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시설폐쇄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1. 30.부터 안동시 B에서 “C어린이집”이라는 명칭의 영유아보육시설(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어린이집의 보육교사 D은 2016. 7. 8.부터 2016. 9. 7.까지 75회에 걸쳐 만 3세 내지 5세의 아동들의 머리나 뺨을 때리는 등 상습적으로 아동들을 학대하였다.
다. 그로 인하여 D은 2016. 12.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2016고단727호)에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원고는 D의 위 아동복지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으며, 위 각 판결은 항소기각(대구지방법원 2016노5694)으로 2017. 4. 28. 확정되었다. 라.
위와 같이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로,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폐쇄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6호증, 을 제1 내지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보육교사 D의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원고는 13년 동안 이 사건 어린이집을 성실히 운영하며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였고 높은 평가인증도 받아 온 점, 원고는 보육교사 D의 아동학대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피해 아동의 부모들이 원고의 처벌 및 이 사건 어린이집 폐쇄를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해 아동들이 '중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