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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10.7.선고 2010구합22658 판결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사건

2010구합22658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원고

A단체

피고

환경부장관

변론종결

2010. 8. 31.

판결선고

2010. 10. 7.

주문

1. 피고가 2010. 2. 23. 원고에 대하여 한 부산 하야리아 미군기지 1, 2차 환경영향조 사결과에 관한 정보비공개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캠프 하야리아(Camp Hialeah)는 1950. 9.경부터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에 주둔해 온 미군기지인데 미국의 해외주둔 미군기지 재배치 전략에 따라 2002년경 한·미 연합 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에서 캠프 하야리아의 폐쇄가 결정되어 그 반환절차가 시작되었다.

나. 한·미 양국은 SOFA 환경 규정에 따라 캠프 하야리아의 반환절차 이행을 위하여 2006. 2. 4.부터 2006, 5. 19.까지 105일간 캠프 하야리아에 대한 환경오염조사(이하 '1차 환경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고, 2009. 3. 20.경부터 45일간 추가환경오염조사(이하 '2차 환경영향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였다.다. 부산 지역에서 환경운동을 하는 원고는 2010. 2. 17. 피고에게 1, 2차 환경영향조 사결과(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23.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비공개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변론기일에 이르러 이 사건 처분사유로 법 제9조 제1항 2호를 추가한다고 진술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비공개 사유에 대한 주장·입증 책임 및 비공개 사유 해당 여부의 심사 기준 법 제1조, 제3조, 제5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하고, 이를 거부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대상이

된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검토하여 어느 부분이 어떠한 법익 또는 기본권과 충돌되어 법 제9조 제1항 몇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주장·입 증해야만 하며(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참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법의 입법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고, 정보공개의 예외로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2) 비공개정보 해당 여부

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법 제9조 제1항 제2호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중 '국가안전보장 · 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점을 이 사건 처분사유로 삼은 바 없고, 위와 같은 사유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는 이 사건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비로소 이를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설령 피고가 추가로 주장하는 위 처분사유가 당초 이 사건 처분시 그 사유를 명기하지 않았을 뿐 처분시 이미 존재하고 있었고 당사자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여 이 사건 처분사유와 동일성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두8395 판결 등 참조).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정보는 부산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기지인 캠프 하야리 아에 대한 환경오염조사결과에 관한 것으로서 넓은 의미의 국가 간의 외교관계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이를 공개할 경우 현재 한·미 양국 정부 간에 주한미군 반환예정 기지의 오염 치유수준에 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위 정보의 공개가 위 협상의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협상의 결과가 대한민국에 불리하도록 작용함으로써 결국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지에 관하여는, 을 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나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비공개대상정보로,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 계약 · 기술개발 · 인사관리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규정하고 있다.

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법 제1조의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 권리의 보장과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두2913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들고 있는 각 사항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정보가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들고 있는 각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인하여,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면 피고는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환경부가 일반행정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현저한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이 사건 정보의 공개로 주한미군 반환예정 기지의 오염 치유수준에 관한 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의 비협조가 뒤따른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환경부가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일반행정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미국 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환경부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초래될 수는 있겠으나 그와 같은 사유는 법 제9조 제1항 제5호가 규정하고 있는 정보 비공개 사유가 아니다).

피고는, 환경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8조의4 제1항이 '중요정책 및 사업 중 누설되면 그 정책 및 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직무수행상 특별한 보호를 요하는 자료는 입안단계부터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시행세칙은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여 법규로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진만

판사김강산

판사백주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