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원고 종중(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한)
피고 1외 6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관표)
2008. 4. 11.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원고에게, 충남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지번 생략) 임야 15,676㎡ 중 피고 1은 3/15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5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10.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원고 종중은 그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을 뿐 아니라, 소외 5가 원고 종중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선조의 분묘수호와 봉제사 및 후손 상호간의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친족단체로서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자손에 의하여 성립되는 것으로 대수에 제한이 없는 것이고( 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7772 판결 ), 종중은 그 성립을 위하여 특별한 조직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그 목적인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제사봉행, 종원 상호간의 친목을 위한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규약을 정하는 경우가 있고, 또 대외적으로 행위를 할 때에는 그 대표자를 정할 필요가 있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반드시 특정한 명칭의 사용 및 서면화된 종중규약이 있어야 하거나 종중의 대표자가 계속하여 선임되어 있는 등 조직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종중이 어떠한 종중인가는 봉제사의 대상인 공동시조와 구성원인 후손의 범위 및 분묘의 관리상황 등 그 실체적 내용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며, 종중대표자는 종중규약이나 특별한 관례가 있으면 그에 따라 선출하되 그것이 없으면 일반관습에 의하여 종장 또는 문장이 그 종중원 중 성년 이상의 남녀를 소집하여 출석자의 과반수 결의로 선출하여야 할 것이다.
(2) 갑 4호증, 갑 7호증, 갑 9호증, 갑 14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소외 4, 6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종중의 공동선조인 소외 1은 생전에 자신이 묻힐 묘산으로 충남 금산군 군북면 상곡리 (지번 생략) 임야 15,676㎡(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가족들에게 이를 자신을 포함한 후손들의 종산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 ② 소외 1이 사망하자 그 자손들은 소외 1의 유지를 받들어 소외 1의 분묘를 관리하면서, 소외 1의 기일에는 대부분의 자손들이 모여 함께 제사를 지내고 집안의 경조사를 상의하여 온 사실, ③ 원고 종중의 남자 연고항존자인 소외 5는 2006. 7.경 원고 종중의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위하여 성인 남녀 종중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였고, 종중원 중 6인이 참석하여 2006. 7. 16.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 종중의 정관을 제정하고 소외 5를 대표자로 선출하였으며, 피고들을 상대로 명의신탁된 재산을 반환받기 위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종중은 그 실체를 갖추고 존재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 종중의 대표자인 소외 5도 적법하게 선출된 대표자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소외 1은 자신의 사후 묻힐 묘산 및 후손들의 종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기로 하고 1965. 12. 30. 소외 2과 함께 이 사건 임야를 매수하여 1970. 7.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후 소외 1은 소외 2의 지분을 매수하고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던 중 1985. 3. 25. 이 사건 임야 전부에 관하여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562호)에 의하여 소외 1의 장남인 소외 3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소외 3이 1992. 2. 23. 사망하여, 그의 처인 피고 1이 3/15 지분, 자녀들인 나머지 피고들이 각 2/15 지분으로 소외 3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소외 1은 1996. 12. 23. 사망하였다.
(3) 소외 1의 자녀들과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에 소외 1과 소외 3의 분묘를 설치하였다.
(4) 소외 1의 3남인 소외 4는 1989년경부터 소외 1과 다른 형제들의 양해 하에 이 사건 임야에서 꿩사육을 하거나 담배, 고추농사를 지어왔으며,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5) 원고 종중은 2006. 10. 16.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야는 원고 종중이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이를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통지서를 발송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모두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1 내지 4, 갑 4호증, 갑 8호증의 1 내지 7, 갑 1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갑 11호증의 영상, 제1심 증인 소외 4, 6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반증으로 부족증거] 을 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소외 1은 사후 자신을 시조로 하여 성립될 제3자인 종중을 위하여 이 사건 임야를 종중의 총유재산으로 하여 영구 보존하게 할 의사로 장남인 소외 3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명의신탁약정의 수익자인 원고 종중이 소외 3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들에 대하여 위와 같이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 명의신탁자의 지위를 취득함과 동시에 그 명의신탁을 해지한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피고 1은 3/15 지분에 관하여,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5 지분에 관하여 각 2006. 10. 16.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