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공1992.1.1.(911),167]
가. 강도하기로 모의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앗고 피해자 을녀를 강간한 경우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나.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이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피고인이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피해자 갑남으로부터 금품을 빼았고 이어서 피해자 을녀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한다고 한 사례.
나. 자수는 형의 필요적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가. 형법 제339조 /나. 형법 제52조 ,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A
피고인
변호사 B 외 1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중 4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과 원심이 인용한 제1심 판결이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2.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원심피고인들과 강도하기로 모의를 한 후 판시와 같이 피해자 C로부터 금품을 빼았고 이어서 피해자 D를 강간하였다면 강도강간죄를 구성하는 것 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9조 를 적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강도강간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3. 자수는 형의 필요적감경 또는 면제사유가 아니므로 자수사실에 대한 주장은 형의 양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에 지나지 아니하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양형이 부당함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