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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02. 07. 선고 2006누10919 판결

환산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승]

제목

환산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 역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며,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산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194,14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변경부분

(1) 제2편 제11행의 "소득세법" 뒤에 "(2003. 12. 30. 법률 제700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2) 제3편 제9행 이하의 "관계법령" 부분을 이 판결의 [별지] 관계법령으로 교체한다.

(3) 제6면 제9행의 "제156조 제1호 가목"을 "제156조 제1항"으로 고친다.

(4) 제6면 제17행의 "의하여야 한다" 뒤에 다음 판단을 추가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서는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에서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제1호)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양도소득세 신고 당시 위와 같은 취득가액(실지거래가액)에 관한 아무런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한 채 이를 '6억 5,000만 원'이라고 신고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 후 원고가 국세심판 및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증거로 제출한 중개업자 김○○의 2004. 12.자 확인서(갑 제2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의 증언은 『오래된 일이라 관련자료는 폐기되었고, 정확한 기억이 없다』 고 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가는 6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내용이고, 당심 증인 손○○의 증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6억 원에 판 것으로 기억한다』고 하는 한편, 『그때나 지금이나 집은 한 채밖에 없고, 본인이 중개사무소에 가서 직접 거래행위를 하였다』고 하면서도, 『현재 그 매매계약서는 없을뿐더러, 당시의 중개사무소가 정확히 어디인지, 당시 매매대금을 수표・계좌이체 등 어떠한 방식으로 받고, 어디에 사용하였는지 등을 모두 기억할 수 없고, 증빙자료도 전혀 없다』는 내용이다. 이와 같은 확인서나 증언의 내용은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격이 '6억 5,0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종래 주장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아니라, 그 진술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다른 간접사실(정황)이나 자료 등에 의하여 전혀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갑 제5호증은 이 사건 아파트의 과거시세에 관한 부동산정보지 자료로서, 그에 의하면 1996. 1.경 이 사건 아파트의 시세가 '5 ~ 5억 8,000만 원'이라는 내용에 불과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오히려, 이 사건 아파트가 6억 원 혹은 6억 5,000만 원이라는 원고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반증이 된다). 그밖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2 제3항에 규정된 매매사례가액(재1호), 감정가액(제2호)도 없으므로, 피고가 환산가액(제3호, 취득당시 기준시가와 양도당시 기준시가의 비율에 따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방식이다)에 의하여 실지가액을 정한 것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

(5) 제7면 제9행의 "제출하지 않았다"를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가 이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한 '1996. 3.경 실내 인테리어를 7,000만 원에 시공하였다'는 내용의 갑 제1호증의 기재도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6조 (양도가액)

①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부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으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①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동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 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동호 다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⑤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증여세 상당액 계산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제96조 제1항 본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건물

나. 건물

건물(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물을 제외한다)의 신축가격・구조・용도・위치・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

다.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지역 안에 있는 공동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건물의 종류・규모・거래상호항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고시하는 가액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③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4조 (양도소귿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③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⑥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금액을 말한다.

2. 건물

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규정된 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가액 X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나. 가목 외의 건물

취득당시의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가액 X 3⁄100(법 제104조 제3항에 규정된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에는 3⁄1000

①②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제176조의2 (추계결정 및 경정)

①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X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③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끝.

[세 목]

[결정유형]

[문서번호]

서울행정법원2005구단9999 (2006.4.14)

전심사건번호

[제 목]

[요 지]

[결정내용]

[관련법령]

주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26,194,14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3. 14. 손○○으로부터 ○○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65평형,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수하여 취득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가 신청되어 위 아파트는 2003. 9. 26. 박○○에게 861,700,000원에 낙찰되었다.

나. 원고는 2004. 1. 31. 피고에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함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 861,700,000원에서 취득가액 6억 5,000만원, 필요경비 122,736,000원, 5년 이상 장기보유 특별공제 4,052,782원 등을 각 공제한 20,465,762원을 과세표준으로 보고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소득세를 2,505,403원으로 신고하였다(원고는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에 관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04. 10. 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한 매매계약서 등 기타 증빙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구 소득세법 시행령(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환산한 436,416,537원(=861,700,000원X392,000,000원⁄774,000,000원)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취득가액이라는 전제 아래, 위 양도가액 861,700,000원에서 위 환사가액 436,416,537원, 3%의 필요경비 11,760,000원, 장기보유특별공제 18,838,184원,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0,000원을 각 공제한 104,249,712원을 과세표준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25,829,896원으로 산출하고 신고불성실 가산세 2,304,605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843,485원을 더한 28,977,986원으로 경정한 후 기고지세액 2,783,837원을 차감한 26,194,149원을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을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서류는 분실하였지만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손○○으로부터 6억 5,000만원에 매수한 것은 사실인데도, 이를 실지취득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 후 보일러배관 및 시설이 노후화되어 1억원을 들여 수리를 하였는데, 비용지출의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비용공제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이다.

나. 관계법령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자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자가 제96조 제1항 제6호 및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당해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

청장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을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⑤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

①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X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③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다. 판단

(1) 취득가액에 관한 주장

앞서 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소득세법 제89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제1호 가목이 정한 고가주택에 해당하고,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이사건 아파트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며,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 역시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는바, 원고가 위 양도신고 당시 취득가액에 관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지취득가액은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이 환산한 취득가액에 의하여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수리비에 관한 주장

같은 관련 법규 및 법리에 따라 위 환산가액으로 산정한 취득소득세법 제97조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환산가액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의 환산가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필요경비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고, 위와 같이 환산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환산가액에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각 호의 1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경비로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9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위와가액의 3%에 해당하는 11,760,000원을 필요비용으로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위 수리비 산정에 필요한 증빙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