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대금반환 등
1.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는 원고에게...
1. 추심명령에 의한 당사자적격의 상실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 승계참가인이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11. 12.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해우 작성 2011년 제359호 및 2014년 제417호의 집행력 있는 각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원고를 채무자, 피고 회사를 제3채무자, 피압류채권을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판결금 중 2,368,821,918원에 이르는 돈’으로 각 지정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5타채1818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5. 11. 16. 피고 회사에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되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므로(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60417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5717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이행소송의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이하에서는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주장은 원고 승계참가인의 주장으로 본다).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취지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통틀어 큰 금액만을 기재한 것으로 선해한다.
2.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및 원고 승계참가인(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11. 30. 피고들로부터 인천 남동구 E 대 2,41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에 따른 토지 지상 상가의 신축 및...