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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9.22.선고 2015구합1738 판결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사건

2015구합1738 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무효확인의소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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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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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2016 . 8 . 25 .

판결선고

2016 . 9 . 22 .

주문

1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

가 . 2013 . 7 . 30 . 자 전북 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B - 1블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33 , 180 , 000원의 ,

나 . 2013 . 7 . 30 . 자 전북 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B - 8블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2 , 755 , 000원의 ,

다 . 2014 . 6 . 11 . 자 전북 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A - 10블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5 , 024 , 000원의 ,

각 부과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주완 주혁신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원고는 혁신도시개발사업 지구 ( 이하 ' 이 사건 지 구 ' 라 한다 ) 의 택지를 조성한 후 그 중 일부택지 ( 블록 ) 에 아파트 (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 라 한다 ) 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급수공사를 신청하였다 .

나 .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2013 . 7 . 30 . 전북 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B - 1블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33 , 180 , 000원의 , 2013 . 7 . 30 . 전북 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B - 8 블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2 , 755 , 000원의 , 2014 . 6 . 11 . 전북 완주 혁신도시개발사업지 구 A - 10블록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75 , 024 , 000원의 각 부과처분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 라 한다 ) 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 원고의 주장

1 )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 이하 ' 이 사건 조례 ' 라 한 다 ) 제2조 제1호 가목 중 '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 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 ·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 는 부분은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71조가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제정하고 있어 무효인데 , 피고가 이 사건 아 파트의 신축을 ' 장래 수도시설의 신 ·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 ' 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무효인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하다 .

2 ) 수도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이미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에 게 원인자부담금을 재차 부과하는 것은 중복부과로서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 원고는 이 사건 지구 내 수도시설공사를 직접 완료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납부한 것과 같 으므로 수도시설에 관하여 아무런 비용을 지출한 바 없는 피고가 원고에게 원인자부담 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은 수도법 및 이 사건 조례에 위반한 것일 뿐 아니라 원인 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자에 대하여 그 이행을 명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

3 ) 수도법 제71조에 의하면 , 주택단지가 조성된 이후 그 단지 위에 주택이 건설될 경우 수도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단지조성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 을 뿐이고 , 단지조성을 통하여 그 기반시설인 상수도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주택을 신 축하는 과정에서 급수설비를 제외한 다른 추가적인 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주 택건설업자에게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며 ,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 항 제1호와 관련된 별표1 제1호에 의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신축은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대상사업이 아님에도 , 피고는 주택건설업자로서 원인자부담금 납부의무를 지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 이는 위법하다 .

4 ) 이 사건 처분이 전주 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의 원고에게 부과 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

5 ) 이 사건 조례 중 이 사건 처분의 근거되는 규정의 근거 법령이 지방자치법 제 138조이어서 피고가 부과한 원인자부담금이 실질적으로는 시설분담금이라고 본다면 , 이 사건 조례 규정은 ' 주민으로 특히 이익을 받는 자 ' 에 해당하지 않는 원고에 대하여 시설분담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제138조의 위임범위를 벗 어난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 무효이고 , 이와 같이 무효인 이 사건 조례에 근거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

6 )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 제5조 제1항 제2호 , 별표 2 , 3호는 이 사건 처 분의 근거가 될 수 없고 ,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위 규정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 사 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는 상위법령인 수도법 제71조에서 위임하지 않은 사항을 제정한 것으로 무효이다 .

나 . 피고의 주장

1 )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으로 인해 이 사건 수도시설의 신 · 증설공사가 이루어져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소요된 공사비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으로 , 이 사 건 아파트의 신축이 장래 수도시설의 신 ,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로 보아 이 사건 처 분을 한 것은 아니다 .

2 ) 전주 · 완주혁신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팔복배수지 시설공사 ( 이하 ' 이 사건 수도공 사 ' 라 한다 ) 는 총 사업비 36 , 675 , 000 , 000원 중 10 , 153 , 000 , 000원만 국고보조금으로 충당 하였고 나머지 공사비는 피고가 부담하여 설치된 것으로 , 피고는 애초에 이 사건 수도 공사 사업비 중 3 , 305 , 000 , 000원을 원인자부담금 명목으로 원고로부터 충당할 계획이 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그 부분까지 부담하여 이 사건 수도공사를 완료하 였는바 , 이 사건 처분은 중복부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3 ) 원고는 수도법 제71조에 의하면 상수도시설이 설치된 이후에 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급수설비를 제외한 다른 추가적인 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을 경우 지방자치 단체는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수도법 제71 조는 '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 전주 · 완주혁신도시개발사 업은 대규모 사업으로 이 사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

4 ) 피고는 이 사건 수도공사 당시 원고와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 사업시행자로서의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례 또한 제 정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 이 사건 조례가 2012 . 5 . 31 . 제정됨에 따라 원고의 급수신청에 따른 개별적 원인자부담금을 산 정하여 순차적으로 부과하기로 하고는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 , 제5조 제1항 제2호 , 별표 2 , 3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라 . 판단

1 )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

가 )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조례 제4조 1항 제3호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 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를 근거 로 한 것이라면 , 관련 법령의 규정 체계와 형식 , 문언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 피고가 원고에게 상수 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법령상 근거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 1 ) 수도법 제71조는 '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 공한 자 ( 주택단지 ·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 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 ·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 제1항 , 제3항은 , ' 수도사업자는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 주택단지 ·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 한다 ) 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는데 , 그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 · 증설 비용 ,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 수도 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 단수 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라고 규정 하고 있다 .

위와 같은 관련 법령의 규정 형식과 체계 , 문언 등에 비추어 ,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 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 주택단지 ·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 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 에 대하여 '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 ' 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고 해 석함이 상당하다 . 따라서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한 자라고 하더라도 , 기존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수도시설을 사용할 뿐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공사가 이루어지 지 않은 경우에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 이와 달리 단 지 기존 수도시설을 사용한다는 사정만으로 그 수도시설에 관한 공사비용을 부담하도 록 할 근거가 없다 .

( 2 ) 수도법수도법 시행령의 해석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 수도법이 정한 ' 부 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 와 수도법 시행령이 정한 ' 부담금 산정기준 등 ' 의 범위 내에 서 , ' 부담금의 비용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 ' 을 정할 수 있을 뿐 상위법령에서 정한 범 위를 벗어나 새로운 부과요건을 창설할 수는 없다 . 그런데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는 '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 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 에 관하여 규정함으 로써 수돗물 사용자가 급수를 하면서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을 위한 수도공사를 하는 비용이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돗물 사용자로 하여금 기존 수도시설의 공사비용을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명목으로 부담하도록 하고 있는바 , 이는 수도법과 수 도법 시행령이 정한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새로운 부과요건을 창설한 것이므로 그 효력 을 인정할 수 없다 .

나 ) 한편 ,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를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면 ,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만으로도 이미 위 법하다고 할 것이다 .

( 1 )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가 아니라 제3호 가 규정한 산정기준에 따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 므로 ,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조례를 위반하여 잘못된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계산한 것이다 .

( 2 )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는 '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것 ' 인데 , 이 사건 처분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수도시설의 설치비 등을 기준으로 부과된 것으로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공사비용에 관하여 부과된 것이 아니므로 , 위 조례는 그 근거가 될 수 없다 .

2 ) 하자의 중대 명백 여부에 관한 판단

가 ) 관련 법리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 한 중대한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므로 , 행정청이 위법 하여 무효인 조례를 적용하여 한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로 되려면 그 규정이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중요한 부분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귀착되고 , 또한 그 규정의 위법성이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으로 귀착되 어야 한다 ( 대법원 2009 . 10 . 29 . 선고 2007두26285 판결 등 참조 ) .

나 ) 판단

살피건대 ,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수도법 제71조 ,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 효력 이 없는 점 , 원고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원고가 건축한 건축물들에 대하여 급수신청을 한 자일 뿐 , ' 수돗물을 사용할 자 ' 는 아니므로 , 위법 · 무효인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더라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이 아님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점 ,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신축은 이 사건 조례의 규정 별표1 제2호에 의하더라도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시설에 해당 하지 않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이 사건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할 분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방창현

판사 한진희

판사 강인혜

별지

[ 관계 법령 ]

제38조 ( 공급규정 )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 급수 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 우에도 또한 같다 . 다만 ,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및 인가관청은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 거나 승인할 때에 그 수도의 설치에 든 비용을 전액 수돗물의 요금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

제70조 ( 수도 설치비용의 부담 ) 수도 ( 급수설비는 제외한다 ) 의 설치비용은 수도사업자가 부담한 다 .

제71조 ( 원인자부담금 ) ①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 주택단지 ·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 또는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그 수도 공사 · 수도시설의 유지나 손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산정 기준과 징수방법 ,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 .

③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수도의 신설 , 증설 , 이설 , 개축 및 개수 등 공사에 드는 비용으로 만 사용할 수 있다 .

제65조 ( 원인자부담금 ) ①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 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 주택단지 ·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 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 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법 제71조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이를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

② 수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공사 등에 드는 비용을 산출하여 그 금액 ·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 다 .

③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 수도시설의 신설 · 증설 비용

2 .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드는 공사비

3 . 수도시설의 세척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4 . 단수 ( 단수 ) 로 인한 급수차 사용경비

5 . 도로복구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 복구작업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의 경비

7 . 그 밖에 홍보에 든 경비 등

④ 수도사업자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수도시설을 손괴하는 사업이나 행위를 한 자에게 원 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수도시설의 수선과 유지에 관한 비용이나 손괴 예방을 위한 시 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산출하여 부담금의 금액 ·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부담금을 낼 자에게 알려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

1 .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새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의 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2 . 제3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

⑥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비용의 산출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 한다 .

■ 전주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조 ( 목적 ) 이 조례는 「 수도법 」 ( 이하 “ 법 ” 이라 한다 ) 제71조동법시행령 ( 이하 “ 영 ” 이라 한다 )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전주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 , 징 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 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 “ 원인자부담금 ” 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

가 .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공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 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장래 수도시설의

신 , 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 .

나 .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 , 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당해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

다 .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

선 및 유지비용이나 손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

게 부담시키는 것 .

제4조 (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 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

1 .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

상의 물 수요를 야기함으로써 취수장 , 정수장 , 배수지 . 가압장 및 송 , 배수시설 등 수도시

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당해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2 .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신규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 , 배수

시설의 신설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기존 수도시설 건설에 소요된 비용과 당해 수도시

설의 신설 또는 증설에 소요되는 공사비용을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3 . 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 건축물의 증 . 개축 등으로 시설용량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 경우 증가된 용량에 한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 .

제5조 ( 부담금 산정기준 ) ①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

1 . 제4조 제1항 제1호의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에 적용하며 그 대상과 기준은 [ 별표

[ 1 ] 에 의거 산정한다 .

2 . 제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원인자부담금은 대규모 개발사업 외의 경우에 적용하며 그

대상과 기준은 [ 별표 2 ] 에 의거 산정한다 .

3 . 제1호의 경우 전주시는 원인자부담금관련 인 · 허가 시 원인제공자 ( 이하 원인제공예정자를

포함 ) 와 협약서 [ 별표 3 ] 를 작성하여 부과한다 . 다만 , 공사를 위한 실시계획협의 완료 후에

도 협약이 지체되거나 원만한 협약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착공 전까지 일방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

4 . 제2호의 경우 전주시 원인자부담금 산정과 협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원인제공자는 지체 없이 제출해야한다 .

5 . 원인제공자 사업구역 위치까지의 용수공급으로 인한 상수도시설 및 배수관로 등으로 인한

추가사업비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

6 . 원인자 부담금 이외의 급수 신청시 소요비용은 「 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 에 의거 부과한

다 .

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의 수수료를 포함한다 .

[ 별표 1 ]

대규모 개발사업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제4조 제1항 제1호 관련 )

제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1 . 부과대상사업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시 협의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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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개발사업

다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에 의한 개발사업

다 . 도시개발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라 . 주택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

마 . D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단지조성사업

바 .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대규모사업 등

2 . 단위사업비라 함은 해당 사업지구 내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 총사업비를 해당 수도시설사업의

시설용량으로 나누어 산정한 수돗물 1㎡ 당 사업비를 말한다 .

가 . 단위사업비는 해당 사업지구 내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사업 ( 원주시설 , 정수시설 , 송주시

설 , 배수시설 ) 에 대한 수돗물 1㎡당 사업비

다 . 해당사업 지구 내 공급을 위한 수도시설사업의 신설 또는 증설이 없는 경우 또는 구분이 곤란

한 경우로 단순히 물 수요를 야기하면 최근 건설 완료된 시설을 대상으로 단위사업비를

산정할 수 있다 . 이 경우 고시된 단위사업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다 . 신 · 증설되는 배수시설에 대한 단위사업비는 실소요공사비를 적용하되 , 공사 착공 전

등으로 공사비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설계예산서 및 추정소요액으로 정한다 .

3 . 부과대상사업의 수돗물 사용량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서 또는 설계서를 기초로 산정한 인원에 준공

예정 연도의 1인당 1일 최대 급수량 ( LPCD ) 을 곱하여 산정한 양으로 한다 .

가 . 1인 1일 최대급수량 = 1인 1일급수량 x 첨두계수

다 . 사용인구는 준공 예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 사용량은 주거시설의 경우 가정용사용

량을 비 주거시설은 해당 시설의 업종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함

다 . 계획 1인 1일급수량 및 첨두 계수는 전주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준용한다 .

4 . 추가사업비라 함은 해당사업구역 및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관거 등 송 · 배수시

설의 부대비를 포함한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

5 . 최근 건설 완료된 수도시설을 기준으로 산정된 원인자부담금은 통계청이 매년 12월에 공표하는 과

년도 연간생산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당해년도 원인자부담금으로 한다 . 또한 , 협약 당시까지 과년

도 기간동안의 물가상승률은 누적하여 계상할 수 있다 .

[ 별표 2 ]

기타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관련 )

제4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경우 /> 1 . 순자산 = ( 가동설비 자산 + 건설중인 자산 - 기부금 누계액 ) - { 시설분담금 및 공사부담금

누계 x ( 1 - 감가상각 누계액 / 가동설비 자산 취득가액 ) }

가 . 가동설비 자산은 당해연도 대차대조표상 토지 , 입목 , 건물 , 구축물 , 기계장치 , 차량운

반구 , 공기구비품 , 기타가동설비 자산 등 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금액을 차감한 금액이

다 .

나 . 기타가동설비자산은 급수장치 등 기부채납자산을 의미한다 .

다 . 순자산은 과년도 전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를 기준으로 집계한다 .

2 . 구경별 분담액 = 순자산 × 구경별 배부율

가 . 구경별 분담액은 기 시설분담금 산정방식을 준용한다 .

나 . 구경별 배부율 = 해당 구경별 적수 / 구경별 적수합계

다 . 구경별 적수 = 보정계수 ( 윌리엄 헤이즌 공식 ) × 기 설치된 수도전수

※윌리암헤이즌공식 : Q = 0 . 27583 * 0 * 0² . 63 * 0 . 54 ( ㎡ / S )

라 . 기 설치된 수도전수는 설치현황을 감안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

3 . 원인자 부담금 구경별 분담액 = ( 구경별 분담액 / 구경별 전수 ) x 현실화율

가 . 전당분담액 = 시설분담금 구경별 분담액 / 구경별 전수

다 . 현실화율 : 원인자부담금의 도입으로 급격한 물가상승과 신규 급수 신청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 시설분담금을 감안한 비율

다 현실화율 산정 : 전주시와 인구규모가 유사한 지자체의 시설 분담금 및 원인 자

부담금을 비교하여 산술평균한 비율을 100 % 로 한다 . 그 비율 범위 내에서 전주시의

과년도 원인자부담금 구경별 분담액을 기준으로 현실화율을 산정한다 .

라 . 산정된 현실화율도 시장이 서민경제와 지역물가를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 .

4 . 현실화율은 변동이 있을 경우는 매년 의회와 협의하여 시장이 고시할 수 있다 . 다만 , 당해

연도 고시가 없을 경우 전년도 및 최근의 과년도 기준에 의한다 .

5 . 추가사업비라 함은 급수구역 내 및 급수구역 밖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

하여 관거 등 송 · 배수시설의 실소요공사비용을 말한다 . 이 경우 세부기준은 「 전주시 상수도

급수공사 사무처리지침 」 에 따른다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