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10. B, C과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2. 5. 1. 서울 구로구 D 토지에 연면적 847.24㎡, 13세대 규모의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기로 하는 건축허가를 받고, 2012. 5. 6. 착공하여 2012. 10. 9. 사용승인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4. 2. 2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수입금액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위 규정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구 조세특례제한법(2014. 1. 1. 법률 제121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개인사업자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①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이 발생한 2013년도에 사업을 개시한 신규사업자로서, 수입금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제1호, 제208조 제5항 제2호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하고, ② 원고가 건설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제1항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과세자료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마. 피고는 2017. 8. 1. 원고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250,185,55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8. 4. 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6. 29. 기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