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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 04. 27. 선고 2015가단30615 판결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로 계좌로 받아 사용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일부패소]

제목

부동산 양도대금을 배우자로 계좌로 받아 사용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요지

부동산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배우자의 계좌로 받아 배우자가 사용한 부분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그 증여계약은 취소되어야 하나, 배우자의 계좌로 받은 부분 중 양도자의 계좌로 받아 양도자가 사용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되지 않음

사건

2015가단30615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백○○, 손○○

변론종결

2016. 4. 6.

판결선고

2016. 4. 27.

주문

1. 망 손●●와 피고 백○○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돈, 별지 목록 제3번 기재 돈 중 5,000,000원, 별지 목록 제4번 기재 돈 중 38,000,000원에 관한 각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 손○○은 원고에게 21,2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 3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망 손●●와 피고 백○○ 사이에 체결된 별지 목록 제1 내지 4번 기재 각 돈에 대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백○○는 102,000,000원, 피고 손○○은 68,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망 손●●와 피고 백○○ 사이에 ■■농업협동조합 계좌(계좌번호 ****-**-*****)에 관하여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백○○는 102,000,000원, 피고 손○○ 68,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백○○는 2011. 10. 20. 이○○에게 ○○시 ○○구 ○○동 321-1 대 227㎡,같은 동 321-18 대 195㎡ 및 위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평스라브지붕 지하1층, 지상9층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이하 위 각 토지 및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2015. 2. 5.을 기준으로 본세 490,524,040원, 가산금 214,849,240원이 체납된 상태이다.

나. 이○○은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근저당권부채무,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등을 인수하거나 변제하고, 매매대금 잔액 1억 7,000만 원을 피고 백○○의 요구에 따라 망 손●●(이하 '망인'이라 한다) 명의의 농업협동조합(관리점 ■■농협) 자립예탁금 계좌(계좌번호 ****-**-*****,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송금(이하 각 송금을 통틀어 '이 사건 송금'이라 한다)하였다.

다. 이 사건 송금 당시 피고 백○○에게는 이 사건 부동산 이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원고 산하 ○○세무서는 2012. 3. 13. 피고 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대한 양도소득세 490,524,040원을 납부기한 2012. 3. 31.로 정하여 고지하였다.

마. 망인은 이 사건 소송계송 중이던 2015. 7. 25.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백○○, 자녀인 피고 손○○이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백○○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액 1억 7,000만 원을 망인 명의의 이 사건 계좌에 송금케 하였는데, 이는 망인에 대한 증여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백○○가 2011. 10.경 과세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성립하였고, 가까운 장래에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원고가 2012. 3. 1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양도소득세 채권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백○○에 대한 양도소득세 채권은 원고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다.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1)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수익자에 대한 금원 지급행위를 증여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수익자는 이를 채무자가 다른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다투고 있는 경우, 이는 채권자의 주장사실에 대한 부인에 해당하므로 위 금원 지급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금전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를 주장하는 측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이때 그 금원 지급행위가 증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그와 같이 송금한 금전을 수익자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서 '증여'하여 무상으로 공여한다는 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다212780 판결,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2) 별지 목록 제2번 기재 송금행위에 대하여

이○○이 2011. 10. 20. 이 사건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나아가 피고 백○○와 망인 사이에서 위와 같이 송금한 돈을 망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2011. 10. 28. 피고 백○○ 명의의 ◆◆새마을금고 온라인자립예탁금 계좌로 1억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억 원은 망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나머지 송금행위에 대하여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은 이 사건 송금 당시피고 백○○의 남편이었던 사실, 이 사건 계좌의 잔액이 2011. 10. 12. 1,000만 원을송금받아 1,000만 원이었다가 2011. 10. 28. 379,274원이 되었고, 2012. 2. 27. 1,000만원을 송금받아 16,630,789원이었다가 2012. 3. 12. 4,677,503원이 되었으며, 2012. 6. 1. 5,000만 원을 송금받아 51,197,205원이었다가 2012. 11. 6. 2,177원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다가 망인 및 피고들은 아래 나)항에서 인정되는 사항 외에는 위와 같이 송금받은 돈의 사용 내역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과 피고 백○○ 사이에 이 사건 송금으로 송금한 돈 중 아래와 같이 피고 손○○에게 송금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관하여 망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키기로 한 증여의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피고들은 망인이 피고 백○○의 부탁에 따라 손○○의 생활비 및 외손녀의 학비조로 이 사건 송금으로 입금된 돈 중 합계 3,000만 원(=① 2011. 12. 21. 1,000만원+② 2012. 3. 29. 200만 원+③ 2012. 6. 1. 1,200만 원+④ 2012. 12. 10. 200만 원+ ⑤ 2012. 12. 11. 100만 원+⑥ 2013. 1. 22. 300만 원)은 송금하였고, 합계 24,200,000원(=⑦ 2011. 10. 20. 120만 원+⑧ 2011. 7. 8. 400만 원+⑨ 2011. 11. 4. 810만 원+⑩ 2011. 11. 5. 90만 원+⑪ 2011. 12. 7. 500만 원+⑫ 2012. 2. 29. 500만 원)은 이 사건 계좌에서 인출한 후 피고 백○○가 송금하였으므로 망인에 대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위 ③, ⑫번 송금에 대하여 보건대, 을 제1, 3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망인이 이○○로부터 2012. 2. 27. 1,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500만원을, 2012. 6. 1. 5,000만 원을 송금받아 그 중 1,200만 원을 각 이◆◆ 명의의 계좌(***-****-****-**)를 통해 피고 손○○에게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1,700만 원(=500만 원+1,200만 원)은 망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위 ⑦번 송금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좌에서 2011. 10. 20. 120만 원이 인출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위 ⑨, ⑩번 송금에 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계좌에 2011. 11. 1. 738,441원과 1,214원, 2011. 11. 3. 8,184,000원이 입금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좌에서 2011. 11. 4. 90만 원과 810만 원이 출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송금 중 위 각 출금액 상당이 망인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지 않았다는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

나머지 송금에 대하여 보건대, 위 가)항에서 살핀 이 사건 계좌의 잔액변동내역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송금으로 입금된 돈에서 지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 백○○가 망인에게 별지 목록 제1번 기재 증여계약, 별지 목록 제3

번 기재 돈 중 500만 원(=1,000만 원-500만 원), 별지 목록 제4번 기재 돈 중 3,800만원(=5,000만 원-1,200만 원)을 증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백○○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망인과 사이에 위 각 돈에 관한 증여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증여계약은 다른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이 사건 송금이 이루어진 경위 및 그 시기, 송금 규모, 망인과 피고 백○○의 신분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백○○는 이 사건 증여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원고를 해하게 됨을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고, 수익자인 망인의 악의도 추정된다.

라. 취소 및 원상회복

망인과 피고 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 하여야 한다. 원상회복으로 망인은 원고에게 위 합계 5,300만 원(=1,000만 원+500만원+3,8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망인이 이 사건 사해행위 이후 사망하여 처인 피고 백○○가 3/5 지분을, 자녀인 피고 손○○이 2/5 지분을 상속하였다. 피고 백○○에 대한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가액배상청구권은 채권과 채무가 동일한 주체인 피고 백○○에게 속하게 되어 혼동으로 소멸하였다. 피고 손○○은 원고에게 2,120만 원(=5,300만 원×2/5지분)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는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할 것을 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이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송금행위가 예금주 명의신탁으로서 각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 백○○가 망인에게 예금주 명의를 신탁하여 망인 명의로 이 사건 계좌를 개설하고 이 사건 계좌에 이 사건 송금을 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가사 예금주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예금주 명의신탁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될 경우 그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명의인이 예금계좌에서 예금을 인출하여 사용 하였거나 그 예금계좌를 해지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인에 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을 출연자에게 양도하고 아울러 금융기관에 양도통지를 할 것을 명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다212438 판결 참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사해행위로 인한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송금행위로 입금된 돈에 대한 반환을 구할 근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