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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5. 25. 선고 89후803 판결

[거절사정][공1990.7.15.(876),1373]

판시사항

출원상표의특별현저성유무(소극)

판결요지

본원상표 " "는 그 문자부분의 한글표기가 "허리우드"로 되어 있어 신성한 산림을 의미하는 성림(HOLLY WOOD)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누구에게나 쉽게 미국 로스엔젤레스시에 있는 영화산업도시인 HOLL YWOOD와 유사한 것으로 느끼게 될 뿐만 아니라, 도형 부분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동물모양의 도형은 작고 문자부분은 크게 표기되어 있고 그 도형과 문자는 칭호 및 관념상으로도 서로 일련성이 없으므로 결국 HOLLYWOOD라는 지리적 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특별현저성이 없다.

출원인, 상고인

김 광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 준구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본원상표 " "는 좌측에 표현된 도형부분과 우측에 표기된 문자부분이 결합되어 있기는 하나 도형부분은 문자부분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보아 작게 표현되어 있고 그것이 무엇을 나타내고 있는지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부기적인 표현에 불과하다고 인정되므로 본원상표는 " "라는 문자 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수 있을 것인데 본원상표의 'HOLYW-OOD'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시에 있는 영화제작의 중심지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HOLLYWOOD와 비교할 때 "L"자 하나가 있고 없는 점에 차이가 있을 뿐 그 칭호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 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4호 에 따라 출원을 거절사정한 초심사정을 유지하였다.

어느 상표가 특별현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이상 칭호, 외관 및 관념 등을 종합하여 상표로서의 특별현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은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러나 본원상표의 문자부분인 " "의 한글표기가 "허리우드"로 되어 있어 신성한 삼림을 의미하는 성림(HOLY WOOD)으로 직감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누구에게나 쉽게 미국 Los Angeles시에 있는 영화산업도시인 HOLLYWOOD와 유사한 것으로 느끼게 된다고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본원상표의 도형부분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동물모양의 도형은 적고 문자부분은 크게 표기되어 있고 그 도형과 문자는 칭호 및 관념상으로도 서로 일련성이 없으므로 결국 HOLLYWOOD라는 지리적 명칭이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된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본원상표는 미국의 지명과 동일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특별현저성이 없는 상표라고 판단한 원심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상표의 특별현저성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사실오인이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할 수 없다.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그 사안을 달리하여 적절한 선례로 볼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김용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