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채무금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조직된, 의료사업(혈액사업, 간소사업포함) 등을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로부터 서울적십자병원 외래본관 내부 리모델링공사 중 일부를 도급받은 시공사이고, 피고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위 공사에 대하여 계약보증을 한 공제조합이다.
나.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5. 2. 참가인에게 서울적십자병원 외래본관 내부 리모델링공사 중 건축, 기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공사기간 : 2013. 5. 6. ~ 2013. 9. 2., 공사대금 : 2,474,432,951원(부가가치세 포함), 하자보수보증금율 : 100분의 3, 하자담보책임기간 : 공종별로 법규에 따라 구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후 2013. 5. 6. 위 공사 중 승강기 설치ㆍ교체공사(이하 이 부분 공정만 별도로 지칭하는 경우 ‘이 사건 승강기공사’라 한다
)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공사기간이 2013. 11. 25.까지로 연장되었다(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