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8.15.(926),2312]
공유자들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각 공유자의 지분규모)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자 각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자 개인의 양도목적물의 규모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느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공유자의 지분규모를 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 1 외 1인
송파세무서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양도자 각 개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이므로 소득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 소정의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자 개인의 양도목적물의 규모를 표준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따라서 어느 부동산의 공유자들이 이를 양도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 자체를 표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각 공유자의 지분규모를 표준으로 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1.11. 선고 90누7753 판결 참조).
2.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부동산이 이와 같은 표준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에 이르지 아니한 이상, 실지양도가액이 소론과 같은 것인지 양도시 허위의 검인계약서를 작성한 것인지의 여부는 이 사건 결과에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