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 09. 13. 선고 2018두46049 판결
(심리불속행)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7-누-73961(2018.05.16)
제목
(심리불속행) 구매대행용역 중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부분은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보아야 하므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요지
(원심 요지) 국내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구매대행용역이 국내공급부분과 해외현지법인에 위탁한 국외공급부분이 외형상 구분될 수 있더라도 이는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의 용역으로 공급된 것으로서 그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이 국내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전체적으로 국내에서 공급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부가가치세법 제20조용역의 공급장소
사건
대법원-2018-두-46049(2018.09.13)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코리아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2017-누-73961(2018.05.16)
판결선고
2018.09.13.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