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된 금액이 공동사업약정이 아니라 금전대여에 따른 원리금반환약정이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부산지방법원2007구합3092 (2008.08.14)
국심2006부2436 (2007.04.27)
분배된 금액이 공동사업약정이 아니라 금전대여에 따른 원리금반환약정이라는 주장의 당부
출자관련 약정과 그 이후의 공동사업자등록, 약정에 따른 배당금의 지급 등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의 분할지급이라고 보기 보다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배당으로 봄이 합리적임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숙 종합소득세 163,912,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판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아래에서 첫째 줄 부터 제17면 제3행 사이의 "이에 대해 검찰에서는 ⋯자료가 제출된 바가 없으며," 부분의 설시를 삭제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훈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저11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률 그대로 인용한다.
2.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전◯배가 출자 1구좌(도로연수차량 1대분으로 4,000만원)당 3년간 원리금 명목오로 매월 250만원씩 배당해 주고 3년 후에는 ◯◯자동차학원의 지분 1.67%를 인 정해 주겠다고 하여 총 24구좌에 해당하는 돈을 출자한 후 전◯배로부터 원리금의 일부로 폰을 받았으나 전◯배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2001년 들어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 아직 출자원금조차 다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자동차학원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어 전◯배과 동업한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되고, ◯◯자동차학원은 2000. 1. 1.부터 2000. 5. 31.까지는 전◯배와 김◯형이 50 : 50 지분 비율로, 2000. 6. 1.부터 2000. 12. 31.까지는 전◯배가 단독으로 운영하였기에 종합소득세 역시 김◯형 과 전◯배에게만 납부의무가 있음에도 피고가 그들에 대하여는 제대로 부과처분을 하 지 않고 그들 몫까지 포함하여 원고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추정한 것은 위법하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의 사업소득으로 간주한 511,390,000원 중에는 원고와 원고 남편 김◯상이 이 사건과 별개로 대여해 준 돈의 변제금 22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공제하여야 하고 또 2001. 2. 28. 전◯배와의 통업사업자 해지 약정 당시 원금에서 차감된 223,593,000원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 당시 위 금액들을 소득금액에서 공쳐1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고, 한편 2000년이 아년 2001 년에 전◯배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다는 급액 5,800만원까지 2000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본 것 역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6, 9 내지 12, 14,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주장처럼 전◯배가 원고와 원고의 남편 김◯상으로부터 ◯◯ 자통차운전학원의 인수자금 등을 수차례에 걸쳐 출자받는 과정에서 도로연수차량 1대 분 4,000만원을 1구좌로 계산하여 출자금 1구좌당 3년간 원리금 명목으로 매월 250만 원씩 배당해 주고 3년 후에는 ◯◯자동차학원의 지분 1.67%를 인정해 주겠다고 약속 한 사실, 원고와 원고 남편 김◯상이 1999. 11. 28. 이후 총 9억 8,000만원을 전◯배에 게 출자한 사실, 원고는 전◯배로부터 그 출자에 대한 배당금 명목으로 2001. 2. 3.까 지 총 511,39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따라서 그 지급액 중에는 별개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 223,000,000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원고 및 원고의 남편 김◯상과 전◯배 사이의 위와 같은 출자 관련 약정과 그 이후의 원고 등의 공통사업자등록, 약정에 따른 배당금의 지급 등의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3년이라는 기간 동안은 통상의 원리금으로 보기에는 과도한 고정 배당금 {원고의 주장대로 하면 4,000만원을 투자하여 3년 통안 매월 250만원씩 총 9,000만원 의 원리금을 받기로 한 것이 되는데, 3년 동안의 이자가 5,000만원이 되어 단순 계산 하면 연 41.7%(= 5,000만원/4,000만원/3년)의 이율이 된다}을 지급하고 그 후에는 동업 지분까지 인정하기로 약정한 후 비록 약정대로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상당기간 그 약정에 따른 이익의 배당까지 이루어진 것이어서, 설사 원고나 김◯상이 ◯◯자동차학원의 경영에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 하더라도, 이는 차용금에 대한 원리금의 분할 지급이라고 보기 보다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손익배당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고, 한편 비록 원고나 김◯상이 실제로 출자한 폰을 모두 회수하지 못한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전◯배가 자신의 채무를 다 이행하지 않았거나 원고 및 김◯상이 전◯배 와의 동업사업약정을 불리한 조건으로 해지한 탓일 뿐이E로, 그러한 사정이 이 사건 약정의 성질이 공동사업약정이 아니라 금전대여에 따른 원리금반환약정이라는 주장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따라서 2001. 2. 28. 동업사업자 해지 약정 당시 입은 손해금을 이 사건 소득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또 가사 ◯◯자동차학원 원장 전◯배가 사업 장부를 제대로 가장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정수의무자보서 그 의무름 이행하지 않았으며 그러한 탓에 다른 공통사업자들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배가 이 사건 학원운영과 관련하여 공동사업자로 동록한 원고에게 앞서 본 바와 같이 511,39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다른 공동사업자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에 관계없이 원고는 자신이 분배받은 소득에 대하여 종합 소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2001년 1, 2월에 원고가 전◯배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 5,800만원은, 비 록 그 폰이 2001년에 원고에게 지급된 것이기는 하나, 을 11호증, 을 12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0년 11월, 12월분 배당금으로 지급된 사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5,800만원은 원고의 2000년 귀속 소득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 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 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