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조심2011구2505 (2011.11.14)
종합소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막연히 건축업무수행에 편리하도록 주식을 수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배당에 따른 종합소득세 등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2012구합37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도XX
남대구세무서장
2012. 6. 13.
2012. 7. 13.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0. 12. 8.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장XX는 아파트 신축판매 및 임대 목적으로 설립된 소외 주식회사 XX주택개발(이하 '소외 회사'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 2003.경 아들 장BB에게 소외 회사 주식 5,000주를 명의신탁하였다가 2008. 2. 19. 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위 주식 5,000주 중 2,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소외 회사의 직원인 원고 명의로, 나머지 2,500주는 사위이자 소외 회사의 직원인 장CC 명의로 각 명의개시하여 명의신탁하였 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장XX가 소외 회사의 자본금 100%를 납입하여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 100%를 단독소유하면서 원고에게 조세회피목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 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0. 12. 8. 원고에게 2008년 귀속 증여세 000원을 부과 •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2011. 6. 29.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11. 14. 기각되 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건축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편리하도록 수탁 받은 것에 불과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
3.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조세회피의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대법원 2004. 6. 11. 선고 2004두1421 판결 참조). 입증 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의 입증을 하여야 하고, 한편,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을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단순히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음이 밝혀졌다 하여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이 입증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누3966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 내지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호증의 1 내지 제6호증의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는 막연히 소외 회사의 건축업무수행에 편리하도록 이 사건 주식을 수탁 받은 것이라고 주장할 뿐,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보유함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업무수행에 도움이 되는지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2) 이 사건 주식의 명의선탁은 장BB에 대한 종전 명의신탁과는 다른 별개의 명의신탁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장AA기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소외 회사는 2007.경 아파트 미분양으로 자금상태가 악화된 상황이었고, 2007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신고시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기말재고 약 23억 원을 과소신고하고 이를 당기 공사원가로 반영하여 소득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하였다가 적발되어 피고로부터 2007년 사업연도 000원 상당의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장XX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일인 2008. 2. 19. 당시 원고와 장CC에 대한 명의신탁으로 주식보유비율이 30.33%에서 13.67%로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16.66%의 비율만큼 소외 회사에 대한 법인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피할 수 있 었다.
(4)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하에서 비상장주식의 배당소득은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어서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장XX로서는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적은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자신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누진세율을 회피할 수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