013. 2. 14.경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0. 1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번부터 3번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3회에 걸쳐 합계 45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AK를 실제로 기망한 사람은 AJ이므로 피고인이 AK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가) 2013. 2. 14.자 5,000만 원 부분

제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J를 통하여 피해자 AK에게 보증금 5,000만 원을 주면 벤츠CLS350 차량을 1년간 사용할 수 있게 해주고 1년이 지나면 감가상 각비를 공제한 나머지 4,700만 원을 돌려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5,000만 원을 AJ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AJ는 검찰에서 "DD가 2012. 10.~11.경 자신에게 피고인의 이름을 말하면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높은 이자를 받고 있다. 피고인은 돈을 빌려주면서 담보로 고가의 수입차를 잡으니까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고 말하였다. 이후 AK가 자신에게 '네가 타고 다니는 외제 승용차를 나도 타보고 싶다.'고 하여 DD에게 'AK가 외제 승용차를 타고 싶어 하니 보증금을 받고 빌려주자.'라고 전하였고, DD가 피고인에게 말을 하여 AK가 1년 간 차량을 사용하는 대신 5,100만 원을 주면 보험금 100만 원, 감가상각비 300만 원 등 400만 원을 뺀 4,700만 원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피고인이 AK에게 벤츠 CLS350을 보내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② AK는 제1 원심 법정에서 "AJ와 사이에 5,000만 원의 보증금을 내고 100만 원의 보험금을 내면 1년 동안 수입차를 타면서 감가상각 350만 원을 뺀 원금을 돌려받는 조건으로 2013. 2. 4. AJ에게 5,100만 원을 입금해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③ AK가 AJ 명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하였고, 그 돈은 DD 명의의 예금계좌를 거쳐 피고인에게 전달되었으며, 피고인은 AK에게 수입차를 제공하였다.

④ AJ가 위와 같이 피해자 AK부터 돈을 받음에 있어 피고인과 사이에 공모한 것인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AJ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위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AJ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간접정범의 형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거나 적용법조를 달리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이 위 죄의 간접정범으로 인정하더라도, 이는 거의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법정형의 경중에도 차이가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따라서 이 법원은 공소장변경 없이 후술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간접정범의 형태로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하여 일부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바꾼다).

나) 2013. 5. 7.자 1억 원 부분

제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2013. 5. 7. AJ를 통하여 피해자 AK에게 주유소를 인수한다고 하면서 인수자금 1억 원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 4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2013. 12. 30.까지 변제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DD 명의 예금계좌로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AK는 제1 원심 법정에서 "AJ는 돈이 별로 없지만 돈이 많고 잘 나가는 동생 밑에서 일을 하는데, AJ가 그때 그 동생이 주유소 인수 사업을 한다고 하였고, 원금 보장이 되니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챙겨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였으며, 12월에는 원금과 이자가 모두 들어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빌려달라고 하여 1억 원을 입금하게 되었다. 직원으로 월급을 받는 AJ를 보고 1억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AJ가 아는 동생 밑에서 일하고 그 사업장의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그 사업자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AJ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DD에게 주유소에 투자를 하는데 1억 원만 빌려 주면 매월 이자로 400만 원을 주고 2013. 12. 30.까지 원금을 상환한다고 하였고, DD로부터 이 말을 듣은 자신이 AK에게 이를 전달하여 AK가 1억 원을 송금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인은 검찰에서 AK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피해자들에게 처음에 원금과 이자를 주어 믿게 한 후, 돈을 빌린 다음에 갚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④ AK가 DD 명의 예금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돈은 피고인의 처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으며, 피고인은 이를 주유소를 인수한다는 FG에게 송금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

⑤ AJ가 위와 같이 피해자 AK부터 돈을 받음에 있어 피고인과 사이에 공모한 것인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AJ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 위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AJ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간접정범의 형태로 위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피고인이 간접정범의 형태로 위 피해자에 대한 사기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하여 일부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바꾼다).

다) 2013. 10. 15.자 3억 원 부분

제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J와 공모하여 2013. 10. 15. 피해자 AK에게 피고인 지인이 발전기 사업을 하는데 급하게 3억 원이 필요하고, 공증을 받아줄테니 돈을 빌려주면 원금의 10%를 이자로 지급하겠으며, 원금은 2013. 12. 16. 변제를 하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억 원을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해자 AK는 제1 원심 법정에서 "AJ가 피고인 지인이 발전기 투자사업을 하는데, 피고인도 거기에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여 한 달에 10% 이자를 줄 테니 피해자에게 2달만 돈을 빌려 달라고 하였고, 12월에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상환한다는 식으로 이야기 하였다. 이 건은 큰 금액이니까 AJ가 발전기를 담보로 해서 공증을 선다고 하였다. 직원으로 월급을 받는 AJ를 보고 3억 원을 빌려준 것이 아니라 AJ가 아는 동생 밑에서 일하고 그 사업장의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그 사업자를 보고 돈을 빌려준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② AJ는 검찰에서 "피고인이 'FH이라는 발전기 사업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 3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10%의 이자를 주고 2013. 12. 16.에 변제를 하겠으니 AK에게 돈을 빌려 봐라.'라고 부탁하여 AK에게 그 말을 전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③ 그런데 AJ는 검찰에서 "2013. 4.~5.경 DD로부터 피고인을 소개받았다.", "2013. 7.경까지는 피고인이 채권차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줄 알았고, 주유소 사업도 정상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FG이 주유소 자금을 들고 도망을 갔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2013. 7.~8.경 AH로부터 '나도 피고인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 피고인을 고소하는 것보다 피고인에게 기회를 줘서 차량 장사를 같이 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다.", "피고인이 2013. 9.경 자신에게 연락을 하여 자금이 되면 피고인과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주고, 이자는 대출금의 10% 정도를 받고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못 갚으면 그 차량을 되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였고, 자신은 돈을 마련해 오겠다고 하여 2013. 9. AI으로부터 2억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AJ의 위 진술에 의하면 AJ는 늦어도 2013. 9.경 이후에는 피고인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다.

④ 피해자가 2013. 10. 15. 피고인 명의 예금계좌로 3억 원을 송금하였고, 그 돈은 FH 주식회사의 이사 ET에게 송금되었으며, ET은 그 중 1억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처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피해자 AF, AG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4. 가. 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과 피해자 AG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I는 2013. 3. 초순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FI에 있는 AP 'FJ' FK점에서, 피해자 AF에게 "의왕시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외제 차량을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AJ는 그 무렵 피고인과 동업으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 AF을 통해 피고인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고 피고인으로부터 소개비 및 이자 명목으로 돈을 받을 목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피해자 AF에게 교부할 차량은 대포차량이었기에 피해자 AF으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AF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피해자 AF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납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AF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J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2013. 2. 28.경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0번부터 23번까지 기재와 같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으로부터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피해자 AG로부터 위와 같은 방법으로 모두 3회에 걸쳐 차량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합계 74,000,000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AF, AG를 실제로 기망한 사람은 AJ이므로 피고인이 AF, AG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제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J를 이용하여 피해자 AF, AG를 각 기망하여 피해자 AF으로부터 범죄일람표(3) 순번 20 기재와 같이 5,000만 원을, 피해자 AG로부터 범죄일람표(3) 순번 21, 22 기재와 같이 합계 6,500만 원을 AJ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 등을 받아 편취한 사실, 피고인이 AJ와 공모하여 피해자 AG를 기망하여 범죄일람표(3) 순번 23 기재와 같이 900만 원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AF은 제1 원심 법정에서 "2013. 3. 초순경4) AJ로부터 피고인 등과 함께 중 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차량을 담보로 주겠다는 말을 듣고 5,000만 원을 빌려주었고, 수입차를 담보로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AG는 수사기관에서 "2013. 3.경 AJ로부터 수입차를 싸게 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AJ가 외제차를 차 대출인가 뭐로 해서 잡은 게 있고, 채무자가 돈을 다 갚을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보증금을 걸고 보험료와 약간의 감가상각비를 들여 외제차를 탈수 있다는 말을 듣고, 계산을 해보니까 좋다고 생각하여 AJ에게 돈을 입금하고 수입차 여러 대를 받아 운행했다."고 진술하였다.

③ AJ는 검찰에서 "AF이 AK가 타고 다니는 수입차를 보고 AJ에게 연락을 해와 DD를 통해 피고인에게 전달하여 보증금 5,000만 원을 받고 AF에게 수입차를 준 것이다. AGE AF의 경우와 같다."고 진술하였다.

④ AF, AG가 AJ에게 준 돈은 모두 피고인에게 전달되었고, 피고인이 AF, AG에게 수입차를 제공하였으며, 피고인은 검찰에서 AJ와 대질하면서 "피해자 AF, AG 부분도 AK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과 같다. 그래서 이 부분도 AJ와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자신이 AJ를 통해 거래를 한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였다.

⑤ AJ가 범죄일람표(3) 순번 20, 21, 22 기재와 같이 피해자 AF, AG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받음에 있어 피고인과 사이에 공모한 것인지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과 AJ가 공모하여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으나[다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AJ가 2013. 9.경 이후에는 피고인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여 가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범죄일람표(3) 순번 23 기재 2014. 2. 24.자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과 AJ의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 위 사정을 종합해 보면 적어도 피고인이 AJ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들에게 기망행위를 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간접정범의 형태로 위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따라서 피고인이 간접정범의 형태로 위 피해자들에 대한 각 사기죄를 범한 것으로 인정하여 일부 범죄사실과 적용법조를 바꾼다).

다. 피해자 A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

AJ는 2013. 2. 14.경부터 2013. 5. 23.경까지 사이에 위 4. 가. 1)항 기재와 같이 DD를 통해 피고인으로부터 대포차량을 인도받아 AK 등에게 운행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AK로부터 150,000,000원 [범죄일람표(1) 순번 1, 2번], AF으로,부터 50,000,000원 [범죄일람표(3) 순번 20번], AG로부터 65,000,000원 [범죄일람표(3) 순번 21, 22번] 등 합계 265,000,000원을 받아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으나, DD로부터 피고인이 위 돈을 변제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러던 중 AH은 2013. 7. 말경 경기도 광명시 광명역로 21에 있는 광명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J에게 "니가 전주 역할을 하지 말고, A를 옆에 두고 일을 배워서 손해 본 것을 보전받아라."라고 하였고, 그 무렵 2013. 9.경 피고인과의 사이에 AH이 범행에 필요한 초기 자금을 조달해 주기로 하였으며, AJ 또한 그 무렵 피고인과의 사이에 함께 대포차 대출사업을 하여 수익금 중 3.5%에서 4% 상당을 절반씩 분배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과 AH 및 AJ는 AJ가 직원으로 근무했었던 AP 대표인 피해자 AI을 상대로 마치 정상적인 차량 담보대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 AI을 기망하기로 마음먹고, 처음에는 피해자 AI에게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 AI을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지급을 통해 마치 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더 큰 돈을 빌린 후 시간을 끌다가 결국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AI으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AJ는 AH과 피고인과의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9. 23.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BD, 2층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AI에게 "돈이 급한 사람들을 상대로 외제 차량을 저당잡고 돈을 빌려주는 일을 아는 동생과 함께 하고 있는데, 수익은 너무 좋지만 돈이 없으니 200,000,000원 정도만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이자로 6,000,000원에서 7,000,000원 정도를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H 및 AJ는 피해자 AI으로부터 받은 돈으로 정상적인 차량 담보대출업을 운영한 것이 아니라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하는 일을 하였기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없었고, 실제 대부분은 대포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준 사실이 없이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같은 방법으로 돈을 빌려 그 빌린 돈으로 이자를 일부씩 지급하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기로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정상적인 차량 대출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 AI과 약정한대로 피해자 AI에게 원금과 함께 고수익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H 및 AJ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I으로부터 2013. 9. 23.경 100,000,000원씩 2회에 걸쳐 합계 200,000,000원을 AJ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4. 2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부터 200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피해자 AI으로부터 모두 200회에 걸쳐 합계 10,412,050,000원을 송금받고, 2013. 10. 24.경부터 2014. 5. 30.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1) 순번 201번부터 352번까지의 기재와 같이 모두 152회에 걸쳐 합계 6,964,800,000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인 합계 3,447,250,000원 (10,412,050,000원 - 6,964,8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피고인이 AI으로부터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3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3,491,300,000원을 교부받고, 순번 201 내지 237 기재와 같이 AI에게 총 37회에 걸쳐 합계 1,433,200,000원을 지급하여, 차액인 합계 2,058,1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AI을 실제로 기망한 사람은 AJ이므로 피고인이 AI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제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H, AJ와 공모하여 피해자 AI에게 돈을 빌려 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범죄일람표(1) 순번 1 내지 73 기재와 같이 총 73회에 걸쳐 합계 3,491,3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5)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AJ와 대질신문을 하면서 "AJ가 AI 부분에 대해서는 2013. 9. 23.경 2억 원을 빌릴 때부터 2014. 4. 24.경까지 AH과 AJ 모두 공범이다. 2013. 9. 23. 2억 원을 빌릴 당시부터 AI을 작업해서 돈을 녹이자(돈을 받아 나눠쓰자라는 의미라고 부연함)라고 구체적으로 모의한 것은 아니지만 AJ가 AI에게 말도 되지 않는 이자를 주겠다는 것 자체가 속인 것이다. 단기간에 고수익의 이자를 주겠다고 한 것 자체가 그렇다. 그런데 당시 자신이나 AH 모두 차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단기간에 고수익의 이자를 줄 수 있는 능력은 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AJ도 검찰에서 "2013. 7.경까지는 피고인이 채권차 사업을 정상적으로 하는 줄 알았고, 주유소 사업도 정상적으로 하는 줄 알았는데, 피고인으로부터 FG이 주유소자금을 들고 도망을 갔다고 하여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었다. 피고인이 2013. 9.경 자신에게 연락을 하여 자금이 되면 자기랑 같이 사업을 해보자고 했는데, 피고인이 차량을 담보로 돈을 대출해 주고, 이자는 대출금의 10% 정도를 받고 만약 돈을 빌린 사람이 못 갚으면 그 차량을 되팔아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해서 사업을 같이 하기로 하였고, 자신은 돈을 마련해 오겠다고 하여 AI으로부터 2013. 9. 2억 원을 빌렸다."고 진술하였다.

③ AJ는 AI으로부터 2013. 9. 23. 2억 원을 빌리기 시작하여 2014. 2. 14.까지 합계 3,491,300,000원을 빌렸고, 이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라. 피해자 A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과 AH 및 AJ는 위 4. 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를 상대로 마치 정상적인 차량 담보대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 AK를 기망하기로 마음먹고, 처음에는 피해자 AK에게 빌린 돈의 원리금을 상환하여 피해자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 AK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지급을 통해 마치 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더 큰 돈을 빌린 후 시간을 끌다가 결국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AK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AJ는 2013. 10, 30.경 AP의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차 사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로 원금의 1%를 주고, 10일 후에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H 및 AJ는 위 4. 다. 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K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차량 대출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 AK와 약정한대로 피해자 AK에게 원금과 함께 고수익의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H 및 AJ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2013. 10. 30.경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1,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은 AH과 공모하여 2013. 10. 30.경부터 2014. 4. 20.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1) 순번 4번부터 51번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48회에 걸쳐 합계 3,276,5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12. 18.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K에게 순번 52번부터 76번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25회에 걸쳐 합계 1,877,800,000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합계 1,398,700,000원(3,276,500,000원 - 1,877,8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고인은 AJ와 공모하여 2013. 10. 30.경부터 2014. 2. 28.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4번부터 26번까지 기재와 같이 모두 23회에 걸쳐 합계 1,551,000,000원을 송금받고, 2013. 12. 18.경부터 2014. 2. 1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AK에게 순번 52번부터 66번까지 기재와 같이 합계 1,005,500,000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합계 545,500,000원(1,551,000,000원 - 1,005,500,000원)을 편취하였다.

2) 제1 원심의 판단

제1 원심은, 피고인이 AK로부터 위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4, 5, 6 기재와 같이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 관하여, AK를 실제로 기망한 사람은 AJ이므로 피고인이 AK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3) 당심의 판단

제1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AH, AJ와 공모하여 피해자 AK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율의 이자를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범죄일람표(1) 순번 4, 5, 6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7,1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이 검찰에서 "위 거래내역에 관하여 AI과 똑같이 AJ가 피고인에게 AK의 돈을 해 먹자고 하여 돈을 송금받았다. 피고인과 AH, AJ가 공모한 것이 맞다."고 진술하였다.

② AJ는 AK로부터 2013. 10. 30, 2,100만 원을 빌리기 시작하여 2013. 11. 28.까지 합계 7,100만 원을 빌렸고, 이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제1 내지 4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제1 원심판결의 이유무죄 부분 포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고, 제1 원심판결의 무죄부분(이유무죄 부분 포함)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 6항에 따라 이를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 내지 4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1. AH, AD과의 공동범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1. 피고인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기 범행

가. 피고인의 AI와의 피해자 AK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2.경 일명 대포차량(적법한 명의이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점유만 이전되면서 차량 명의자와 실제 소유자가 다른 상태로 전전 유통되는 차량을 의미)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DD를 통해 AJ에게 벤츠CLS350 차량을 담보로 50,000,000원을 빌려주면 매달 2,500,000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AJ는 2013. 2. 14.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BD, 2층에 있는 AP 사무실에서, 피해자 AK에게 "보증금 50,000,000원과 함께 보험금 1,000,000원을 주면 벤츠 CLS350 차량을 1년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1년이 지나면 위 보증금에서 감가상 각비 3,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47,000,000원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대포차량을 이용하여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AK에게 교부할 위 차량은 대포차량이었기에 피해자 AK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AK로 하여금 약정한 기간 동안 위 차량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피해자 AK로부터 위 차량을 반납 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AK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J를 통하여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2013. 2. 14.경 50,000,000원을, 2013. 5. 7. 100,000,000원을 각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AJ와 공모하여 피해자 AK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K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번 기재와 같이 2013. 10. 15. 30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의 AH, AI와의 피해자 A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위 4. 다. 1)항 기재와 같다.

다. 피고인의 AH, AI와의 피해자 AK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이 부분 범죄사실은 위 4. 라. 1)항 기재와 같다.

라. 피고인의 AH, AJ와의 피해자 AL, AM에 대한 사기

피고인과 AH 및 AJ는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와 피해자 AM를 상대로 마치 정상적인 차량 담보대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높은 이자와 함께 원금을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 AL와 피해자 AM를 기망하기로 마음먹고, 처음에는 피해자 AL와 피해자 AM에게 빌린 돈의 원리금을 일부를 상환하거나 대포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 AL와 피해자 AM를 안심시킨 후 피해자 AL와 피해자 AM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원리금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지급을 통해 마치 위 사업을 통해 발생한 이익금인 것처럼 가장하여 더 큰 돈을 빌린 후 시간을 끌다가 결국 원리금을 변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AL와 피해자 AM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AH 및 AJ는 위와 같은 계획에 따라 2013. 12. 중순 19:00경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곡로 5(도원동)에 있는 '월광수변공원' 주변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AJ는 AH을 '대표님' 또는 '회장님'이라고 소개하였고, AH은 피해자 AL와 피해자 AM에게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대표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중고 자동차 매매상사도 하고, 차량 대출과 수출도 하고 있으며, 주유소 관련 일도 하고 있다. 차량 매매상사는 서울에서 규모가 두 번째로 크게 하고 있고, 하는 일이 여러 가지이다 보니 돈이 들어가는 곳이 많다. 여유 돈을 빌려주면 4부에서 5부의 이자를 지급하여 주겠다. 그리고 중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해 줄 수 있지만 중고 자동차를 전시해 놓아야 빨리 매매가 되니깐 중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받지 않고 무담보로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더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AH 및 AJ는 2014. 1. 6. 오후 무렵 경기도 광명시 FL 내 사무실에서, 피해자 AL와 피해자 AM에게 위 사무실과 함께 직원들을 소개한 다음 AH은 '피고인에 대하여 차량 판매왕까지 했던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돈을 빌려주면 5부 이자를 주겠다'라고 했고, 피고인은 피해자 AL와 피해자 AM로부터 돈을 빌려주면 차용증을 작성해 줄 수 있냐는 말을 듣고, 피해자 AL와 피해자 AM에게 '차량을 담보로 가지고가고 빌려준 돈을 받으면 다시 차량을 돌려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한 후 피해자 AM에게 자동차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비엠더블유 승용차 1대를 인도하였고, AH은 피해자 AL와 피해자 AM에게 돈을 빌려준다면 누구 앞으로 빌려줄 것이냐고 물어, 피해자 AL와 피해자 AM로부터 AJ를 통해서 돈을 빌려주겠다는 말을 들었다.

이에 따라 AJ는 2014. 3. 2.경 피해자 AL에게 전화하여 "차량을 구입하는데 38,000,000원이 모자란다. 38,000,000원을 빌려주면 하루만 쓰고 이자는 1,000,000원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AH 및 AJ는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L와 피해자 AM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차량 대출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 AL와 피해자 AM와 약정한대로 피해자 AL와 피해자 AM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AH 및 AJ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L로부터는 2014. 3. 2.경부터 2014. 3.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1번부터 8번 기재와 같이 모두 8회에 걸쳐 합계 332,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3. 3.경부터 2014. 3. 30.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3) 기재 순번 9번부터 14번 기재와 같이 모두 6회에 걸쳐 합계 259,900,000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합계 72,100,000원 (332,000,000원 - 259,900,000원)을 편취하였고, 피해자 AM로부터는 2014. 1. 6.경부터 2014. 1, 7.경까지 사이에 범죄일람표(3) 순번 15번부터 16번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고, 2014. 2. 12.경부터 2014. 3. 12.경까지 사이에 위 범죄일람표(3) 순번 17번부터 18번 기재와 같이 모두 2회에 걸쳐 합계 4,900,000원을 지급하여 그 차액 합계 65,100,000원(70,000,000원 - 4,9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마. 피고인의 AJ와의 피해자 AF,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AF과 피해자 AG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AJ는 2013. 3. 초순경 서울특별시 양천구 FI에 있는 AP 'FJ' FK점에서, 피해자 AF에게 "의왕시에서 피고인 등과 함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고 있다.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려고 하는데, 50,000,000원을 빌려주면 외제 차량을 담보로 맡기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자금을 융통할 목적이었고, 피고인이 피해자 AF에게 교부할 차량은 대포차량이었기에 피해자 AF으로부터 보증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 AF에게 약정한 기간 동안 위 차량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거나 피해자 AF으로부터 위 차량을 반납받음과 동시에 피해자 AF에게 위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AJ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F으로부터 2013. 2. 28.경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0번 기재와 같이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AJ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5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고, 2013. 4. 29.부터 2014. 2. 24.까지 AJ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1번, 22번 기재와 같이 합계 65,000,000원을, AJ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 AG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G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3번 기재와 같이 9,000,000원을 각 차량 보증금 명목으로 위 계좌로 송금받아 합계 74,000,000원을 편취하였다.

바. 피고인의 피해자 AN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N을 상대로 마치 정상적인 차량 담보대출 사업을 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주면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후 원리금을 상환할 것처럼 피해자 AN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4. 5. 7.경 서울특별시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AN에게 "차량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데 돈이 모자란다. 돈을 빌려주면 이자와 함께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나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AN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정상적인 차량 대출 사업을 영위하여 피해자 AN과 약정한 대로 피해자 AN에게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AN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AN으로부터 2014. 5. 7.경 차용금 명목으로 범죄일람표(3) 순번 19번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에 대한 제3, 4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로 고치고 '1. 증인 AF의 원심 법정진술, 1. 증인 DD, AJ의 각 일부 당심 법정진술, 1. A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대질 부분 포함), 1. AF, A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AF 피해금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등 첨부), 입출금 거래내역'을 제1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추가한다.

○ 제2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을 추가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AI에 대한 사기의 점, 피해자 AK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4 내지 76 관련 사기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피해자 AK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기재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F, FF에 대한 각 사기의 점, 피해자 AG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1, 22 기재 사기의 점(아래 순번 23 기재 사기의 점을 포함해 포괄하여)],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피해자 AK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기재 사기의 점, 피해자 AL, AM에 대한 각 사기의 점(피해자별로 포괄하여), 피해자 AG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3) 순번 23 기재 사기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AN, FE에 대한 각 사기의 점),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각 구 자동차관리법(2013. 12. 30. 법률 제12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자동차관리법위반의 점),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도주차량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형법 제151조 제1항, 제31조 제1항(범인도피교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음주측정거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AI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 중]

1. 몰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45년

2. 양형기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으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AH, AJ와 공모하여 다른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으로 앞선 대여자들의 이자 등을 상환하는 일명 '돌려막기식'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54억 원을 편취한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피해자 AJ, AK가 사기 범행의 피해자 중 한 명인 AI으로부터 피고인의 범행을 입증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에 응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AJ를 공동으로 폭행하고, 피해자 AK에게 공동으로 상해를 가한 점, 피해자 Q, R이 충고하여 P이 피고인에게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들에게 공동으로 각목 등을 이용해 상해를 가한 점, 음주운전 중 대인·대물 사고를 일으키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B를 도주한 운전자라고 말하여 도주한 점, B가 사고를 낸 것처럼 경찰서에서 진술하도록 하여 범인도피를 교사한 점, 피고인에게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일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 중 상당 부분을 AH 등 공범들이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R, F과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장물취득죄와 동시에 판결받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윤준

판사 이현석

판사 이규영

주석

1) 피고인 및 변호인은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출한 항소이유서 및 항소이유 보충서에서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주장하였으나(법리오해의 점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았고, 사실오인 주장은 철회하였다), 이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기한 주장으로 적법한 항소이유가 될 수 없고, 양형부당을 제외한 나머지 점을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이 AH, AJ와 공모하여 피해자들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살피고, 피고인이 AD과 공모하였는지는 판단하지 않는다.

3) 피고인이 단독으로 피해자에 대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공소사실을 기준으로 살핀다['1. 피고인의 AH, AI와의 공동범행'이라는 목차 아래 이 부분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소사실에는 공모 관계가 적시되어 있지 않고 별지 범죄일람표(3)에도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실제 빌려준 날은 2013. 2. 28.이다.

5)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후 그 금원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할지라도 당초의 수령액 전부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이지 그 수령액에서 변제한 금액을 공제한 액수에 한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내(대법원 1998. 4. 24. 선고 98도248 판결 참조),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 AI을 기망하여 지급받은 돈에서 피해자 AI에게 변제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편취금액으로 보고 기소하였고, 이는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되었으므로 검사가 기소한 바에 따라 기망하여 지급받은 돈에서 변제한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편취금액으로 인정한다(다른 사기 범행에 대한 편취금액 산정 시에도 동일하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