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말소등기][공2003.5.15.(178),1073]
[1]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 심리의 정도
[2] 소송당사자가 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권한 없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다가 그 서증의 인부 절차에서는 갑자기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경우 법원의 석명의무
[1]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이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2] 소송당사자가 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권한 없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다가 그 서증의 인부 절차에서는 갑자기 진정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법원은 서증의 인부 절차에서 위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거나, 적어도 당사자가 위와 같이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취지를 분명하게 석명하여야 한다.
원고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91. 7. 31. 소외 1에게 그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241㎡를 390,000,000원에 매도하고, 잔금 360,000,000원은 위 소외 1이 위 토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그 분양대금으로 지급받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위 소외 1은 피고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위 토지에 다세대주택(7세대)을 신축·분양하면서 그 소유권보존등기도 1992. 6. 16. 피고 명의로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다세대주택 중 201호 45.81㎡에 대하여 매도인은 피고 및 소외 1, 매수인은 원고, 매매대금은 60,000,000원으로 된 1992. 6. 1.자 분양계약서가 작성되고, 위 분양계약에 따라 피고는 소외 1의 대리인으로서 원고로부터 1992. 6. 1. 계약금으로 20,000,000원, 1992. 7. 15. 잔금으로 40,000,000원을 각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 증거로는 갑 제2호증(분양계약서), 갑 제3호증의 2, 4(각 영수증)를 채택하고 있다.
문서에 대한 진정성립의 인정 여부는 법원이 모든 증거자료와 변론의 전취지에 터잡아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하게 되는 것 (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3147 판결 등 참조) 이고, 처분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이상 문서의 기재 내용에 따른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신중하여야 할 것 ( 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4666 판결 참조) 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1998. 8. 11.자 답변서에서 원고와 사이에 위 다세대주택 201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위 분양계약서에 피고의 서명·날인은 모두 원고의 아들이자 건축업자인 위 소외 1이 한 것이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 계약금, 잔금을 받은 사실도 전혀 없다고 하면서 원고의 청구원인사실을 다투었는데, 피고가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1998. 8. 26.)에 위 답변서를 진술하면서 같은 기일에 이루어진 서증의 인부 절차에서는 위 분양계약서(갑 제2호증)와 계약금, 잔금에 대한 영수증(갑 제3호증의 2, 4)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으로 서증목록에 기재되어 있는바, 위와 같이 문서가 위조되었다거나 권한 없이 작성되었다는 취지로 다투다가 그 서증의 인부 절차에서는 갑자기 진정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법원은 피고가 서증의 인부 절차에서 위 문서들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거나, 적어도 당사자가 위와 같이 모순되는 진술을 하는 취지를 분명하게 석명하여야 할 것이다 .
한편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소외 1의 노모이고 위 다세대주택 202호에 대하여는 이미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위 소외 1이 위 다세대주택 201호에 관하여 1993. 1. 20.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마친 후 1997. 4. 9. 피고와 사이에 그 본등기절차 이행에 대한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 및 위 소외 1이 아직까지 이 사건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에 따른 사업소득세 3,600여 만 원을 체납하고 있는 사실 및 관할세무서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위 소외 1의 국세체납을 대위원인으로 하여 위 다세대주택 201호에 관하여 1998. 4. 28.자로 위 소외 1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1992. 6. 1. 피고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201호를 매수하였다는 증거는 위와 같이 그 진정성립에 의문이 있는 분양계약서 및 영수증 이외에는 달리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가 분양대금으로 토지매수대금을 마련하기로 하여 다세대주택을 건축한 자가 그 노모에게 그 중 2세대를 매도한다는 것도 이례적이고, 더욱이 원고가 1992. 6. 1. 피고로부터 위 다세대주택 201호를 매수한 것이 사실이라면 위 소외 1이 그 6개월 후 어머니인 원고 명의 아닌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등기를 거치고 1997. 4. 9.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재판상 화해를 한 것도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렵다. 결국, 사업소득세를 체납한 위 소외 1이 1998. 4. 28.자로 관할세무서의 대위신청에 의하여 그 명의로 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되자, 조세회피 목적으로 노모인 원고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자신에 대하여는 위 가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주장하며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고(이 사건 제1심에서 위 소외 1의 의제자백으로 원고승소 확정), 피고에 대하여는 피고 모르게 작성된 위 갑 제2호증(분양계약서) 등을 내세워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변론에서의 주장과 모순되는 위 각 갑호증의 인부에 관하여 석명의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그 진정성립을 인정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석명권의 행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