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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1983. 2. 22. 선고 82구117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3(형사특별편),316]

판시사항

동일 사고를 원인으로 경찰서장의 자동차사용정지처분후 도지사가 다시 한 면허취소처분이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찰서장이 한 자동차사용정지처분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행정처분으로서, 도지사가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운수사업면허 취소처분과는 그 처분권자 및 처분의 근거, 목적,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동일한 사실에 대한 이중의 처분이라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82. 9. 28. 선고, 82누181 판결 (집 30③행215 공 693호1029)

원고

원고

피고

전라북도지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1. 8.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일부취소( (차량번호 생략)호 차량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가 1978. 12. 7. 피고로부터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어 (상호 생략)용달사라는 상호로 동 사업에 사용할 자동차 11대를 가지고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여 오던중 원고가 위 운송사업에 사용하고 있던 (차량번호 생략)호 차량의 운전사인 소외 1이 1981. 6. 4. 23 : 20경 위 차량을 운전하고 전북 옥구군 개정면 발산리 대왕부락 앞 노상을 시속 80킬로미터로 달리다가 소외 2를 들여받아 4주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도 동인을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사건이 있었던 사실 및 피고는 1981. 8. 18. 위와 같은 사고를 두고 이는 원고에게 자동차운송사업을 면허하면서 붙힌 “관계법령이나 주무관청의 명령 또는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공익상 필요한 때에는 사업의 일부정지 또는 사업면허를 취소한다”는 부관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하고 또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공공복리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사고차량에 대한 원고의 운수사업면허 일부를 취소(감차)하는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군산경찰서장이 1981. 6. 19. 위 사고발생을 이유로 120일간 사고차량의 사용정지를 명한바 있는데 피고가 다시 이 사건 사고차량 면허취소처분을 하였음은 동일한 사고발생에 대하여 이중의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자동차사용정지처분 결정통지)의 기재에 의하면 군산경찰서장이 이 사건 사고발생을 이유로 원고주장과 같은 내용의 자동차사용정지 처분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군산경찰서장이 한 자동차사용정지 처분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모든 교통상의 위해를 방지 제거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행정처분으로서 이 사건 자동차운수사업에 관한 질서를 확립하고 자동차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달을 도모하여 공공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처분과는 그 처분권자 및 처분의 근거, 목적,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동일한 사실에 대한 이중의 처분으로서 위법한 것이라고 하는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원고는 나아가 사고당시 시행되던 자동차운수사업법(1981. 12. 31. 개정전) 제31조 에 의하면 자동차운수사업자가 동조 각호에 해당하더라도 반드시 면허의 일부 내지 전부를 취소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도 있는데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이유로 바로 사고차량에 대한 면허를 취소(사업면허의 일부취소)하였음을 재량권을 심히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호증의 2(진술서)의 기재에 의하면 사고차량의 운전수 소외 1은 앞서 본 이 사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일단 피해자를 사고차량에 싣고 병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피해자를 사고현장에 유기한 채 도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없는 바, 위 사건에 있어서 사고를 낸 운전수 소외 1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서 그질이 극히 나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고 및 행위를 야기하도록 감독책임을 게을리한 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3호 소정의 면허취소사유에 해당됨을 이유로 당해 차량에 대한 사업면허를 취소한 것은 공공복리를 위한 자동차운수행정의 목적상 필요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동 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가 위 면허를 취소할 공익상의 필요를 초과한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가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의섭(재판장) 맹천호 유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