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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6. 08. 25. 선고 2016누37791 판결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56383 (2016.01.29)

제목

신주인수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에 대한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법인의 신주인수권증권의 주식전환 및 주식증여의 거래가 사업양수도나 조직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등 포괄증여 과세처분은 위법함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누37791

원고, 항소인

이○○ 외 0명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1. 29. 선고 2014구합56383 판결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8. 25.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0. 00. 원고 이00에게 한 증여세 000원, 원고 이00에게 한 증여세 000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